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분류】
기타불이익처분 > 주의, 경고
【결정유형】
기각
【소청이유】
관련 조례 시행규칙상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라고 되어 있는바 기준에 맞게 평가하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해당 서식을 사용하라는 취지가 아닌바 관련 서식을 활용해 제안채택 업무를 하였기에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사건】
2023-686 훈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청인】
○○본부 A
【피소청인】
○○장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부터 20○○. ○. ○.까지 ○○시 ○○본부 ○○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 ○. ○. 직원 D가 제안자 C가 제출한 제안에 대해 「○○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5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함에도 별지5호로 심사하며 위 C의 제안이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 공개(게시)되어 있는 자료를 대부분 모방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제안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채 위 제안을 채택하겠다는 문서를 상신하자 이를 그대로 결재하여 결과적으로 위 C의 제안이 20○○년 하반기 우수 제안 선정 후보에 포함된 뒤 제안심사위원회 및 실무심사위원회를 통과해 C에게 ○○만 원의 부상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민제안 선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호에 의거 ‘훈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관련
1) 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지 않은 것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단서조항에 ‘조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택여부는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기준에 맞는 평가점수를 활용하여 제안을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서식을 사용하여 평가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소청인은 제안 총괄부서인 ○○시 ○○관의 ‘20○○년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 ‘제안의 처리절차’에 ‘(불)채택 결정서 작성 및 내부결재(연계) 후 국민신문고 답변 게시’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계획 붙임의 서식을 활용하여 제안채택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결정서에 조례 시행규칙 [별표1], [별표2]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이를 활용해 제안채택 업무를 추진하였다면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조례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2호ㆍ제3호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및 제안채택과 부상금 지급행위 사이의 상관관계
감사위원회에서는 조례 제5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타인이 취득한 저작권에 속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국민생각함 등을 검색하여 타인의 제안을 모방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 부적정 하다고 하나, 국민제안제도의 취지는 정책수요자인 시민과 소통하여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기에 구체성이나 창의성 등이 미흡하거나 이미 다른 곳에서 시행중인 제안이라도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접수된 대부분의 제안이 보편성과 포괄적 유사성을 띄고 있기에 제안채택에 엄격한 배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제안제도 운영 본래 취지와 제안 활성화, 적극행정 확대 노력과 배치된다 할 것이다.
또한, 조례 제5조 제3호상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과 관련해 이미 채택된 제안의 조례 문구상 시간적ㆍ지역적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그 범위가 바뀔 수밖에 없으며, 실무자는 제안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과거 ○○시에서 채택된 적이 있는 제안인지 검토 후 업무 추진하였으며, 더불어 실무상 타 기관에 대한 ‘제안의 채택 및 시행 여부 조회’는 총괄부서 업무로, 처리부서에서 제안 채택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총괄부서에서 우수 제안에 대해 2단계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제안제도의 목적은 창의적 의견을 장려ㆍ개발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질적 향상 도모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는바, 과거 채택된 적 없는 좋은 제안을 채택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자 했던 담당부서의 실무자와 검토자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제안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한편, 「○○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장 및 제2장에 적극행정 면책, 제3장에 공무원 경고 등 처분을 규정한 것은 적극행정 과정에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에 대해 감경하라는 입법자의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제안채택업무와 관련해 ○○시 모든 처리부서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부적정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면, 이는 소청인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보다는 제도개선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신분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면 ‘주의’ 처분이 합당할 것이다.
더불어 실무자와 감독자(검토자)를 동일 수준으로 처분한 것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담당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등을 고려할 때 그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바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에 따른 심사 관련
① 「○○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소관부서의 장은 그 채택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 조례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즉, 별표1 및 별표2 서식을 사용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소청인은 20○○. ○. ○. C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한 제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건 조사 당시 ‘제출과정에 결재만 한 것으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C의 제안을 채택한다는 내용의 기안문 검토 시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여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본 건과 관련한 조사 당시 제안제도 실무담당자였던 D는 위 C의 제안을 채택함에 있어 별표1의 배점기준표에 따랐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점수를 주었다’, ‘규정은 잘 몰랐다’ 등의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본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조례 제5조 제2호, 제3호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및 부상금 지급행위
사이의 상관관계 관련
① 「○○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제2호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제3호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② 20○○. ○. ○. C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제안은 정○○이 국민신문고에 기 게시한 글과 주요 내용이 일치하며 글자 수 기준으로 봤을 때 86% 일치하는 등 대다수 위 정○○의 게시글을 모방하였다고 보이는 점,③ 설령 제안실무 검토 부서에서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하더라도 접수 제안에 대해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유사 혹은 중복 제안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에도 제안을 검토하였던 D는 비제안 검색은 안 해봤다고 진술하였던 점,④ ‘20○○년 제안제도 운영계획(안)’에 의하면 제안 접수 후 검토부서 지정은 총괄부서 즉 ○○관실 업무이나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은 처리부서 업무임이 확인되는바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권은 소관부서장에게 있으며 실제 본건 C가 제출한 제안에 대해 당시 ○○시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에서는 20○○. ○. ○. ‘국민제안 심사 결과 통보(20○○. ○.
○. ○○과-○○)’ 공문은 D가 기안하여 소청인이 검토 후 E가 결재하고 국민신문고에 답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본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처분의 적정성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감독자를 문책할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결과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나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ㆍ방조하거나 은폐ㆍ비호하였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경고(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주의”)”란 비위가 영 제1조의2에 의한 경징계 사유에 이르지 못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3호 규정의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행위자 또는 감독자에 대하여 주의ㆍ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말하는 점,이에 위 규칙은 징계의결 요구시 적용되는 것으로 소청인의 경우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훈계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규칙상의 별표2 문책순위에 따른 감독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시 소방공무원 경고처분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점,소청인은 제안 채택업무 수행 시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여 본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적극행정 과정에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총괄부서인 ○○실에서 업무 추진상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별건으로 하더라도 당초 제안을 채택하고 그 과정에 하자가 있었던 실무부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본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