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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3전9867 (2023. 11.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근로소득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청장의 감사 결과에 따라 2018년 4월경 청구법인에게 OOO과 같은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7.16. 청구법인에게 OOO와 같은 내용으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고지를 할 때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한재열의 2016년 귀속 근로소득을 2017년 귀속으로 기재하여 납세고지하는 등 소득의 귀속시기를 잘못 기재하였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과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고, 「행정기본법」 제11조 의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9.7.16.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잘못이 없다. (가)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귀속시기는 해당 소득에 대한 당초 연말정산의 귀속연월이므로 2017년 2월이 되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에 적법하게 기재하였다. (나)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의 귀속시기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므로 2017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납세의무의 귀속시기는 2018년 3월이 되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에 적법하게 기재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분 납세고지서에 귀속을 달리 기재한 무효의 하자가 있으므로 원천징수분 납세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국세징수법(2019.12.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과 같이 2019.7.16.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2023.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다24240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또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시기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이는 무효의 하자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2019.12.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귀속시기 등의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86.10.14. 선고 85누689 판결, 대법원 1993.7.27. 선고 92누17761 판결, 같은 뜻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9.8.20. 선고 99다20179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원천징수분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