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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234 (2011. 4.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위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종적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7.5.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등기(OOOO O OOOOOOOOOOOOO)로 2010.8.19. 이의신청 대리인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였고, 대리인의 회사동료 OOO가 2010.8.20.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같은 날을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하여 201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10.8.20.부터 91일이 경과한 2010.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