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세목】
법인
【재결요지】
지하실의 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나,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주문】
인천세무서장이 1999.1.14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6.4. 1~1997.3.31사업연도 법인세 30,626,800원, 1997.4.1~1998.3.31 사업연도 법인세 23,715,300원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993 과세연도 38,929,590원, 1994과세연도 75,003,180원, 1995과세 연도 105,056,580원, 1996과세연도 109,264,270원, 1997과세연 도 151,212,9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1993.4.1~1998.3.31사업연 도 수입이자 1,101,307,992원을 기한O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로 회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1993~ 1997과세연도 원천징수근로소득세는 이를 취소하고, 2. 청구법인이 보유한 인천광역시 중구 O동 OOOO 대 지 354.3㎡, 같은 곳 OOOOO 대지 5.6㎡ 및 위 지상건물(연 면적 963.62㎡)을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1997.4.1~ 1998.3.31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매년 3.31자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소형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과 1993.4.1~1998.3.31까지 매년도중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한 후 동 약정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이하 쟁점대여금 이라 한다)하고, 1993.4.1~1998.3.31까지의 수입이자 1,101,307,992원(이하 쟁점이자 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중 발생한 이자를 각 사업연도 결산시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이를 각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O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기한O에 실지로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한 후, 다음과 같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기간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 귀속연도 |
청구법인(수입이자) |
처분청(인정이자) |
| 93.4.1~94.3.31 |
124,682,549 |
124,551,924 |
| 94.4.1~95.3.31 |
175,819,466 |
175,638,128 |
| 95.4.1~96.3.31 |
238,080,260 |
236,707,204 |
| 96.4.1~97.3.31 |
279,285,390 |
274,504,880 |
| 97.4.1~98.3.31 |
283,440,327 |
282,989,177 |
| 합??? 계 |
1,101,307,992원 |
1,094,391,313원 |
| 입금일자 |
입금액 |
사용O역 |
제시증빙 |
| 94.4.4 |
10,000 |
기능공임금지불등 |
현금출납장부, 원장, 전표, 지불대장 |
| 94.5.9 |
13,000 |
선급금ㆍ일용자노임 |
출납장부,원장, 입금확인증, 전표등 |
| 94.5.10 |
25,000 |
기성노임 |
전표, 입금표, 세금계산서 |
| 94.6.7 |
5,000 |
자재및할부입금 |
장부, 입금증, 전표, 영수증등 |
| 94.6.20 |
5,000 |
정기적금 불입 |
장부, 전표 |
| 94.7.4 |
10,000 |
식대등 지출 |
장부 |
| 94.8.10 |
32,594 |
협력업체 노임 |
장부, 입금증, 세금계산서 |
| 95.4.10 |
25,000 |
기성노임 |
장부, 입금표, 세금계산서등 |
| 95.4.27 |
35,000 |
외상매입대금 |
장부, 입금표 |
| 95.6.30 |
10,000 |
퇴직금등 |
장부, 전표 |
| 95.8.1 |
20,000 |
정기적금 입금 |
장부, 전표 |
| 95.9.4 |
15,000 |
보증보험료 |
보험증권, 장부 |
| 95.9.5 |
18,794 |
정기적금,일용노임 |
장부, 전표, 노임지불대장 |
| 96.5.31 |
73,000 |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금 |
장부, 전표 |
| 96.7.20 |
20,000 |
물품대금지급 |
소명기업발행 세금계산서, 장부 |
| 96.10.11 |
5,080 |
상호신용금고정기적금 |
신용금고통장 및 장부 |
| 97.4.10 |
15,461 |
노임, 신용부금, 이자 |
장부, 전표, 통장, 노임대장 |
| 97.4.11 |
40,000 |
가불금, 차입금이자 |
장부, 입금표, 예금통장 |
| 97.4.26 |
10,000 |
복리후생비등 |
장부 |
| 97.6.10 |
40,000 |
보통예금 입금 |
장부, 통장(*) |
| 97.8.1 |
25,000 |
주주임원대여금 |
장부, 전표 |
| 97.8.9 |
50,000 |
기성금지급(소명기업) |
장부, 전표, 영수증, 청구서 |
| 97.9.23 |
10,000 |
보통예금입금 |
장부, 예금통장 |
| 97.9.27 |
1,823 |
보통예금입금 |
장부, 예금통장 |
| 합 계 |
514,755 |
|
|
(나)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한 것으로 장부상 기장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이자중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것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에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장된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입금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다툼은 쟁점이자중 현금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된 것으로 기장된 쟁점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로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중 현금으로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지출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동 증빙에 의하면 현금입금된 미수수익이 청구법인의 운영자금등으로 지출된 사실 등이 확인되며, 또한 현금입금된 미수수익을 재원으로 한 지출O용은 청구법인의 결산상에 비용이나 자산으로 이미 반영되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신고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입장과 같이 현금입금된 미수수익의 입금이 가공이라면 가공계상된 미수수익의 상대계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를 확인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중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기장한 미수수익이 처분청과 같이 실제로는 청구법인에 입금되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금시재를 조사하여 그 가공계상여부를 밝힐 수 있다고 보여지나 가공계상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입증한 바도 없이, 단지 쟁점이자중 현금입금으로 기장된 이자수입의 회수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구체적인 거증없이 기업의 회계처리O용을 부인하고, 쟁점이자의 수입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수입사실을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후 청구법인에 각 과세연도별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1997.4.1~1998.3.31 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7.4.1~1998.3.31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관련법령에 의하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부동산으로서 건물기타 지상 정착물등을 임대한 경우,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이를 보유한 법인은 차입금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나,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과 관련하여 차입금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1996년 현재 각 층별 면적 및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 연도별 |
층 별 |
임차인 |
사용면적 |
| 1996
|
1층 2층 3층 지하 |
OOO경양식 OOOO당구장 OOO미용학원 화랑OO |
75.5평 78.87평 78.87평 58.26평 |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위 임대현황중 지하실 면적인 58.26평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개인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OO이라는 상호의 화랑을 운영하였는 바, 1996.6.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이래 공가상태로 있다가 1997.1.1부터는 청구법인의 설계실 및 서류보관 창고등으로 1년반 정도를 사용하였고, 그후에는 누수현상이 심해 직원들의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 면적은 쟁점부동산 건물 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직접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쟁점부동산의 10%이상에 해당하여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OO화랑의 폐업후인 1996.7.1부터 과세일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의 지하실 면적이 공가상태로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라) 1998.10.26 인천세무서장이 확인한 폐업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화랑OO의 폐업일은 1996.6.30로 확인되고, 그 이후 쟁점부동산의 지하실부분은 이 건 과세일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이 달리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6.12.20자 O부 기안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을 설계실 및 서고와 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O용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1997년도 및 1998년도 매입매출장 및 전기요금 영수증에 의하면 지하층에 대하여는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기료등 공과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현황 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은 운동기구와 휴게의자 및 서류등이 보관되어 있고, 입구에 청구법인의 간판이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을 1997.1.1부터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여 왔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 건물의 지하층의 면적은 건물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지하층을 1997년부터 1998년까지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1997.4.1~1998.3.31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을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