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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대상국가 UNITED STATES 미국
분야 군사/안보
[ 조약명 ]
가.국문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개정 합의의사록,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및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나.영문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ENDING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OF JULY 9, 1966, AS AMENDED
관보게재일 2001년 03월 29일 발효일 2001년 04월 02일 (조약 제1553 호)
(국문번역문)

122조제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기소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2 이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동 협정이 대한민국의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다는 서면통고를 한 날부터 1월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1 1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을 대표하여


 


 


1966 7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개정합의의사록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1966 7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합의한다.


 


32항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사록을 추가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인원의 건강 및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법령과 기준을 이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17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는 약속은 합중국 정부가 국제법상 동 정부의 면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정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혹은 그러한 고용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사상 필요로 인하여 감원을 요하는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는 가능한 범위까지 고용의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25()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사록을 추가한다.


1.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사건과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요청에 따라 그 피의자를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한다.


2.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범행현장에서,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직후나 합중국 통제구역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그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또는 피해자나 잠재적 증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그 피의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기소시 또는 그 이후 구금인도를 요청한 범죄가 구금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을 지니는 아래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고, 그같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한다.


() 살인


() 강간(준강간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을 포함한다)


() 석방대가금 취득목적의 약취·유인


() 불법 마약거래


() 유통목적의 불법 마약제조


() 방화


() 흉기 강도


() 위의 범죄의 미수


()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후 도주


() 위의 범죄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다 중한 범죄


4. 피의자가 혐의범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라 함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사법적 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사법적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5. 재판 전 구금의 "필요"라 함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였거나 또는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피해자, 잠재적 증인, 또는 그들의 가족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를 이유로 피의자의 구금이 요구된다는 사법적 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사법적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6. 대한민국의 법령상 허용되는 모든 경우, 피의자의 체포·구금 또는 체포·구금을 위한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할 구속전피의자심문은 피의자에 의하여 그리고 피의자를 위하여 자동적으로 신청되고 개최된다. 피의자와 그의 변호인은 동 신문에 출석하며, 참여가 허용된다. 합중국 정부대표 또한 동 신문에 출석한다.


7. 보석 신청권과 법관에 의한 보석심사를 받을 권리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 그의 변호인 또는 그의 가족이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권리이다.


8.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질병·부상 또는 임신중인 특별한 경우, 합중국 군당국이 재판전 구금의 포기 또는 연기를 요청하면 대한민국 당국은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9.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합중국 군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 합중국 군당국은, 요청이 있으면 즉시 대한민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사법절차의 진행에 대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합중국 군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 합중국 군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다. 합중국 군당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이 대한민국 당국으로 인도된 이후, 대한민국 당국은 어느 때든지 합중국 군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다.


11. 합중국 군당국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 인도를 요청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7()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사록을 추가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형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 군당국이 특별히 표명한 견해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한다.


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부터 존재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참여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권리와 이러한 변호인과 비밀리에 상의할 권리를 포함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모든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이 협정과 대한민국 국내법중 보다 유리한 범위내에서 존중된다.


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 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아니한다. 동 대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당국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비수사 또는 어떠한 후속절차에도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합중국 정부대표의 신속한 출석을 보장한다.


9항의 번호 없는 5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들로 하여금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이 구금되었거나 그러한 개인이 구금될 대한민국 구금시설의 구역을 방문 및 관찰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5() 및 제9항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사록을 추가한다.


1. 대한민국 당국 또는 합중국 군당국이 이 협정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지청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검사와 법무참모 또는 적절한 법무장교는 이러한 위반사실이 일방에 의하여 타방에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문제가 동 10일 이내에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어느 측이든지 합동위원회에 당해 상황과 위반사실의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합동위원회가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동 문제가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또는 양측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합동위원회의 양측 대표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경로로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를 각자의 정부에 회부할 수 있다.


25 다음과 같은 합의의사록을 추가한다.


