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방위
【재결요지】
실지양도가액 000원 보다 000원이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 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광194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남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OO 소재 답 1,616㎡ 및 같은리 OOOOO 소재 답 1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2.21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90.11.8 청구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수용에 의하여 176,1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90.12.28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93.10.1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6,779,8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2.20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90.11.8 건설부 산하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176,100,000원에 양도하고 90.12.28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만일 실지양도가액 및 그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그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평당 150,000원에 해당하는 79,905,000원이므로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76,100,000원으로 확인되나 그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그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79,905,000원인 것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 계약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264,150,000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53,030,113원으로 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210,989,225원으로 그 실지양도가액 176,100,000원 보다 34,889,225원이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 176,100,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 소득세법시랭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①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②미등기자산을 양도한 경우 ③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양도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위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신고한 관계로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 등의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과 그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처분청이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인 79,905,000원이 그 실지취득가액이므로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설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인 79,905,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사실 등이 없는 관계로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대법 92누15352;93.3.26 및 국심93광1947;93.10.13 같은뜻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76,100,000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264,150,000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53,030,113원이며,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130,662원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210,989,225원으로 계산되어 그 실지양도가액 176,100,000원 보다 34,889,225원이 초과되므로 처분청이 176,100,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으로 결정하여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