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사대금보다 추가지급한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함할수 있는지 여부(경정)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은행대출금을 많이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공사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실제 공사대금보다 추가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추가지급한 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주문】
1. OO세무서장이 2008.12.1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29,249,000원 및 2003년 귀속 31,527,81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02년 귀속 인정상여금액에서 31,542,892원을, 2003년 귀속 인정상여금액에서 19,257,108원을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에서 1984.10.18.부터 2007.6.30.까지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한 OOOO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0.10.10.부터 2003.8.6.까지 재직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5년도 중에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O가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로부터 공장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38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약정하고도 7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것으로 하여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OOOO에 공급대가 71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2002.9.24. 116,160,000원, 2002.11.25. 327,800,000원, 2003.1.31. 271,040,000원)를 교부함으로써 공급대가 327,800,000원(2002년 제2기 203,538,500원, 2003년 제1기 124,261,500원, 이하 “가공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가공금액만큼 공급대가가 과다하게 교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O 관할 OO세무서장에게 위장가공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OOOO가 과다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공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후 익금산입액 327,800,000원을 O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5.16.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바, OO세무서장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327,800,000원 중 123,000,000원은 OOOO의 2003사업연도 결산서상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에서 제외하였다. 마.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당초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직권시정한 금액을 제외한 204,800,000원(2002년 80,539,000원, 2003년 124,261,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12.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0,776,810원(2002년 귀속 29,249,000원, 2003년 귀속 31,527,8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0.10.10.부터 2003.8.6.까지 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OOOO는 OOOOO에게 쟁점공사를 387,200,000원(공급대가)에 도급을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허위로 715,000,000원(공급대가)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327,800,000원(공급대가) 상당의 과다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한다. OOOO는 위 거래와 관련하여 OOOOO에 592,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나머지 123,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OOOO의 2003.12.31. 대차대조표상 123,000,000원이 미지급상태로 남아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123,000,000원은 OO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한 것이다. 당시 OOOO는 계속적인 자금부족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은행대출을 더 많이 받고자 실제 공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OOOO는 이를 통하여 500,000,000원을 OOOOOO으로부터 대출받았고, 동 대출금으로 OOOOO에게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보상 등으로 43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대출금은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OOOO가 OOOOO에게 실제 공사대금 387,200,000원보다 50,800,000원(= 438,000,000원 - 387,200,000원, 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과다세금계산서를 요구한 OOOO가 상관례상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고 실제 OOOOO에게 지급한 금액이므로 50,800,000원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한편, 그 즈음 OOOO는 주요 매출처였던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의 부탁으로 OOOO에게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과다 교부하고 이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OOOO로부터 167,200,000원을 수령하였다가 그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52,000,000원을 다시 OOOO에 반환한 사실이 있는바, 그 152,000,000원을 OOOO에 반환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OOOO가 OOOOO에게 592,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 438,000,000원만 지급하고 미지급으로 남아있는 잔여액 152,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592,000,000원과 438,000,000원의 차액은 154,000,000원으로 2,000,000원의 차이가 있으나 그 2,000,000원은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므로 제외함)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여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쟁점금액②를 유용하거나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O가 OOOOO에게 실지공사대금 387,200천원 외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29,800천원, 법인세 상당액 13,000천원, 기타 8,000천원 합계 50,800천원을 합한 438,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①의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O의 매출처인 OOOO의 요구에 의하여 가공매출한 152,000천원 상당의 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OOOO로부터 167,200천원을 받았다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52,000천원을 OOOO에 반환하고, 장부상으로는 OOOOO에게 지급한 것처럼 기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금액②가 실제로 OOOO에 반환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고, 실제 반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OOOO와의 거래를 가공매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설령 OOOO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OOOOO로부터의 가공매입과 OOOO에 대한 가공매출이 서로 대응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금액②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①이 OOOOO에 실지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②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OOOO의 대표이사인 사실, OOOO와 OOOOO가 실제공사금액보다 과다한 공사금액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년 80,539,000원, 2003년 124,261,000원 합계 204,800,0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실제공사금액은 387,200천원이나 OOOO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OOOOO에게 과다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교부받았으므로 OOOOO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29,800천원, 법인세 상당 13,000천원, 기타 8,000천원 합계 50,800천원(쟁점금액①)을 OOOO가 OOOOO에게 실제공사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상관례상 타당한 것이고 실제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①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O가 OOOOO에 지급한 대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O) (마) 청구인은 2003.7.1. OOO에게 OOOO의 주식 및 경영권 전체를 양도하였고 OOO는 다시 2003.9.16.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현재 OOOO 및 OOOOO가 폐업상태이고 OOO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고소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입증자료 제시에 어려움이 있으나, OOO이 청구인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내용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바) OOOOOOOOO 검사 OOO이 OOO(OO OOOO OOOOOOO O)에게 통지한 OOOOOOOOOOOO OO(OOO OOO, OO OO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OO 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은 청구인이 2002.9.18. OOOO의 OOO OOO OOO OOO 신공장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OOOOO에게 대금 3억 8,720만원에 도급을 주기로 약정하고도, 같은 해 10.3.경 위 공사대금을 7억 1,500만원으로 하는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9.24.경부터 2003.1.2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약속어음으로 약 4억 2,500만원 상당을 위 회사에 지급하고, 2002.12.30.