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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2772 (2010. 10.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중복 제기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청구인은 처분청을 OOOOOOO OOO세무서장으로 각각 기재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서 2부를 같은 날(2010.8.20.) 중복 제출한 바,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관청은 OOO세무서장이고 처분청은 OOOOOOO이 확인된다. 2.따라서 처분청을 OOO세무서장으로 잘못 기재하여 중복 제기한 심판청구(OO OOOOOOOOO, OOOOOOOOOO)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