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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대상국가 Ui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분야 군사/안보
[ 조약명 ]
가.국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 이양 및 미국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
나.영문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he Transfer of Authority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Occupation Forces
관보게재일 발효일 1948년 08월 11일 (조약 제1124 호)
(국문번역문)
대통령으로부터 주한 미국 총사령관에게

서울, 1948년 8월 9일

본관은 1948년 5월 10일 국제연합 임시 한국위원단 감시하에 실시된 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한국 국회의 토의와 조치의 결과 1948년 8월 5일자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귀하에게 통고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 관한 1947년 11월 14일자 국제연합 총회
결의 2의 3항에 따라, 국제연합 임시 한국위원단에 대하여 본 정부 수립을 통고한 바 있읍니다.

한국에 관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 특히 결의 2의 제4항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 임시 한국위원단과 협의한 후 통치 기능을 인수할 것임을 귀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존하는 모든 경찰, 해양경비대 및 국방경비대의
지휘와 함께, 귀하가 주한 미국 군대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현재 행사하는 일체의 기능을 대한
민국 정부에 이양함에 있어서 귀하의 협력과 원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귀하가
한국에 관한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한의 이양과 한국으로
부터의 미국 점령군의 철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구역과 시설
(이를테면 항구, 야영지, 철도, 통신망, 비행장 등)에 대한 관리권을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으리
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귀하의 지휘를 받는 인원은, 군인과 문관을 불문하고
또한 그들의 부양가족과 함께, 귀하의 전속적 관할에 계속 복할 것입니다.

일체의 통치 책임과 권한을 주한 미국 군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점진적이고 질서
있게 이양하는 준비를 하고 또한 위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범석, 윤치영 및
장택상 제씨를 귀 사령부의 대표와 협의하도록 임명하겠읍니다.

리 승 만
대 통 령
서울
주한미군 총사령관
존 R. 하지 중장 귀하


주한 미국 총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

1948년 8월 11일

본관은 1948년 8월 9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각하는 그 각서에서, 국제연합 총회의 1947년 11월 14일자 결의 2에 따라 1948년 8월 6일
국제연합 임시 한국위원단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통고한 사실을 본관에게 통지하시고
또한 본관이 현재 주한 미국 군대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행사하는 통치 기능을 그 정부에
이양함에 있어서 본관의 협력과 원조를 요청하였읍니다.

본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에 관한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관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한의 이양과 한국으로부터의 미국 점령군의 철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구역과 시설(이를테면 항구, 야영지, 철도, 통신망, 비행장 등)에 대한
관리권을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으리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을 알고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본관의 지휘를 받는 인원에 대하여 군인과 문관을 불문하고
또한 그들의 부양가족과 함께, 본관의 전속적 관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본인은 한국으로부터의 미국 군대의 철수와 미국 점령의 종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모든 경찰, 해양경비대 및 국방경비대의 지휘 책임 연계를 포함하는 통치 기능의
점진적이고 질서있는 이양을 조치함에 있어서 각하와 협력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본관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의 철수를 위한 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관은 C. G. 헬믹 소장과 에베레트 F. 드럼라이트 씨를 각하의 대표인 이범석,
윤치영 및 정택상 제씨와 협의하도록 임명하였다.

존 R. 하지
육군중장
총사령과
서울
대한민국 대통령
리 승 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