경부터 2003.2.6.경까지 현금으로 약 1억 6,700만원 상당을 위 회사에 지급하는 등 합계금 5억 9,200만원을 위 회사에 지급한 후 2003.월일불상경 불상지에서 실제 약정 공사대금 3억 8,72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480만원 상당을 위 회사로부터 반환받아 OOOO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여 고소하였다. 2) 청구인은 실질적인 증축공사 관련 공사비 약정금액은 3억 8,720만원인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공사대금 7억 1,500만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5억원을 대출받아 실제 위 공사대금 및 위 공사관련 추가비용, 제세공과금 등으로 약 4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 약 8,000만원은 회사 운영자금, 회사 관련 다른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만 받았을 뿐 구체적인 자금 지출은 사장인 OOO, 자금담당실무자인 OOO 등이 담당하여 자신을 잘모르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공금을 소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변명하였다. 3) OOO은 장부정리를 실무자인 자신과 직원이 하였고, 총괄적으로는 보고만 청구인에게 하여 지시와 결재를 받았으며, 위 증축공사 현장 공사비는 약 3억 8,700만원 정도였지만, 회사 자금이 필요하여 5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추가 비용을 포함한 위 공사대금 4억 2,000만원 상당을 OOOOO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 약 8,000만원 상당은 거래처 차입금 결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회사 장부상 실제 지출내역과 달리 OOOOO에 5억 9,200만원 지급한 것처럼 정리하였지만 실제로는 거래처인 OOOO로부터 세금 문제로 일단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실거래 없는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위 OOOO에 그 차액 금액을 입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OOOOO 대표이사 이상신도 OOOO로부터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총 3억 8,720만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맺었지만, OOOO측 요구로 총 공사비 7억 1,500만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OOOO으로부터 OOOO 대출금 5억원을 입금받아 OOOO 법인 통장으로 전액 입금하여 주었으며, OOOO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4억 2,500만원을 어음과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는 7억 1,500만원의 계약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추가공사비를 포함하여 최초 계약금액보다 더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OOOO 대표이사이던 OOO는 OOOOO로부터 6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무정리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실공사금액인 4억원 상당을 지불하고, OOOO의 거래처 OOOO에 2002년말에 세금계산서를 더 끊자는 연락을 받고 그 요청을 거부하기 힘들어 OOOO가 OOOO로부터 피씨비 물건을 더 납품받은 것처럼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더 발행하여 주고, 실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OOOO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을 입금받아 위 금액을 위 OOOO에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고소인 OOO은 분식회계 장부를 근거로 OOOO를 인수하였는데 전 경영자인 청구인의 분식이나 부실로 인한 감추어진 손실 때문에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그 원인을 생각해보니 위와 같이 허위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장부를 허위로 정리한 부분이 문제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대출금을 횡령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본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하였다. 7)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변명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2004.11.9.)한다. (바) 살피건대, OOOO와 OOOOO가 공급대가 387,200천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 OOOO가 은행대출금을 많이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공급대가를 715,000천원으로 하는 허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공급대가 327,800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OOOO로서는 OOOOO에게 OOOOO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실제 OOOO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5억원의 대출을 받아 쟁점공사대금 및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나타난 OOO, OOOOO 대표이사 이상신, OOOO 자금담당자 OOO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OOOO가 OOOOO에게 쟁점공사금액 387,200천원 외에 부가가치세 및 추가공사비 등 명목을 더하여 4억 2천만원 내지 4억 3천만원 정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가능하여 보이고, 청구인이 이후 OOOO를 양도하였고 OOOO 및 OOOOO가 폐업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때 OOOO가 OOOOO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①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한편, OOOO가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OOOOO에게 지급한 438,000천원 중 쟁점금액①의 지급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OOOO가 O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715,000,000원 중 2002년 공급대가(443,960,000원)와 2003년 공급대가 (271,040,000원)의 비율에 따라 쟁점금액①을 안분하여 2002년 귀속은 31,542,892원, 2003년 귀속은 19,257,108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OO세무서장이 위 715,000,000원에서 가공금액을 산출한 방식과 같은 계산방법 적용)이다. 따라서 쟁점금액① 중 31,542,892원은 2002년 인정상여액에서, 19,257,108원은 2003년 인정상여액에서 각각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O의 주요 매출처였던 OOOO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과다 교부하고 이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OOOO로부터 167,2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는바, OOOO로부터 수령한 167,200천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52,000천원을 OOOO에 반환한 후, OOOO가 OOOOO에게 592,000천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 438,000천원만 지급하고 남아있는 잔여액 152,000천원을 지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OOOO의 OOOO계좌 거래내역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가 2002.12.26. OOOO에 167,200천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나 OOOO가 OOOO에 152,000천원을 송금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2002.12.26. 15,200천원, 2002.12.31. 93,325천원, 2003.6.5. 150,000천원 합계 258,525천원의 사용처 불분명 현금이 출금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OOOO 관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O와의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OOOO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던 OOO이 청구인이 무혐의처리되자 2004.11.24. OOOO를 상대로 OOOO가 반환받은 자금이 실제 물품대금이라는 이유로 OOOOOO OOOO에 OOOO가 채무가 있다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여 2004.12.1.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OOOO가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2005.3.4. OOOO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OOOO는 몇 차례 재판을 진행하다가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물품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에 의하여 재판을 종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가 물품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에 의하여 재판을 종결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금액②를 착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9.4.7. OOOO OOO 이사를 만나서 OOO 이사로부터 OOOO OOO 사장과 OOOO OOO 사장이 합의금을 주고 받고 합의하였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만으로는 OOOO가 OOOO를 상대로 정확히 어떤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O와 OOOO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합의하였으며, OOOO가 무슨 이유로 얼마의 금액을 OOOOOOO에게 지급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와 OOOO 사이의 쟁점금액② 관련 매출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OOOO 및 OOOO는 위 거래를 정상거래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현재까지 위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확인된 사실이 없으므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이 위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OOOO와 OOOO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OOOO가 OOOO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다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는 이는 OOOO가 OOOO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다시 반환한 것에 불과하지 가공매입자산을 계상하여 익금산입된 쟁점금액으로 OOOO에 반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그 금액이 서로 대응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②를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