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한 법인의 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의 재직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한 법인등기부상 재직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보아 그 재직일수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는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383,649천원으로 추계결정한 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인 및 OOO의 대표이사 각 재직일수(청구인 : 2008.5.14. ~ 2008.8.26., OOO : 2008.8.27. ~ 2008.12.31.)를 기준으로 소득처분금액을 안분계산하여 171,808,134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10.9.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96,2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8.5.1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2008.5.31. 대표이사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후임 대표이사인 OOO에게 업무를 이양한 후, 청구외법인의 회사경영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임 중에 발생한 매출이 없고, 청구인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중 일부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008.5.14. ~ 2008.8.26.로 나타나는 반면, 2008.5.31.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등기부 등재내역과 달리 대표이사 재임기간이 2008.5.14. ~ 2008.5.31.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추계소득의 개념, 기업 영업활동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해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귀속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4조 의 규정에 의거 대표이사의 재직일수에 따라 소득처분금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직기간 중에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받은 금전적 이득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소득처분대상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실제로 재직한 기간이 얼마인지 여부 (2) 추계결정한 법인의 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의 재직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5.14.부터 2008.8.26.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8.6.28. 개업하여 2009.4.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8.5.1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이후 청구외법인의 영업방식 문제 등으로 인하여 2008.5.31. 동 법인의 대주주인 OOO에게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후임 대표이사인 OOO에게 업무를 이양한 이후에는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아닌 OOO 등의 필체로 법인대리점 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 O OOOO 사실확인서, 법인대리점 계약서 및 보험계약상세조회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008.5.14. ~ 2008.8.26.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대리점 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란에 청구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동 계약서 등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2008.5.31. 이후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008.5.14. ~ 2008.5.31.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청구외법인의 관할청인 OO세무서장은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상 발행금액인 723,057천원을 수입금액으로 확정하고,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 임차료 및 인건비를 적용하여 383,649천원으로 추계결정한 후, 소득처분(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액을 대표이사의 재직일수(청구인 : 103일, OOO : 127일)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171,808천원)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9.17.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임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 또한 발생한 매출이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중 일부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같은 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법인세 등을 무신고함에 따라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한 법인의 소득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추계로 결정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