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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원이 소급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3134 (1999. 8.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속

【재결요지】

1995.1.1을 기준으로 한 토지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처분청이 적용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현격하게 하락한 점을 감안해 볼 때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인 ○○감정원이 1999.3.18 상속개시 당시를 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이 비록 소급감정평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소급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소급감정평가액은 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된다 하겠다.

【참조결정】

국심1997부2729

【주문】

영등포세무서장이 1998.6.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귀속 상속세 39,456,56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소재 답 440㎡의 상속재산가액을 OO감정원이 1999.3.18 상속개시 당시(1995.6.7)를 기준으 로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인 314,16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가 1995.6.7 사망하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소재 답 4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 7개 필지 부동산을 상속받고, 쟁점토지를 1998.3.16 ‘OO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311,684,67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기한 후인 1998.3.16 상속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액을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인 기준시가 484,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총 상속재산가액을 505,284,670원으로 하여, 1998.6.1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상속세 39,45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994.1.1을 기준으로 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당시(1995.6.7)의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감정원이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상속재산가액 평가를 상속개시 당시의 법률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개시당시 확정 고시되어 있는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OO감정원이 소급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개정 전의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7.(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5.6.7 상속이 개시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1995.1.1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인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1999.3.18 소급감정평가한 ‘OO감정원’의 평가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OO감정원의 평가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의 가격을 ㎡당 714,000원으로 평가한데 반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토지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1,100,000원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추이를 살펴보면, 1993.1.1에는 ㎡당 1,200,000원, 1994.1.1에는 ㎡당 1,100,000원이며, 1995.1.1 및 1996.1.1에는 ㎡당 660,000원으로서 1995년도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994년도의 것 보다 현격하게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살펴보건대, 위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대법원 92누9913, 93.2.12 같은 뜻임)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0누4761, 90.9.28 같은 뜻임)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5.1.1을 기준으로 한 쟁점토지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처분청이 적용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현격하게 하락한 점을 감안해 볼 때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당시의 쟁점토지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인 OO감정원이 1999.3.18 상속개시 당시를 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이 비록 소급감정평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소급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소급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된다 하겠다.(국심97부2729, 98.6.15, 국심97서139, 99.3.31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