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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대상국가 JAPAN 일본
분야 대륙붕
[ 조약명 ]
가.국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합의의사록 및 교환각서 포함)
나.영문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cerning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Southern Part of the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the Two Countries, with Agreed Minutes and Exchanges of Notes
관보게재일 1978년 06월 24일 발효일 1978년 06월 22일 (조약 제645 호)
(국문번역문)
제1조

본 협정의 목적상
(1) "천연자원"이라 함은 석유(천연가스 포함)자원 및 동 자원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기타 지하광물을 의미한다.
(2) "조광권자"라 함은 각 당사국이 자국의 법규에 의하여 공동개발 구역내의 천연자원을 탐사 또는 채취하도록 허가한 자를 의미한다.
(3)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라 함은 공동개발 구역의 동일한 소구역에 관하여 각각 허가를 받은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와 타방당사국의 조광권자를 의미한다.
(4) "운영계약"이라 함은 공동개발 구역내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고 채취할 목적으로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간에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
(5) "운영자"라 함은 공동개발구역의 소구역에 관하여 운영계약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되고 행위하는 조광권자를 의미한다.


제2조

1. 공동개발 구역은 다음 제점을 차례로 연결한 직선으로 획정되는 대륙붕 구역으로 한다.
제1점 북위 32˚57.0´ 동경 127˚41.1´
제2점 북위 32˚53.4´ 동교 127˚36.3´
제3점 북위 32˚46.2´ 동경 127˚27.8´
제4점 북위 32˚33.6´ 동경 127˚13.1´
제5점 북위 32˚10.5´ 동경 126˚51.5´
제6점 북위 30˚46.2´ 동경 125˚55.5´
제7점 북위 30˚33.3´ 동경 126˚00.8´
제8점 북위 30˚18.2´ 동경 126˚05.5´
제9점 북위 28˚36.0´ 동경 127˚38.0´
제10점 북위 29˚19.0´ 동경 128˚00.0´
제11점 북위 29˚43.0´ 동경 128˚38.0´
제12점 북위 30˚19.0´ 동경 129˚09.0´
제13점 북위 30˚54.0´ 동경 129˚04.0´
제14점 북위 31˚13.0´ 동경 128˚50.0´
제15점 북위 31˚47.0´ 동경 128˚50.0´
제16점 북위 31˚47.0´ 동경 128˚14.0´
제17점 북위 32˚12.0´ 동경 127˚50.0´
제18점 북위 32˚27.0´ 동경 127˚56.0´
제19점 북위 32˚27.0´ 동경 128˚18.0´
제20점 북위 32˚57.0´ 동경 128˚18.0´
제21점 북위 32˚57.0´ 동경 127˚41.1´

2. 공동개역을 획정하는 직선은 본 협정에 부속된 지도상에 표시한다.


제3조

1. 공동개발구역은 소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소구역은 양당사국의 조광권자에 의하여 탐사되고 채취된다.

2. 각 소구역은 본 협정 부록에 경위도 좌표를 인용함으로써 번호를 매겨 확정하여야 한다. 부록은 본 협정의 수정없이 당사국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4조

1. 각 당사국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후 3개월이내에 각 소구역에 관하여 1인 또는 2인 이상에게 조광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일방당사국이 한 소구역에 관하여 2인이상에게 조광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조광권자들은 불가분의 권익을 가지며 본 협정의 목적상 한 조광권자에 의하여 대표되어야 한다. 조광권자 또는 소구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1인 또는 2인이상에게 새로이 조광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광권자를 지체없이 타방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5조

1.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공동개발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동 운영계약에는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a) 제9조에 의한 천연자원과 비용의 분배에 관한 세부사항
(b) 운영자의 지정
(c) 단독 위험부담작업의 취급
(d) 어업상 권익의 조정
(e) 분쟁의 해결

2. 운영계약과 그 수정은 당사국이 승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동 운영계약 또는 그 수정은 승인을 위하여 당사국에 제출된 후 2개월내에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승인을 거부하지 않는 한 당사국으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본다.

3.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후 6개월내에, 동 운영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1. 운영자는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된다.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허가를 받은 후 3개월내에 운영자의 지정에 관하여 그들간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운영자의 지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간 협의가 개시된 후 2개월내에도 운영자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추첨에 의하여 운영자를 결정한다.
2. 운영자는 운영계약에 따라 모든 작업을 배타적으로 통제하며 그러한 작업에 필요한 모든
인원을 고용하고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출, 변제하며 또한 작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장비, 자재 기타 수용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취득한다.


제7조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공동개발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에 필요한 건물, "프랫홈", "탱크", "터미날"과 기타 시설물을 타방당사국의 법규에 따라 동 타방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취득, 건조, 유지, 사용 및 처분할 수 있다.


