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분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중국의 법규에 따른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고 쟁점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한 점, 그 가액을 중국현지법인이 자본금으로 계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투자승인가액을 국조법상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으로 보아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중3196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3.3.8.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자부품 및 액정표시장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03년도에 OOO에 청구법인이 100% 지분을 가진 중국 현지 법인인 OOO광전 유한공사 (이하 “쟁점해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 2007사업연도 중 쟁점해외법인에 시설투자를 위해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지 분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중 국정부에 의해 승인된 투자가액 OOO원으로, 동 금액과 쟁 점기계장치 장부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유 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해외 현물출자에 대한 표본점검 결과 쟁점 지분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O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지분의 취득가액 OOO원 과의 차액 OOO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3.3.4.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 인세 OOO원을 경정ㆍ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쟁점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쟁점 쟁점해외법인에 대한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는 중국정부의 평가절 차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아 이루어졌고 동 평가금액이 쟁점해외법인의 자본금으로 계상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과 쟁점 해외법인의 자본금 계상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되므로 처분손익은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과 쟁점해외법인의 자본금으로 계상된 가액 과의 차액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지분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준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지분은 청구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해외법인 설립 후 제3자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된 주식이 없으므로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격이 없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유형자산처분이익 계산방식은 적법하며,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은 쟁점주식의 가액이 아니라 현물출자 기계장치의 가액이고, 동 가액이 자회사의 자본금으로서 정당한 가액은 될 수 있으나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분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3.20. 청구법인이 지분 100%를 가진 쟁점해외법인에 쟁점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중 국정부에 의해 승인된 투자가액 OOO원으로 하고, 쟁 점기계 장치 장부가액 OOO 원과의 차액 OOO원을 유 형자산처분 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정상가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규정을 준용하여 아래<표2>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OOO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에서 이 법이 국세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5조 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4호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관련법령 및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전액(100%)을 출자한 쟁점해외법인에게 쟁점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고 쟁점지분을 취득한 이 건 거래는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의 적용이 배제되고, 구 국조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쟁점 해외법인의 출자지분이 달리 거래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등의 사 정으로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국조법 시 행령 제4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제3자 가격방법, 재 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인이나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쟁점기계장치를 쟁점해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기 전에 중국정부로부터 중국의 관련 법 규에 따라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고 그 평가금액이 쟁점해외법인의 자본금으로 계상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 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쟁점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3196, 2012.7.10.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