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필요경비중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보험료의 경우는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선급비용성격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며 벌과금은 신고 시 소득금액을 조정하면서 이미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불산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따른결정】
2007중1267
【주문】
1. 강남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한 93.1.1~93.8.31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5,316,52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연료비, 소모품비, 수선비, 퇴직금은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을 재조사결정하고, 벌과금 2,152,440원(4,304,880원 중 청구인 지분해당분)은 이를 필요경비불산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에서 OO실크라는 상호로 나염제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½씩 지분소유)로서 93.8.31 사업을 폐업하고 93.10월 아래와 같이 93.1.1~93.8.31 과세기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실사신고를 하면서 소득금액을 △505,828,090원(청구인 해당금액은 ½인 △252,914,045원임)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 (단위 : 원)
| 구??? 분 |
청구인 신고 (A) |
처분청 결정 (B) |
증? 감(B-A) |
| ○ 총수입금액(①) ○ 필요경비(②) ○ 소득금액(①-②) |
779,803,774 1,285,631,864 △505,828,090 |
779,803,774 760,690,784 19,112,990 |
- △524,941,080 524,941,080 |
| 비? 목 |
청구인장부상 계상금액 |
처 분 청 부인금액 |
청구주장 요구금액 |
|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 신? 비 차량유지비 보? 험? 료 벌? 과? 금 접? 대? 비 대손상각비 |
7,052,410 4,542,160 4,003,740 18,349,321 5,568,601 4,304,880 3,049,100 319,324,572 |
3,240,370 1,249,360 1,873,590 5,273,591 3,276,425 4,304,880 2,504,162 319,324,572 |
3,240,370 1,249,360 1,873,590 5,273,591 3,276,425 4,304,880 2,504,162 - |
| (소? 계) |
366,194,784 |
341,046,950 |
21,722,378 |
| (제조경비) 복리후생비 연? 료? 비 소모품비 수? 선? 비 보? 험? 료 퇴? 직? 금 |
23,007,867 22,436,680 103,511,877 8,388,920 4,194,580 97,908,370 |
4,403,580 2,724,300 74,149,767 2,723,590 1,984,523 97,908,370 |
4,403,580 2,724,300 74,149,767 2,723,590 1,984,523 16,027,362 |
| (소? 계) |
259,448,294 |
183,894,130 |
102,013,122 |
| (총? 계) |
625,643,078 |
524,941,080 |
123,735,500 |
위와 같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625,643,078원중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를 부인한 금액은 524,941,080원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필요경비 부인금액중 123,735,5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이 건 필요경비를 부인한 내용을 보면 일반관리비중 복리후생비 3,240,370원, 여비교통비 1,249,360원, 통신비 1,873,590원, 차량유지비 5,273,591원, 접대비 2,504,162원(신용카드사용액 363,292원 포함), 대손상각비 319,324,572원, 보험료 3,276,425원, 벌과금 4,304,880원과 제조경비 중 복리후생비 4,403,580원, 연료비 2,724,300원, 소모품비 74,149,767원, 수선비 2,723,590원, 퇴직금 97,908,370원, 보험료 1,984,523원을 각각 부인하였는바, 당심에서 위 비목에 대한 처분청의 부인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처분청에 처분근거 자료를 요구(국심 46830-2000, 96.7.19)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출(소득 46210-677, 96.7.22)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관리비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접대비와 제조경비 중 복리후생비, 연료비, 소모품비, 수선비, 퇴직금의 경우는 구체적인 부인근거자료나 부인이유 없이 막연히 증빙불비라는 이유만을 들어 일부금액을 부인하였고, 보험료의 경우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중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는 이를 소득세법 제48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비용으로 보아 동 미경과 해당금액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며, 벌과금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4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각 부인하였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요구한바,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신고 시 이들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실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한 소득금액조정계산서를 보면 위 벌과금 4,304,880원의 경우 스스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이 건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벌과금 4,304,88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동일 비목에 대하여 2중으로 부인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일반관리비 중 복리후생비 3,240,370원, 여비교통비 1,249,360원, 통신비 1,873,590원, 차량유지비 5,273,590원, 접대비 2,504,162원과 제조경비 중 복리후생비 4,403,580원, 연료비 2,724,300원, 소모품비 74,149,767원, 수선비 2,723,590원, 퇴직금 97,908,370원의 경우는 처분청의 부인금액 산정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보험료 7,553,124원의 경우는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선급비용성격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며, 벌과금 4,304,880원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 시 소득금액을 조정하면서 이미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불산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