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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4039 (2011. 2.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상시직업이 있고 담당업무가 차량운전인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약ㆍ비료ㆍ씨앗 등 농자재 구입내역 및 수확한 작물의 판매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10.18. 취득한 충청북도 OOO OOO OOOOO 전 2,262㎡ 및 같은 곳 216-4 전 55㎡(합하여 2,317㎡이고,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7.25. 및 2008.7.28.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244백만원으로 하여 2010.7.2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26,3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OO시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에서 옥수수와 콩 등을 재배하는 등 직접 자경하였음에도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농지원부와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약ㆍ비료 구입명세서 등과 수확한 작물의 처분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콩ㆍ고추 등을 재배할 경우의 작물별 노동시간을 고려해 볼 때 공무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 공무원인 청구인의 근무이력 및 급여총액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농기구나 농약ㆍ비료ㆍ씨앗 등 농자재 구입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700여평인 쟁점농지의 통상적인 수확량을 감안할 때 자체 소비만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판매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고 있으며, 22년간의 시청근무 이전에도 택시운전을 하는 등 농사경험이 전혀 없었던 청구인이 매년 일꾼 고용없이 때때로 연로한 매형의 도움만으로 쟁점농지를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O고등학교장이 2010.11.24. 발급한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 학교 농업과를 졸업하였고, OOOO고등학교는 2007.3.1. OOOOOOOO에서 개명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1990.6.1.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농업인으로서 배우자 및 자 2명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주재배 작물은 두류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다고 되어 있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위 농지원부가 최근의 것이 아니어서 최근 현황에 의한 자경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OOO장이 2010.8.27. 발급한 자경증명 발급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인 2008.8.13. 취득한 충청북도 OOO OOO OOOOO 과수원 1,322.4㎡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OOO OO OOO는 2010년 8월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9년 취득시부터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농약을 현금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OOOOOO에서 구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 충청북도 OOO OOOO OOOO OO OOO, OOO, OOO O OOOO 공무원 등 27명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상시직업이 있고 담당업무가 차량운전인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상당한 규모(2,317㎡)인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약ㆍ비료ㆍ씨앗 등 농자재 구입내역 및 수확한 작물의 판매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