제8조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는 타방당사국의 조광권자의 의무가 본 협정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한, 동 타방당사국 조광권자의 자국법규에 의한 의무이행을 방해할 수 없다.


제9조

1.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공동개발구역에서 산출된 천연자원을 각각 동등하게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동 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에 귀속시킴이 합리적이라고 고려되는 비용은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동등한 비율로 분담한다.


제10조

1. 본 협정에 의한 조광권자의 권리는 탐사권과 채취권으로 한다.

2.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본조제4항(3)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운영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8년으로 한다.

3.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동 권리의 설정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5년간의 추가기간 연장을 각 당사국에 신청할 수 있다. 동 신청은 필요한 한 무한정으로 출원할 수 있다. 당사국은 동 신청을 접수하면 동 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4. (1) 탐사권 존속기간중 천연자원의 상업적 발견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각 당사국에 채취권의 설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국은 동 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협의하고 지체없이 동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상업적 발견이 이루어진 것을 당사국이 인지할 경우에는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계 조광권자에게 채취권 설정신청을 출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동 조광권자는 그 요청을 받은 후 3개월내에 동 신청을 출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탐사권 기간중 채취권이 설정되면 탐사권 기간은 동일로서 종료한다.

5.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기간은 최초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기간만료일에 종료한다.

6.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권은 본 협정 및 운영계약에 의한 동 조광권자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 조광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의 승인과 동일한 소구역에 관하여 허가받은 타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 전체로서 이전될 수 있다.


제11조

1.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당사국간에 체결될 별도의 약정에 따라 탐사권 기간중 수개의 유정을 굴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소구역에 관하여 굴착될 최소한의 유정수는 운영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최소 3년, 다음 3년 및 잔여 2년의 각 기간중 2개공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국은 각 소구역에서 굴착될 최소한의 유정수에 관하여 합의할 때에 각 소구역의 넓이와 상부수역의 깊이를 참작한다.

2.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본조제1항에 언급된 어느 기간중 의무를 초과하여 유정을 굴착할 경우에는 동 초과 유정수는 그 계승기간중에 굴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 설정일로부터 6개월내에 작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6개월이상 작업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1. 본조제2항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양당사국의 조광권자는 운영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원래의 소구역의 25%를, 6년내에 동 소구역의 50%를, 8년내에 동 소구역의 75%를 포기하여야 한다.

2. 포기할 구역의 넓이, 형태 및 위치와 포기시기는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간의 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75㎢이하의 단일구역은 본조제3항에 의한 경우외에는 포기할 수 없다.

3. (1)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본조제1항에 포기할 구역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공동으로 포기 제안한 구역 및 각각 포기 제안한 구역의 50%를, 포기할 전 구역이 가능한 한 단일구역이 되는 방식으로 관계 포기기간 만료일에 포기하여야 한다.
(2) 공동으로 포기가 제안된 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양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각각 포기 제안한 구역의 50%를 포기하여야 한다.

4.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본조제2항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구역이라도 임의로 포기할 수 있다.

5. 본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광권자는 운영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관계 전 소구역을 포기할 수 있다.


제14조

1. 일방당사국은 자국의 조광권자가 본 협정 또는 운영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타방당사국과의 협의 후, 조광권자 보호에 관한 자국의 법규에 규정된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동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2. 일방당사국이 자국 법규에 따라 그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 할 경우에는 동 당사국은 본조제1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동 취소 15일전에 타방당사국에 그의 의도를 통고하여야 한다.

3. 일방당사국에 의한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는 지체없이 타방당사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제15조

1.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가 제13조제5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전 소구역을 포기한 경우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권이 제14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또는 일방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소멸된 경우(이하 이러한 조광권자를 "전조광권자"라 함)에는 관계 소구역의 잔여 조광권자는 전 조광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이 신 조광권자를 허가할 때까지 전 조광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동 잔여조광권자와 전 조광권자가 당사자이었던 운영계약의 단독 위험부담 작업조항 및 기타 관련규정의 조건에 따라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를 수행할 수 있다.

2. 본조제1항의 목적상 잔여 조광권자는 조광권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그 자신이 조광권자 자격을 보유하는 동시에 전 조광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의 조광권자로 본다. 이 규정은 잔여 조광권자의 본조제1항에 의한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로부터 얻은 소득에 관한 과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일방당사국이 신 조광권자를 허가한 경우에는 신 조광권자와 잔여 조광권자는 새 운영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잔여 조광권자와 전 조광권자가 당사자이었던 운영계약에 기속된다.
본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를 개시한 잔여 조광권자는 자신과 전 조광권자가 당사자이었던 운영계약의 단독위험 부담 작업조항의 조건에 따라 위에 언급된 새 운영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탐사와 채취를 계속할 수 있다.


