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확인 등으로 부동산임대수입 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임차인들이 확인한 내용과 계약서 등에 의하여 누락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같은곳 OOOOO, 같은곳OO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이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쟁점사업장의 임차인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2000.12.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 결정ㆍ고지하였다. < 부가가치세 과세 내역 > (단위 : 원)
| 1995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
| 제2기 |
제1기 |
제2기 |
제1기 |
제2기 |
제1기 |
제2기 |
제1기 |
제2기 |
제1기 |
| 2,898,370 |
3,667,190 |
1,387,590 |
1,690,980 |
647,960 |
775,220 |
775,830 |
1,795,210 |
1,842,150 |
1,218,940 |
| 95년 귀속 |
96년 귀속 |
97년 귀속 |
98년 귀속 |
99년 귀속 |
합계 |
| 17,309,410 |
14,626,710 |
15,321,740 |
10,187,390 |
7,223,540 |
64,668,790 |
|
|
|
청구인 신고 |
처분청 과세 |
불복내용 |
| 1995.1.1~2000.2.29 |
보증금 |
5,000,000 |
5,000,000 |
- |
|
|
월 임대료 |
430,000 |
500,000 |
70,000 |
| 2000.3.1~2000.6.30 |
보증금 |
7,000,000 |
7,000,000 |
- |
|
|
월 임대료 |
0 |
0 |
- |
|
|
|
청구인 신고 |
처분청 과세 |
불복내용 |
| 1995.1.1~1997.12.31 |
보증금 |
5,000,000 |
5,000,000 |
- |
|
|
월 임대료 |
350,000 |
350,000 |
- |
| 1998.1.1~2000.6.30 |
보증금 |
4,000,000 |
5,000,000 |
- |
|
|
월 임대료 |
350,000 |
400,000 |
50,000 |
|
|
|
청구인 신고 |
처분청 과세 |
불복내용 |
| 1995.1.1~1998.12.31 |
보증금 |
0 |
0 |
- |
|
|
월 임대료 |
5,000,000 |
5,000,000 |
- |
| 1999.1.1~2000.6.30 |
보증금 |
0 |
0 |
- |
|
|
월 임대료 |
3,300,000 |
5,000,000 |
1,700,000 |
|
|
|
청구인 신고 |
처분청 과세 |
불복내용 |
| 1996.7.31~1997.7.31 |
보증금 |
25,000,000 |
50,000,000 |
25,000,000 |
|
|
월 임대료 |
0 |
2,100,000 |
2,100,000 |
|
|
|
청구인 신고 |
처분청 과세 |
불복내용 |
| 1995.7.1~1996.6.30 |
보증금 |
0 |
20,000,000 |
20,000,000 |
|
|
월 임대료 |
0 |
1,500,000 |
1,500,000 |
|
|
|
청구인 신고 |
처분청 과세 |
불복내용 |
| 1995.1.1~1995.12.31 |
보증금 |
68,000,000 |
78,000,000 |
10,000,000 |
|
|
월 임대료 |
3,300,000 |
4,000,000 |
700,000 |
| 1996.1.1~1996. 6.30 |
보증금 |
68,000,000 |
90,000,000 |
22,000,000 |
|
|
월 임대료 |
3,300,000 |
4,500,000 |
1,200,000 |
| 1996.7.1~1998.12.31 |
보증금 |
68,000,000 |
90,000,000 |
22,000,000 |
|
|
월 임대료 |
3,000,000 |
4,500,000 |
1,200,000 |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수보시 쟁점③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OO교통(주)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1995.12.31까지 보증금이 78백만원, 월 임차료가 4백만원이고, 1996.1.1~1998.12.31 기간동안 보증금이 90백만원, 월 임차료가 4,500,000원임을 확인하는 2000.9월 사실확인서와 OO교통(주)가 청구인에게 매월 450만원씩 무통장 입금한 무통장입금증(OO은행 OOOOOOOOOOOOO, 예금주 OOO, 1996.6.30~1998.11.30기간)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OO교통(주) 대표자인 OOO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월세(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육안으로도 동 월세(전세)계약서는 그 계약내용을 수정한 흔적이 있는 등 신뢰성이 없는 위조된 계약서라고 인정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산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판단한다.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OOO, 동 OOO이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쟁점①부동산의 여러 임차인들이 진술한 임대차내용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이 건 처분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쟁점①부동산의 임대차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청구인과 임차인들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동 계약서에 따라 임차료 수입금액을 수수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여 동 사실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등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위 사실을 반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부동산을 임차한 OO통운(주)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통운(주)가 청구인에게 매월 무통장 입금한 무통장입금증과 이를 뒷받침하는 영수증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폐차장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사실을 부인하는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③부동산을 임차한 OO교통(주)는 당초 처분청의 직원에게 과세의 근거가 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를 입증하는 무통장입금증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과 OO교통(주)간에 작성한 월세(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월세(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위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