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860 (1998. 10.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심사결정서의 송달일로부터 청구기간 60일을 경과(1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구로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석탄회관우편취급소 접수 제6959호)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심사결정서의 송달일은 98.5.29, 심판청구일은 98.7.29임이 각각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기간 60일을 경과(1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