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로 무환반출한 원·부재료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ㆍ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이 타당
【따른결정】
국심2000서012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 OOOO OOOO에서 (주)OO가방이라는 상호로 자투리(폐가죽) 가죽 및 원단을 매입하여 여자용 가방을 중국에서 임가공후 현지에서 대부분을 수출(일부 국내반입분이 있으나 국내반입분의 경우는 이 건 가산세부과에서 제외됨)하는 소규모 중소법인인 청구법인은 1994년 제2기~1997년 제2기중 중국현지에서 임가공하기 위하여 원ㆍ부재료를 중국으로 무환반출하였으나 무환반출분에 대하여는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국에 임가공을 위하여 무환반출한 원ㆍ부재료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9.18 청구법인에게 1994년 제2기부터 1997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44,23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연도기분 |
세 목 |
세 액 |
비 고 |
| 1994년도 제2기 |
부가가치세 |
2,200,2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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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도 제1기 |
“ |
4,058,4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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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도 제2기 |
“ |
6,918,7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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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도 제1기 |
“ |
8,430,8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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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도 제2기 |
“ |
11,908,3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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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도 제1기 |
“ |
4,329,150원 |
|
| 1997년도 제2기 |
“ |
6,385,1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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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44,23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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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기분 |
부가가치세신고 과세표준 |
가산세적용 과세표준 |
가산세액 |
| 1994년도 제2기 |
336,533,307 |
220,024,114 |
2,200,240 |
| 1995년도 제1기 |
682,025,997 |
405,845,090 |
4,058,450 |
| 1995년도 제2기 |
921,146,626 |
691,877,379 |
6,918,770 |
| 1996년도 제1기 |
1,471,085,874 |
843,087,541 |
8,430,870 |
| 1996년도 제2기 |
2,112,980,300 |
1,190,837,997 |
11,908,370 |
| 1997년도 제1기 |
1,789,320,992 |
432,915,521 |
4,329,150 |
| 1997년도 제2기 |
2,228,284,102 |
638,515,750 |
6,385,150 |
| 합 계 |
9,541,377,198 |
4,423,103,392 |
44,231,000 |
청구법인은 임가공을 위하여 원ㆍ부자재를 무환반출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국내에서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ㆍ부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ㆍ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무환으로 반출된 재화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