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중개ㆍ알선하고 관련 수입금액에 대한 무신고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 개업하여 서비스업(기타금융서비스)을 영위하는 사업자(OOOOOOO 조사 후 직권 사업자등록)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을 중개ㆍ알선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중개ㆍ알선하고 관련 수입금액 831,424,436원(공급가액)을 무신고하였다 하여 위 금액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137,0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외주식 거래에 따른 용역 제공행위에 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면세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증권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관계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과 같은 거래유형이 (구)「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행위에 해당하여 증권업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증권거래법」상 증권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08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뿐 그 행위 자체가 증권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위와 같이 이 건 청구인의 행위는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에 해당하여 증권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 영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을 금융ㆍ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제2조 제8항 각호에서 증권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28조에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증권업 관련한 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증권업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으로 한정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허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한국선물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구)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⑧ 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유가증권의 매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5. 유가증권의 인수
6. 유가증권의 매출
7.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8.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제13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목의 1의 매매가격에 의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
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당해 주식의 최종시세가격
나. 단일의 가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
제28조 (허가) ①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 제8항 제1호의 영업
2. 제2조 제8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영업
3. 제2조 제8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영업
4. 제2조 제8항 제8호의 영업
③ 증권회사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서 영업의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9조 (중개회사) 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중개업무
를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개회사"라 한다)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중개회사는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거래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53조ㆍ제149조ㆍ제151조 제1항ㆍ제153조ㆍ제154조ㆍ제155조 및 제158조의 규정은 중개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 제1항ㆍ제28조의2 제1항ㆍ제145조 제1항ㆍ제1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55조 또는 제155조(제17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 자
2. 제28조의2 제3항 및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63조ㆍ제95조 제1항ㆍ제107조 제1항 또는 제173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59조(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60조 제1항(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1조(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20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제188조ㆍ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조사요구에 불응한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OOOOOOOO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청구인)은 OOO과 함께 장외 주식거래를 중개ㆍ알선하고 어머니 양선예와 OOO의 어머니 OOO, 배우자 OOO의 계좌를 사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수취한 수수료금액은 9억 1천만원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O OOO OOO OO(OOOOOOOO 등
, 2009.10.15.)에 의하면,
피고인이 OOO(청구인) 외 4인(OOO, OOO, OOO, 이만규)이고, OOO의 경우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억원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이유 부분을 보면 OOO 등의 증권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를 영위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함에도, OOO, OOO은 공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외 주식사이트인 ‘38커뮤티케이션’ 등에 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의 매도ㆍ매수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상담을 한 매수자들에게 유가증권인 노드시스템 주권을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그의 장외거래 행위가 (구)「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에 해당하여 증권업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 영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OOOOOOOO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가증권 중개ㆍ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에 해당하는 역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구)
「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그러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중개ㆍ알선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무신고하였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