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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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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0359 (1998. 5.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의신청서 결정문의 송달일로부터 청구기간 60일을 경과(2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산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제3651호)에 의하면 이 건 이의신청서 결정문의 송달일은 97.7.25 심사청구일은 97.9.25임이 확인되는 바, 심사청구는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기간 60일을 경과(2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