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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253 (1995. 3.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심사청구는(이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동법 제61조

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1994.10.19(수요일) 심사청구를 하여 1994.11.8 그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1985.1.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서울 양천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국 : 서울양천우체국, 접수번호 제33483)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해 처분의 통지를 1994.8.18에 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1994.8.18부터 60일 내인 1994.10.17(월요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했음에도 1994.10.19에 하였음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써, 비록 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동 청구기간의 경과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본안 심리되어 기각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