제16조

공동개발구역에서 산출된 천연자원에 대한 각 당사국의 법규적용에 있어서 제9조에 의해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가 권리를 가지는 동 천연자원의 몫은 동 당사국이 주권적 권리를 갖는 대륙붕에서 산출된 천연자원으로 본다.


제17조

1. 어느 당사국(지방당국을 포함함)도 다음 사항에 관하여 타방당사국의 조광권자에게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a) 공동개발구역내의 탐사 또는 채취작업
(b) 동 작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c) 동 작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공동개발구역내의 고정자산의 소유
(d) 동 조광권자가 허가된 소구역

2. 각 당사국(지방당국을 포함함)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그의 조광권자에게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공동개발구역내의 탐사 또는 채취작업
(b) 동 작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공동개발구역내의 고정자산의 소유
(c) 동 조광권자가 허가된 소구역


제18조

관세와 수출입에 관한 각 당사국의 법규 적용에 있어서
(1) 공동개발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기타 물품(이하 "장비"라 함)의 공동개발구역내로의 도입 및 그 구역내에서의 장비의 사용 또는 그 구역으로부터 장비의 이전은 수입 또는 수출로 보지 아니한다.
(2) 일방당사국의 관할권하의 구역으로부터 공동개발구역으로 장비를 수송하는 것은 동 당사국이 이를 수출 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일방당사국의 관할권하의 구역으로부터 공동개발구역으로 도입된 장비를 공동개발구역내에서 사용하는 자에게 동 당사국은 그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본조(1)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조(3)에 언급된 장비를 공동개발구역으로부터 그 당사국의 관할권하의 구역이 아닌 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동 당사국이 이를 수출로 본다.


제19조

본 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당사국의 법규는 동 당사국이 허가한 조광권자가 운영자로 지정되고 행위하는 소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20조

당사국은 공동개발구역내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에 관련된 작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상충돌을 방지하고 해수오염을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제21조

1. 공동개발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로 인한 손해가 일방당사국 국민 또는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에게 가하여진 경우에는 동 국민 또는 동 기타인은
(a) 그 영역내에서 동 손해가 발생한 당사국의 법원
(b) 그 영역내에 동 국민 및 기타인이 거주하는 당사국의 법원 또는
(c) 동 손해의 원인인 사건이 발생한 소구역에서 운영자로 지정되고 행위하는 조광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의 법원에 동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본조제1항에 의하여 동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이 제기된 당사국의 법원은 그 당사국의 법규를 적용한다.

3. (1) 본조제1항에 언급된 손해가 해상 및 하층토의 굴착작업, 광수 또는 폐수의 방기로 인한 경우에는
(a) 동 손해의 발생시 관계 소구역에 관하여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가진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
(b) 동 손해의 발생시 관계 소구역에 관하여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가진 조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소구역에 관하여 가장 최근에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가졌던 조광권자 또는
(c) 동 손해의 발생시 관계 소구역에 관하여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가진 자가 단지 2인인 경우에 동 조광권자와 제15조제1항에 정의된 전 조광권자는 본조제2항에 의한 적용법규의 규정에 따라 연대하여 동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본항(1)의 목적상, 본항(1)에 언급된 손해의 발생후에 탐사권 또는 채취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양도한 조광권자와 동 양도에 의하여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득한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2조

1. 각 당사국은 공동개발 구역내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를 고정 시설상의 무선국에 주파수를 지정할 때는 동 지정전에 가능한 한 조속히 타방당사국에 동 주파수, 전송형식과 출력, 무선국의 위치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상기 사항에 관한 그후의 변경도 타방당사국에 위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양 당사국은 일방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상기 구체적 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정을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

1. 천연자원의 단일 지질구조 또는 광상이 제2조제1항에 규정한 선에 걸쳐있고 동선의 한쪽에 존재하는 동 구조 또는 광상의 부분이 동선의 다른 측면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채취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국에 의해 동 구조 또는 광상의 채취를 허가받는 조광권자 및 기타 인(이하 "조광권자 및 기타 인"이라 함)은 협의를 통하여 동 구조 또는 광상을 채취함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1) 조광권자 및 기타 인이 동 협의가 개시된 후 6개월내에 본조제1항에 언급된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사국은 협의를 통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조광권자 및 기타인으로 하여금 동 방법에 관한 공동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동 방법에 관한 합의가 조광권자 및 기타인의 전부 또는 일부간에 성립한 경우에는 동 합의(그 수정포함)는 양 당사국의 승인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동 합의는 본조제3항에 따른 천연자원 및 비용의 분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3. 본조제2항(2)에서 언급된 합의에 의한 채취의 경우에는 동 구조 또는 광상으로부터 산출된 천연자원 및 채취에 귀속시킴이 합리적이라고 고려되는 비용은 조광권자 및 기타인이 각 당사국으로부터 조광권을 허가받은 구역내에 존재하는 동 구조 또는 광상의 부분내의 생산 가능 매장량의 비율에 따라 그들간에 분배되어야 한다.

