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취소)
【세목】
증여
【재결요지】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등이 제시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증여세는 취소된 사례
【주문】
남인천세무서장이 1999.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1998.9.19 증여분 증여세 64,025,420원 및 1998.9.22 증여분 증여세 5건 8,043,550원(OOO 증여분 1,608,710원, OOO 증여분 1,608,710원, OOO 증여분 1,608,710원, OOO 증여분 1,608,710원, OOO 증여분 1,608,7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1998.9.19 경기도 시흥시 OO동(시화지구) OOOOOO 대지 628㎡ 대지분양권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명의로 계약자명의변경을 하고, 위 OOO가 1998.9.21 사망직후인 1998.9.22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다세대주택 302호 39.66㎡ 및 인천광역시 중구 O동 OOOO OOOOOO OOO(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 및 OOO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가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0.2 청구인에게 98년도분 증여세 6건 총 72,06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1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망 OOO에게 1997.4.21 예금인출금 80,000,000원과 1997.9.25 청구인 소유부동산인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 부동산 양도대금 150,000,000원 및 1998.7.30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하상가 양도대금 80,000,000원중 70,000,000원, 합계 3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던 중 채무자의 지병이 악화되어(1998.9.21 사망함) 현금으로 상환받지 못하게 되자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대여자금원천이나 OOO가 작성한 차용증 및 OOO의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 결과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건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가 사망한 후인 1998.11월경에 그의 상속인들이 OOO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횡령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인천남부경찰서에 고소함에 따라 1998.11.30 당해 경찰서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가 사망하기전까지 약 15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재산관리를 해주었으며 사망하기전에 쟁점부동산을 가져가라고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피의자심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등으로 OOO에게 3억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또는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형사사건으로 고소 당하여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상에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약 15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재산관리를 해주었고 OOO가 사망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라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이건 처분당시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한 전말서(1999.7.9)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축업을 하면서 청구외 OOO와 약 15년간 가깝게 지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7.4.21 예금인출금 80,000,000원과 청구인의 부동산매각대금 150,000,000원 및 청구인의 지하상가 양도대금 70,000,000원 합계 3억원을 대여하였다가 OOO의 사망직전에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하여 명의이전 받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기재내용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오빠로서 쟁점1부동산을 공동으로 명의이전 받은 청구외 OOO이 당심판원심판관회의시(2001.1.31)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 명의의 OOOO신용금고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면 1997.4.21 104,8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중 8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했다는 주장이며 대여자금의 원천으로 주장하는 청구인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서 2매(1997.8.21자 매매대금 150,000,000원, 1998.7.15자 매매대금 80,000,000원)를 제시하고 있는 바, 당해 인출금이나 부동산매매대금이 청구외 OOO에게 입금된 금융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 원본(1998.7.30 작성)에 의하면 총 차입금이 3억원으로 기재되어 1997.4.21 : 80,000,000원, 1997.9.25 : 150,000,000, 1998.7.30 : 70,000,000원을 각각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차용증상의 차입일자와 위 인출금 및 부동산매매일자가 서로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차용증상에 날인된 청구외 OOO의 인장과 OOO의 부동산임대료 수입 및 지출액등을 기재한 비장(노트)상의 OOO의 인장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용증기재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섯째,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인천지방법원의 1심판결(98가단 65921, 1999.10.19)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고 2심판결(99나 14099, 2001.5.17)에서도 청구인이 승소한 후 상대방의 상고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위 인천지방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의식불명상태를 이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이유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청구인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이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한 바 없으나 법원판결문상에 청구외 OOO의 오빠 OOO의 증언을 채택하여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의 당심판원회의시 진술내용도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증여가 추정될 수 있는 친족간의 증여와는 달리 타인간의 증여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증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당초 처분청이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증여사실을 확정한 것은 증거능력상 부족한 점이 있으며 당해 진술내용상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가라고 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곧바로 증여하였다고 판단한 것도 사실확정상 타당치 아니한 점이 있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등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자금(1997.4.21~1998.7.30동안 3억원)에 대한 이자소득을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