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5전4342 (2015. 12.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2015.4.3. 안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5.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