4. 본조의 상기 각항의 규정은 공동개발구역의 소구역을 경계짓는 선에 걸쳐있는 천연자원의 단일 지질구조 또는 광상의 채취에 관하여 준용된다.

5. (1) 제16조의 목적상, 공동개발구역에서 산출된 천연자원으로서 일방당사국에 의해 조광권을 허가받는 자(조광권자 이외의)가 본조제3항 및 본조제2항(2)에 언급된 합의에 의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몫은 동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의 몫과 같은 것으로 본다.
(2) 제17조의 목적상 일방당사국에 의해 조광권을 허가받고 본조제2항(2)에서 언급된 합의의 당사자인 자(조광권자 이외의)는 동 당사국의 조광권자로 본다.
(3) 어느 당사국도(지방당국을 포함함) 다음 사항에 관하여 타방당사국의 조광권자에게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a) 본조제2항(2)에서 언급된 합의에 따라 공동개발구역 밖에서 수행하는 채취작업
(b) 동 작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또는
(c) 동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고정자산의 소유


제24조

1. 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문제의 협의수단으로서 한·일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유지한다.

2. 위원회는 두개의 국별위원부로 구성하며 각 국별위원부는 각 당사국이 임명하는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모든 결의, 권고 및 기타의 결정은 국별위원부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그 회의의 절차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거나 이를 개정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회합하며 일방 국별위원부의 요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합한다.

6. 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상이한 국별위원부에서 선출한다.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국별위원부로부터의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은 각 당사국이 그 지위에 순번으로 대표되도록 한다.

7. 위원회 밑에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설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8. 위원회의 공용어는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한다. 제안 및 자료는 어느 공용어로도 제출할 수 있다.

9. 위원회가 공동의 경비가 필요함을 결정할 때에는 동 경비는 위원회가 권고하고 또한 당사국이 승인한 당사국의 분담금에 의하여 위원회가 지불한다.


제25조

1.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a) 본 협정의 운영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본 협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 관하여 심의하고 당사국에 권고함
(b) 당사국이 매년 제출하는 조광권자의 기술 및 재정보고서를 접수함
(c) 조광권자간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를 당사국에 권고함
(d) 공동개발구역내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를 위한 운영자의 작업 및 시설물 기타 설치물을 관찰함
(e) 본 협정의 효력발생시 예견하지 못하였던 당사국 법규적용에 관한 문제를 포함한 제반문제를 연구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당사국에 권고함
(f) 당사국이 제출한 공동개발구역내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에 관하여 당사국이 공포하는 법규에 관한 통고를 접수함
(g) 본 협정의 이행에 관한 기타 문제를 토의함

2. 당사국은 본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가능한 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26조

1. 본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당사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본조제1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부탁한다. 각 당사국은 분쟁의 중재를 요구하는 일방당사국의 각서가 타방당사국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1인의 중재위원을 임명하며 제삼의 중재위원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국민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후 30일의 기간내에 위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동 기간내에 동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한 제삼국 정부가 임명한다.

3. 각 당사국이 임명한 중재위원이 본조제2항에 언급된 기간내에 제삼의 중재위원 혹은 제삼국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국은 국제사법 법원장에게 어느 일방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제삼의 중재위원을 임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긴급한 경우에는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위원회는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잠정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당사국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5. 당사국은 본조에 의한 중재위원회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공동개발구역내 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는 항해나 어로와 같이 공동개발구역과 그 상부수역내의 다른 정당한 작업이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28조

본 협정의 어느 규정도 공동개발 구역의 전부나 어느 부분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륙붕 경계확정에 관한 각 당사국의 입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제29조

일방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당사국은 본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

당사국은 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1.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동경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본 협정은 동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정은 50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그후 본조제3항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3. 일방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3년전에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최초 50년 기간의 종료시에 혹은 그후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4.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당사국이 공동개발구역내에서 천연자원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채취될 수 없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본 협정을 개정하거나 종료 시킬지의 여부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본 협정의 개정 혹은 종료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 협정은 본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동안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자국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1974년 1월 30일 영어로 두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