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실물거래 없이 계상한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지로 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수표의 조회 결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할 수 없어 가공매입으로 판단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토공전문건설업체로서, OOOO주식회사OOO OOOOO(O)OO OOO로부터 하도급받은 OOOOO재개발사업의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중 숏크리트공사를 OOOOO OOO OOO OOOOO OO O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 이라 한다)에 재하도급을 주고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71,425,00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 대표자 위OO의 2000년 귀속 상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1,425,000원 중 청구법인이 쟁
점매입처에 무통장으로 송금한 31,622,818원을 제외한 39,802,182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5.7.7.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24,924,3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원도급자인 OOOO(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사면보강공사 중 숏크리트공사를 토공사전문업체인 쟁점매입처에 공급가액 71,425천원에 하도급을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공사의 숏크리트공사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는 청구외 차OO이며 그의 부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차OO이 실제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OOOO(주)에 제시한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숏크리트 공사예정비가 67,407천원(공급가액)으로서 실제 공사비가 71,425천원(공급가액)이 사실이라는 것도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0.3.31. 발행 공급대가 41,855천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OOOOO OOOOOOO(OOOOOOOOOOOOO, 이하 쟁점계좌 라 한다)에서 2000.5.2. 수표 116,400,000원(백만원권 109매, 10만원권 74매), 현금 934,500원을 인출하여 쟁점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OOOO 등 18개 업체의 2000년 3월분 미지급금 117,334,491원을 지급시 함께 인출된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나 쟁점매입처에 어떤 수표가 지급되었는지 기장을 하지 않아 알 수가 없어 청구법인이 2005.9.15. OOOOO OOOOO에 지급수표의 수표이서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기앞수표의 발행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해당수표의 발행사실과 수표앞면에 관한 내용만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표이면 기재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은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처분청은 금융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표가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친 과세편의주의에 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O(주)와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쟁점매입처 대표자 위OO의 진술, OO세무서 이의신청 검토복명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차OO이 실지 쟁점공사의 숏크리트 공사 일부를 하고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부케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1,425천원 중 쟁점매입처의 OOOOOO(OOOOOOOOOOOOO)로 입금된 공급대가 34,785,100원(공급가액 31,622,818원)을 다음 날 차OO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공급가액 31,622,818원은 실지 공사한 사실은 인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금액인 쟁점매입액은 세금계산서가 과다발행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1,425,000원 중 쟁점매입처 OO은행계좌로 입금된 34,785,100원(공급가액 31,622,818원) 이외의 쟁점매입액은 공급가액이 과다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차OO으로부터 숏크리트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처 명의로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건설도급계약서, 원도급자인 OOOO(주)에 제출한 공사내역서, 청구법인의 쟁점계좌 통장사본, 쟁점공사현장 2000년 3월 미지급명세서 장부사본 및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차OO으로부터 숏크리트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표>와 같이 쟁점매입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00.5.2. 수표지급분의 경우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서 동 일자로 발행된 수표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O OO O OOOOOOOOOO
(3) 우리 심판원에서 2000.5.2.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116,400,000원(백만원권 109매, 10만원권 74매)에 대하여 금융조회한 결과 OOOOO OOO지점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공사를 실제로 하였다는 차OO의 이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차OO이 위 수표발행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
(4) 또한, 청구법인이 OOOO(주)에 제출한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예정비가 67,407,795원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입처 대표 위OO은 OO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쟁점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필요하다 하여 약 일주일정도 작업을 한 후 철수하였으며, 부도난 청구외 OO건설 직원들(차OO, 정OO)이 숏크리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차OO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만 쟁점매입처 명의로 발행하였으며, 2000.6.7. 쟁점매입처 통장으로 입금된 34,785,100원을 2000.6.8. 인출하여 차OO에게 전달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 중 차OO이 실지 숏크리트공사를 한 공사대금은 34,785,100원(공급가액 31,622,818원)에 지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매입액은 이를 실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