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건에 대한 초과환급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368 (2013. 10.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억울한 사정들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