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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와 수증자인 청구인간 임대차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710 (2012. 8.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속

【재결요지】

01.11.7.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1억원을 05년에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서상 임차보증금이 OOO으로 신고되어 있어 임차보증금을 OOO으로 증액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중1554 / 조심2012서0492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강OOO의 사망으로 2010.5.10. 상속이 개시되어 OOO 단독주택 99.1㎡ 및 부수토지 153.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쟁점주택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당시 시가로 추정한OOO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쟁점주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OOO원을 감액하여 2012.4.19. 청구인에게 상속세 과세미달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ㆍ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492, 2012.5.8., 조심 2011중1554, 2011.5.17. 외 다수, 같은 뜻).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