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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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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842 (2007. 3.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거래대금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는 등 실지거래 없이 금융자료만 맞추어 놓은 가공거래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6.28 개업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컴퓨터주변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2004.1.25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2000년~2003

년까지 OOO외 2개업체에 3,275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기간에 OOO외 1개업체로부터 2,997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해법인의 범칙기간중 대표자 OOO을 각 검찰에 고발하고, 2000년~2003년 사업연도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600천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1,337천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577천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712천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273,016천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91,99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매입처인 (주)유니

와이드테크놀러지(주), (주)인포웍스와의 거래 및 매출처인 (주)페느로

컴, 삼경하이텍(주), (주)씨에스테크놀러지의 거래내용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보았으나 동 법인들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과 실질거래를 하였음.

(1) 2000.1기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Uni-Server 장비를

매입하여 이를 OOO에 매출한 후, 수령한 매출대금을 OOO에 지급하였으며 매입한 장비중 일부(300백만원)는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사용하였는 바, 대금결제가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것만을 가지고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2000.2기 청구법인과

OOO 간의 매입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을

OOO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실제거래가 아니라고 처분청이 보았으나, 당시 청구법인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어 당시 대표자인 본인OOO 소유의 OOO의 주식(시가 50억원상당)을 담보로 OOO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거래는 실지거래이다.

(3) 2001년 청구법인과

OOO간의 매출거래 및

OOO와의 매입거래내용을 보면,

OOO는 청구법인의 매출처로서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도 OOO의 경우 2001.6.29. 886백만원, 2001.6.30 500백만원, 2001.11.28 562백만원, 2001.11.29 367백만원을 OOO으로 수령하였으며, OOO의 경우도 2001.7.13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297백만원을 수령한 정상거래이며, OOO가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조사가 끝난 후 정상거래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인 바,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면 본인의 자금 (대출금 등 차입금 포함)으로 매입한 물품에 일정율의 마진을 붙여 매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거래인 바 본인의

자금은 투입되지 않은 채 매출처OOO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바로 매입처에 입금하였고, 매출처 삼경하이텍(주2)의 경우에도 동

일자에 다시 자신의 매출처인 OOO의 자금을 받아 바로 청구법인에게

계좌이체하였는 바, 결국 OOO의

자금이 다시 동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러한 자

금흐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실제 거래는 없이 금융자료만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더욱이 청구법인의

경우 개업일자가 2000.06.28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자에 OOO로부터 880백만원, 00.06.30일 330백만원 합계 1,180백만원의 매입거래를 개업과 동시에 발생시킬만한 규모의 법인이 못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당초처

분은 정당하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과 (주)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주)페느로컴, 삼경하이텍

(주), (주)씨에스테크놀러지, (주)인포윅스간의 거래가 실제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

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위 표의 2000.01기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흐름을 보면, (주)유니와이드테크

러지→청구법인→(주)삼경하이텍→(주)일레아트→(주)유니와이

드테크놀러지의 흐름인 것으로 확인되며

대금결제 흐름을 보면, (주)일레아트 외환은행

계좌

(OOO)에 (주)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가 ‘00.08.16일

15시54분에 1,320백만원을 입금하고 동 금액중 1,012백만원은 삼

경하이텍(주) 한미은행계좌로, 308백만원은 OOO로 입금되었으며, 이후 OOO 계좌로 입금된 308백만원이 청구법인의 OOO에 1,298백만원이 입금되고 동 금액이 16시 53분에 OOO에 다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2)

2000.02기의 경우 2001.3.9 청구법인이 1,078백만원의

대금을

OOO에 지급한 것으로 금융거래는 발생하였

지만 자금의 원천은 OOO의 외환은행 계좌OOO

에서 579백만원, 한미은행 계좌OOO에서 485백만원을

출금하여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최용준을 입금자로

하여 청구법인에 대금을 입금한 후 바로 (주)유니와이드테크

러지로 계좌이체하였으나, 2000.2기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일레

아트에 매출한 금액은 68백만원에 불과하고 법인결산서상 차입금

계상도 없는 상황에서 OOO의 자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정상적으로 OOO에서 차입을 하였다면 법인결산시 동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할 수도 있으나 동 금액이 OOO에서 바로 입금된 것을 숨기기 위해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던 최OOO의 개인명의로 법인계좌에

