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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금액은 가공매출에 해당하므로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141 (2010. 3.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정상거래로 주장하였다가 매입금액이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7.26.부터 2007.12.31.까지 LCD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OO O OOO OOOO OOOOOO OO 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176,849,700원(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

다.

나. 처분청은 OOOO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거래확정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9.10.9.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355,710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51,024,2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고,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94,533,9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이 가공인 것은 맞으나, 같은 날 주식회사 OOOO(OO OOOOOOO 한다)에 매입금액 그대로 가공매출하였고,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착오로 공급가액 133,745,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만 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조사를 받은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소명하면서 세금계산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조사결과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정상거래로 주장하였다가 매입금액이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쟁점금액은 가공매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O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4월)에 의하면, OOOOO(대표이사 안OO, 1998.7.30. 개업, 2009.10.31. 폐업)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상행위로 고발된 (O)OOOOOO 등 15개 업체와 세금계산서 및 자금회전거래(뺑뺑이거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거래조작, 채권ㆍ채무 위장 양ㆍ수도 등 변칙회계처리로 실물거래없이 20건 5,19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2건 5,071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중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05년 제2기 매출 공급가액 176,849,700원에 대하여 뺑뺑이거래로 가공확정하였는바, 공급대가 194,534,670원은 2005.11.8. (O)OOOOOO 계좌에서 (O)OOOO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다시 OOOOO 계좌로 입금된 후 (O)OOOOOOO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원래 입금처인 (O)OOOOOO 계좌로 입금된 금융 뺑뺑이거래로 가공거래이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매출처 OOOO에서 147,119,610원을 입금받아 매입처 OOOOO에 194,534,670원을 송금하였는바, 차액 47,415,060원은 박OO(OOOOO 이사)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2009년 5월)

에 의하면,

OOOO(2002.12.30. 개업, 2009.6.30. 폐업)의 대표이사 김OO는 KAIST 공학박사로 연구와 개발에만 전념하고 당 법인의 자금(계좌관리) 및 세금계산서 수수업무와 회계는 당 법인과 거래관계였던 (O)OOOOOO 이사 박OO가 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05년 제2기 매입 133,745,100원에 대한 소명자료 분석결과 LCD모니터 패널을 매입하여 모듈을 장착하여 (O)OOOOOO로 공급하였고, 금융거래 조작 등이 없어 정상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인 것은 맞으나, 이에 대응하여 동 매입금액과 같은 금액을 OOOO에 매출하였고,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착오로 쟁점금액만 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OOOO OO(OOOO O O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OOOO 통장에 의하면, 2005.11.7. OOOO 명의로 147,119,610원이 현금입금되었다가 입금취소된 후 인터넷뱅킹으로 같은 금액이 다시 입금되었고, 같은 날 47,415,060원이 현금입금(동 금액은 OOOOO 이사 박OO가 입금한 것으로 조사됨)되었으며, 동 입금 합계액 194,534,670원은 같은 날 OOOOO(OOOOO의 변경 전 상호)로 인터넷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출처별 명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에 공급가액 133,745,100원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대응하여 같은 금액을 OOOO에 가공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O에 133,745,100원(쟁점금액)을 매출하였다고 신고하였고, 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정상거래에 의한 매출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OO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OOOO에 대한 매출 금액은 133,745,100원으로 가공 매입금액(176,849,7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어 동 금액이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