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여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이 타당함.
【따른결정】
국심1996서145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소재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893.2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93.9.20 청구외 OO건설(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도급액 300,000,000원(VAT 30,000,000원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4.8.4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인 94.8.5 ~ 94.9.20에 걸쳐 쟁점건물의 도급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인 94.7.26인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은 94.8.4이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94.12.16 청구인에게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0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9 심사청구를 거쳐 9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경우 94.7.26자로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으나 이는 행정상의 준공검사일에 해당할 뿐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잔여공사 및 잔무정리 작업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등 법 소정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은 사업자등록일인 이후인 94.9.20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정당한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모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구체적인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건설공사의 완성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 바, 이 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시기인 94.7.26 현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신청일인 94.8.4에는 이미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여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과
같은법 제22조
각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고,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위의 어느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은 위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5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조
에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1)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공사도급계약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은 93.9.20~ 94.2.28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에 대한 특약사항에 의하면 기성에 따라 청구인은 수급인에게 1억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기성은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로 지급정산한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는 바, 동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대금지급시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도급금액과 공사시기만을 사전에 약정한 통상적인 의미의 공사용역공급계약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전시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그 공급시기는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인 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행정관청의 「준공검사일」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해석이라 하겠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 참조)
3) 이 건 공사에 있어 청구인은 준공검사일인 94.7.26 이후에도 지하실 방수공사, 환기구 설치작업 등 추가적인 공사가 계속되어 94.9.20자로 완료되었으므로 94.8.5부터 94.9.20에 걸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① 청구외 법인이 작성하였다는 준공검사일 이후의 「공사일보」 ② 쟁점건물의 감리자인 건축사 OOO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날인한 확인서 ③ 추가적인 공사비 지급에 대한 출금전표와 간이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지하층, 2층, 4층에 대하여 94.6월에 이미 청구외 OOO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추가적인 공사비가 총공사대금 3억원의 0.2%에도 못미치는 417,6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미루어 이 건 공사용역은 준공검사일인 94.7.26에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4) 그러하다면 이 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94.7.26이므로 청구인은 이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하는데도 이날이후인 94.8.4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공사용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94.8.5~94.9.20에 걸쳐서 교부 받았으므로 이는 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