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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의 실거래 여부 (인용)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2148 (2011. 9.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기간 중 거래 초기인 05.2기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외 다른 과세기간에는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OOO 영업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어음의 배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하기 어려워 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3.1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78,78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OOO세무서장이 2010.8.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31,9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 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10.2.부터 OOO리 301-1에 서 ‘OOO’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주식회사 OOO스틸( 이하 “OOO스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6,955,280원의 세금계산 서를 수 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필요경 비에 산입하 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스틸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41,663,7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0.8.4.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31,990원 및 2011.3.18.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78,7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7.1.~12.31 기간동안 OOO스틸로부터 철강재를 11건 96,955,280원 매입하고 대금결제는 약속어음 3매 70,362,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매입액과 지급액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청구인이 수 취한 어음을 그대로 배서하여 사용한 관계로 어음금액이 매입금 액보다 많거나 적을 수도 있는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철강과의 거래가 없는데도 약속어음 중 1매(자가OOO. 어음만기일 2006.1.31., 15,550,000원)의 배서순서가 청구인⇒OOO철강⇒OOO스틸로 되어 있어 OOO스틸과의 실제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OOO철강에 어음을 건네준 사실도 없고 그 사유를 알지도 못하며, 세 무조사시 OOO스틸의 영업부장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 에 대하 여 청구인이 사실을 알아 보려고 하였으나 OOO스틸은 김OOO이 퇴 사하여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있는 바, OOO스틸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쟁 점금 액의 매입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 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어음 지급액은 2005년 제2기 총매입액과 일치 하지 아니하고 OOO스틸 세무조사시 김OOO은 매출처 중 매입 자 료를 추가로 원하는 업체에게 수수료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며, 약속어음 중 1매의 경우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과 OOO철강과의 거래내역이 없 는 데도 청구인이 OOO철강에 배서하여 건네준 것으로 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쟁 점금액의 매입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를 과세 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 관련 20 10.8.4. 2005년 제2기 부가가 치세 7,031,990원 및 2011.3.18.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78,780원을 경 정ㆍ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심판청구는 2011.6.1. 제기하여 20 10.8.4. 부과한 부 가가치세 관련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자가 OOO스틸의 2005.1.1.~ 2007.12.31.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시 영업업무를 총괄 한 영업부장 김OOO으로부터 받은 전말서( 2010.2.10.) 및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스틸은 2005.1.1.~2007.12.31. 유한회사 OOO 등 13 개 업체에게 25억6,995만원 상 당의 강판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 부하지 않았고, 실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함에 따라 주식회사 OOO철강 등 38개 업체에게 25억 6,995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거래처 중 세금계산 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업체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김OOO은 강판 영업업무를 총괄하였기 때문에 실지거래한 업 체 와 실제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업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스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 내역은 아 래 <표>와 같다.

발행일

세금계산서 수취거부업체

공급가액

2005.8.8.

주식회사OOO

6,498,000원

2005.9.26.

OOO 주식회사

15,793,750원

2005.7.26.

OOO 주식회사

11,346,350원

2005.9.10.

8,025,600원

소 계

41,663,700원(쟁점금액)

(3) 청구인은 가공매입없이 정상거래를 통하여 OOO스틸로부 터 세금계산서 전부를 수취하였고,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2011.3.18. 처분청 에 제기한 고충민원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아래 <표> 와 같은 대 금지급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내역(약속어음, 입금표)

일자

거래금액

(공급가액)

세무조사 결과

2005.7.26.

11,346,350원

가공

- 약속어음 15,550,000원(자가23321297, 지급기일 2006.1.31 .,??? 배서내역:용진금속→OOO정밀→OOO철강→OOO)

- 약속어음 26,524,000원(자가23321451, 지급기일 2006.2.28. ,??? 배서내역 : OOO금속→OOO정밀→OOO스틸)

- 약속어음 28,788,000원(자가23543214, 지급기일2006.4.30. ,??? 배서내역 :OOO금속→OOO정밀→OOO스틸)

〔청구인은 위 어음 2매 등에 관한 입금표를 제시 2005.10.24. 26524,000원(어음번호 OOO,????? 2005.12.26. 28,788,000원(어음번호 OOO),???? 2006.1.21. 8,800,000원(어음번호 OOO)〕

2005.8.8.

6,498,000원

가공

2005.9.9.

7,944,280원

2005.9.10.

8,025,600원

가공

2005.9.15.

7,289,100원

2005.9.22.

8,879,700원

2005.9.26.

15,793,750원

가공

2005.10.26.

-256,860원

2005.11.2.

22,552,320원

2005.11.28.

5,063,980원

2005.12.12.

3,819,060원

소 계

96,955,280원

어음 3매의 합계액 70,862,000원

(4)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이 처분청에 확인한 청구인과 OOO스틸간의 거래내역(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은 아래 <표>와 같 다.

과세기간

청구인의 매입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비고

2005년 제2기

96,955천원

11매

처분청이 가공으로 본 공급가액 41,663천원

2006년 제1기

92,252천원

12매

-

2006년 제2기

112,400천원

8매

-

2007년 제1기

47,666천원

5매

-

2007년 제2기

91,413천원

7매

-

2008년 제1기

64,058천원

3매

-

2008년 제2기

51,575천원

4매

-

(5) 한편,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7 조에 의 하여 조세심판관회의( 2010.8.23. )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 는 바, OOO스틸의 영업직원이 방문하여 타업체보다 저렴하게 철강 재를 공급하겠다고 하여 외상거래후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 건으로 2005년 제2기부터 거래하게 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어음 발 행없이 타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을 OOO스틸 영업사원에게 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지급한 어음 1매의 배서에 OOO철강이 기록된 사유를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은 OOO스틸의 영업부장 김OOO 및 OOO철 강 대표자를 만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 후 OOO스틸을 방문하여 김OOO 및 OOO철강 대표자로부터 해명을 들으 려고 하였으나 김OOO 의 퇴사 및 OOO철강의 폐업(2007.6.15.)으로 만 날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매입금액의 불일치, 어음배서내역 불확실 및 OOO스틸 영업부장의 진술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 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OOO스틸간의 거래기간(2005년 제2기~2008년 제2기) 중 거래 초기인 2005년 제2기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5년 제2기를 제외한 다른 과세기 간 에 는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 된 점, 청구인이 OOO스틸 영업직 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어음 1매의 배서내역이 청구인⇒OOO철강⇒OOO스틸로 되어 있으나 OOO철강 의 배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 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스틸 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 세 처분은 불복기간을 경과 하였으므로 각하하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 세 과 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청구는 부적법하나 일부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