입금한 점, 당시 대표자인 OOO 보유주식을 담

보로 차용하였다면 차용한 금액을 OOO에 반제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동 거래도 실제 거래없이 금융자료만 조작한 가공거래로 판단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위 표의 2000.1기의 경우 대금결제 흐름을 보면,

OOO일산지점은 2000.8.16 청구법인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단계를 보면 (주)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청구법인→삼경하이텍(주)일산지점→(주)일레아트→(주)유니와니드

테크놀러지의 흐름이고

대금은 2000.08.16일 모두 이루어졌고

금결제시간도 (주)유니와

이트테

크놀러지 자금이 다시 동법인으로

입금된 것이 1시간에 불

하며, OOO 자금이

결국 본인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실제 거래는 없이 금융자료만

맞추어 놓은 것으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

당하다.

또한, 2000. 1기 당시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

동구

OOO번지 우영테크노센터이고 청구법인은

OOO이나 삼경하이텍(주)일산지점은

(주)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와 같은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우

영테크노센터이었으므로, 유니서버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자 하였다면 동일 소재지내의 OOO와 바로 직거래를 하면 될 것을 거래단계를 늘리기 위해 청구법인을 중간에 추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4)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

계산서 발

행 및 대금결제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비고

거래일자

품목

금액(백만원)

일자

금액(백만원)

01.01.30

I-BOHO키보드

83

01.06.29

886

01.02.27

317

01.06.30

500

01.03.29

350

01.04.30

233

01.05.31

198

01.06.30

226

소 계

1,407

1,386

2001.6.29. OOO이 청구법인에 대금결제한 886백만원의

자금

출처를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두 번째 대표자인 OOO의 농

계좌 OOO에서 출금되어 무통장입금시 입금자를 OOO

로 기재하여 OOO가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OOO의 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동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다른 OOO의 대금결제 내용을 보면, OOO의 하

나은행

계좌(OOO)에서 ‘01.06.29일 886백만원, 2001.6.30.

500백만원, 2001.11.28. 562백만원, ‘01.11.29. 512백만원을 OOO에서 대금을 받아 동 대금을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계좌(OOO)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I-BOHO키보드의

주제조업체는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제품을 매입하여 다시 주제조업체인 OOO에 매출할 이

유가 없으며, 대금결제도 같은 날짜에 (주)일레아트→(주)페느

로컴→청구법인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거래는 없이

금융자료만 맞추어 놓은 것으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당

초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

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서버등 시스템구축비용

으로 270백만원의 매입이 있었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대금결제

서류로 청구법인의 OOO에 공

급대가 297

백만원을 입금하였다고 하였으나 동 금액이 동일자에 288백만원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동 일자에 출금된 금액 288백만원에 대하여 금융조회 실시한 바,

동일자

전표를 보면 송금 3건 268백만원, 현금 2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전표 뒤 거래내역을 다시 조회한 바 송금 3건 268백만원은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전

OOO과 나OOO

이길화에게 95백만원을,

OOO에게 73백만원, 100백만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된다.

한편,

송금인 OOO에 대하여 사업내역 및 근로소득

회한 바 OOO의 1999.12.21부터 2000.4.20

까지 대표로 재직하였고 OOO는 2001년 당시 OOO의

직원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OOO의 자금이 청구법인으로

귀속되었으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어 OOO의 전대표 및

직원이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거래없이 금융자료만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에서 대금결제현황을 보

2001. 1기 거래금액이 674백만원이나, OOO는

2005.1.31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할기관에 고발한 점으로 볼 때, 동 법인에서 가공매입으로 파생된 656

백만원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7) 위 사실관계 및 청구법인의 거래상황들을 비추어 볼 때,

2000년의 경우 가공매입 비율이 76.6%이며 2001년의 경우 가공매출

비율이 53.7%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되므로, 표준소득율에 의거

추계결정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