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2974 (1999. 3.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1998.1.17로부터 60일내인 1998.3.17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심사청구임에도 불구하고 1998.8.10 심사청구서를 해운대세무서장에게 접수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6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을 146일 도과하였다.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해운대우체국장이 1998.8.22 작성하여 해운세무서장에게 교부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수취인(청구인)의 주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OOOO OOOO이고 해운대세무서장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OO우체국에 접수한 일자가 1998.1.16(접수번호 제OOOO호), 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배달되어 청구인이 직접 이를 수령한 일자가 1998.1.17인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1998.1.17로부터 60일내인 1998.3.17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심사청구임에도 불구하고 1998.8.10 심사청구서를 해운대세무서장에게 접수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6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을 146일 도과하였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