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대리경작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외 8필지 답 12,6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9.5.16~1982.2.6기간중 매입하여 1993.2.15 충청남도에 OO OO지구 택지개발용지로 협의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18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9,120,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2.26 1970년 이전 취득한 4필지 3,762㎡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위 세액을 642,839,360원으로 경정감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는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로 보아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 수용시 영농보상비 수령인도 타인으로 확인되고,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 책임하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농지소재지를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9.5.16~1982.2.16기간중 매입하여 1993.2.15 충청남도에 OO OO지구 택지개발용지로 협의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으며,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가 다툼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981.4.14 OOOO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OO용수 사용료로 OO시 농지개량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인근주민에게 경작의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협동조합 조합원증명서, 농지개량조합비 납부확인서, 인근주민 OOO외 7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협동조합 가입이나 농지개량조합비 납부는 자경여부와는 관계없이 농지소유자인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약하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위 확인서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OO OO지구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수용으로 인한 영농보상비 수령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 OOO 임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조사한 위 OOO(1998.2.6 사망)의 자 OOO, 위 OOO의 부(父) OOO, OO시 OOO통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57.3.25부터 현재까지 OOO한의원과 1977.5.20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면서, 1977.5.20~1987.3.8 기간중에는 OO경리학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운영한 바 있고, 현재 OO학원(OO여상고, OOO여중) 이사장을 겸하고 있음이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대리경작시켰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