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결정 처분의 당부(경정)
【세목】
양도
【재결요지】
분양권의 양수도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직접적인 금융증빙 및 양수자에 대한 조사한 사실 없이 양수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재조사 경정토록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9.7.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87,9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6.7. 양도한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2.13.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84.697㎡,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
를
취득하여 2002.6.7. OOO에게 양도하고, 2003.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74,500,000원, 취득가액 6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997,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2004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한 결과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97,500,000원인 사실을 확인 하고 청구인
관할인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위 과세
자료에 의해 2004.1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55,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한편, OO세무서장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OOO(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자임)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OOO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17,500,000원,
양도가액을
147,000,000원
으로 경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17,500,000원
으로 보아 2009.7.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87,9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12월 OOOOO OOO OO에 소재한 OOOOO의
정OO(OOOOOOOOOOOOO, OOOOO OOO OO OOO OOOOOOO OOO OOOO OOOOO)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소개받아 취득하고 2002.6.7. 쟁점분양권 소유권이전과 대출금 승계에 따른 구비서류를 OOO에게 건네준 후, 쟁점분양권 매매
대금 97,500,000원 중 대출금
30,000,000원을 차감한 67,500,000원만을 수령한 것일 뿐,
쟁점분양권 양수
자인
OOO을 지금
까지 한번 본적도 없고, OOOO국세청장이 2004년
10월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의 양도가액을 97,500,000원이라고 확인하여 이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하였음에도, OO세무서장은 쟁점분양권의 양수자인 OOO을 조사
하면서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OOO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OOO의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을 117,500,000원(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임)으로 본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쟁점분양권을
117,500,000원(계약금 14,000,000원, 대출금 승계액 30,000,000원, 잔금 73,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고, OOO의 남편인 OOO와 OOO(OOO 친구인 OOO의 어머니)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상 쟁점
분양권 거래일인 2002.6.7. 2회에 걸쳐 73,500,000원이 입금된 후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97,500,000원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117,5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97,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2.6.7. 쟁점분양권을 OOO에게 양도하고, 2003.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74,500,000원, 취득가액 69,000,000원
으로
양도소득세 1,997,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OOOOOOOO은
2004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
조사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 가액을 97,5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당시
OO세무서장)
에 통보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2004.1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55,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OO세무서장은 OOOOOOOO이 통보한
OOO의 과세자료
를 처리하면서 OOO의
소명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117,500,000원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 건이 과세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에 대한 신고금액과 조사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O OO
(OOO O)
O OOOOO OO,OOO,OOOOOO OOO
청구인은 당초 쟁점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에 의해 신고하였고, OOOO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시는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97,500,000원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117,500,000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중 2004.9.21.자 확인서에 의하면
, 2002.6.7.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프리미엄 30,000,000원
(전소유자
프리미엄
포함)을 포함한 97,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고
,
대금지급은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서 OOO O동에 있는 OO부동산
(현재는 폐업) 중개업소를 통해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정확한 일자 및 금액은 기억나지 않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를 실제 작성했는지 여부도 기억
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2008.12.18.자 확인서(2부)에 의하면, 2002.6.7. 쟁점분양권을 OO부동산 중개업소(OOO실장)의 소개로 사고 팔았는 바, 청구
인으로부터
117,500,000원(계약금
14,000,000원 현금지급,
대출금 승계 30,000,000원, 잔금 73,500,000원)에 취득하였고,
남편인 OOO가 2002.6.7.
자신의 OOOO OO
(OOOOOOOOOOOOO)에 보유하고 있던 73,500,000원을
OOO(OOOO OO지점 직원인 OOO 어머니)
계좌로 송금받아
OOO를 통해
인출한 후 청구인
에게 지불한 것으로 기억하며, 결국 청구인에게 현금지급한 금액은
87,500,000원(현금 납부한
37,500,000원과 프리미엄 5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임)이고, OO부동산에
중개수수료로 2,5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2004.9.21.자 사실확인서에서 프리미엄 30,000,000원을 포함하여 97,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
하였으나, 실제 프리미엄 50,000,000원을 30,000,000원으로 착각 하였을
뿐, 실제 취득가액은 117,500,000원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4)
2008.12.9.자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2년 당시 OOOO OOOO에 근무하고 있었고, 거래처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OO부동산 OOO실장을 친구 OOO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2002.6.7. 쟁점분양권의 매매잔금 73,500,000원을
OOO 계좌로 송금 받아 청구인
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인출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2002.6.7. OO부동산의 OOO으로부터 쟁점
분양권의 양도가액 67,500,000원
(97,500,000원에서 대출금 3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일시에
현금
으로 건네받아 39,500,000원은 본인 계좌(OOOO 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고, 25,000,000원은 동생인
OOO의 채무금으로 상환하였으며,
쟁점분양권 중개수수료로 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25,000,000원 중 23,700,000원은 본인 계좌(OO OO
OOOOOOO
OO
O
OOOOOO
)
에 입금(2002.6.8. 14,700,000원, 2002.6.10.
9,000,000원)
하고 나머지 1,300,000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청구인 및 OOO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
(6) 또한, 우리 원이 2009.11.4. 쟁점분양권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OOO에게 유선으로 쟁점분양권 양수도 및 대출금 승계와
관련
하여 상호간에 만난 사실과 서로의 인상착의를 문의한 바, OOO은
청구인의 머리가 약간 벗어진 중년 남자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청구인은 1936년생 할머니임) 반하여, OOO은 OOO을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OO세무서장은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분양권의 양수도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직접적인
금융증빙 및 양수자인 OOO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도
없이
OOO의 상이한 사실확인서 2부 중 유리한 1개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17,500,000원으로
보았으나, 동 확인서에 의하면 계약금 14,000,000원 및 잔금 73,500,000원
을 현금지급으로 되어 있는 점, OOOO국세청장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OOO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97,500,000원으로 확인하고 처분청과 OO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점,
거래당사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17,500,000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