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불입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상속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봄
【따른결정】
OOOOOOOOOO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15 OO OOO 추락사고로 일가족 모두가 사망한 양OO(청구인의 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02.10.15 피상속인 양OO의 소유재산
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OOOOOOO(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1,000,544,948원(이하“쟁점보험금”이라
한다)
을 포함 상속재산을 2,014,516,612원으로 하여 상속세 237,034,935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2003.9.3
청구인은
OOOOOOO(주)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금
1,000,544,948원
은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인 정O과 정O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양OO
의
재산으로 보아 신고한 상속세 신고는 잘못된 신고라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상속세 중 314,076,583원의 환
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11.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3 심
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비록 양OO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보험계약자는 아들 정O과 정O이고,
청구인은 외손자 정O과 정O의 피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로
서 권리를 상속받아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이다. 따라서 보험금의 수익자로서의 권리 그 자체의 상속은 보험금 불입자가 누구인가와는 상관없이
청약과 동시에
자연발생 하는 것이므로 쟁점보험금
의
귀속은
양OO
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외손자 정O과 정O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
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외손자 정O과 정O이나 보험료의 실제 불입자는 피상속인 양OO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보험금은 피상속인 양OO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료 불입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적법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료】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
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
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
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
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4.15 OO OOO 추락사고로 양OO의 일가족(부 정OO, 아들 정O과 정O, 시부모)이 동시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양OO의
재산을 상속받고 2002.10.15 상속재산을 쟁점보험금을 포함 2,014,516,612원으로 하여 상속세 237,034,935원을 신
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험금은 정O과 정O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양OO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존속 중 사망하고 동시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보험수익자인 정O과 정O의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제1항),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다(제2항).
(5) 청구인은
OOOOOOO(주)
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보험금은 피보험자를 양OO으로 하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아들인 정O과 정O으로 하여
OOOOOOO(주)와 계약한 사실이
2001.8.21 작성된 보험청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보험금은 양OO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 서로 다툼이 없다.
【 표1 】
OOOOOOO(주) 보험금 내역
(단위 : 천원)
(6)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정O과 정O의 상속인으로서 수령하였으나, 피상속인인 양OO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보험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 양OO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