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증여
【재결요지】
행정심판법 제27조 는 준용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국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 전자송달된 때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372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10.4. 사망한 OOO의 계좌에서 2013.1.1.~2017.10.4. 기간 동안 청구인 OOO의 계좌로 순입금된 금액 OOO원, 청구인 OOO의 계좌로 순입금된 금액 OOO원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일인 2018.12.6.부터 113일이 경과한 2019.3.29.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19.8.13. 심판청구를 하면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 및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전자송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청구기간)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12조
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고지내용을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단서규정에서 몇 가지 준용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행정심판법」제27조
는 준용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국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8지372, 2018.9.7.,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제12조
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의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내용이 입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8.12.6. 청구인들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로부터 113일이 경과한 2019.3.29.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