25조의 규정은 합중국의 설비·비품·재산·기록 및 공무상의 정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된 대상자와 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이 개정합의의사록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동 개정합의의사록이 대한민국의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다는 서면통고를 하는 날부터 1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1 1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을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다음 양해사항에 합의하였다.


 


2 1()


대한민국은 재사용권 유보하에 반환된 시설과 구역에 대하여 유보된 재사용권 포기를 합동위원회 또는 시설구역분과위원회를 통하여 합중국 군대에 요청할 수 있고, 합중국 군대는 그러한 시설과 구역이 가까운 장래에 재사용될 것으로 예견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제의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3 


1.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공여 당시 최초의 취득문서에 명시된 용도상 또는 장래의 사용계획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 및 구역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 따라 공여된 모든 시설 및 구역을 매해 1회 이상 검토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어느 때든지 합동위원회 또는 시설구역분과위원회를 통하여 합중국 군대에게 특정한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 합중국은 공여를 기록하는 취득문서에 당초 등재된 용도가 변경된 시설 및 구역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에 이를 통보하고 협의한다.


() 합중국이 공여 구역 및 시설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을 표명하는 경우,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그 공여 구역의 실사를 실시한다. 공여 구역의 실사결과 및 새로운 용도는 취득문서에 적절하게 기록된다.


() 공여 구역 및 시설이 주요 군사건설 또는 부대 재배치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합중국에 의한 사용이 계획된 경우,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공여 구역의 실사를 실시한다. 사용계획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예상되는 계획 착수일과 함께 취득문서에 적절하게 기록된다. 내부적인 법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용계획이 3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합동위원회는 이를 통보받고 계획 착수일의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 시설구역분과위원회가 구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 현재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계획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그 구역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건의와 함께 검토결과를 합동위원회에 보고한다. 합동위원회는 건의를 검토하고 그 구역 또는 시설의 반환을 지시한다. 합중국은 합동위원회가 승인한 조건에 따라 그 구역 또는 시설을 반환한다.


3. 이 양해사항 제1항에서 상정된 바와 같이 공여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정확한 연례적인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합동위원회는 기존의 시설 및 구역을 합동으로 실사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합동실사 절차는 공여 구역의 경계 및 규모(면적), 공여 구역상의 건물 및 구조물의 수, 그러한 건물 및 구조물의 규모와 면적을 확정하고, 개개의 공여 시설 및 구역의 일반적인 범주의 용도를 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합동실사의 결과는 적절하게 작성된 취득문서가 존재하는지, 양 당사국의 부동산담당 대표 및 기록사무소가 적절하게 편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설 또는 구역을 반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4. 공여 구역 또는 시설의 사용이 침해와 같은 제약으로 인하여 손상되는 사례가 합동위원회에 보고되는 경우,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그러한 제약을 합동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즉시 협의에 착수한다. 대한민국은 양측이 수용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약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에 신속히 착수한다. 합중국 군대도 합중국이 모든 사용권을 가지는 공여 구역 및 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고 가능한 범위까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대한민국은 합중국 군대의 요청이 있으면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3조 제1


공여 시설 및 구역 안에서 "설정·운영·경호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합중국의 권리에 부합하여, 합중국은 계획된 (1) 당초 건물의 개조 또는 철거(이전) (2) 관련 공익사업과 용역을 제공하는 지역 한국업체 또는 지역사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지역사회의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범위가 정하여진, 신축 또는 개축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한다. 합중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와의 조정하에 건축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며, 이러한 통보 및 협의에는 최초계획서의 제공이 포함될 수 있다. 합동위원회는 "최초계획서"의 형식을 개발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어떤 조정 결과에 관하여도 합중국 군대와 협의한다. 합중국은 대한민국이 표명한 견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 이러한 절차는 합중국 군대가 계획목적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직접 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9조 제5


1. 합중국 군사우체국 경로를 통하여 배달되는 우편물에 대한 대한민국 세관 검사관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도의 시행합의서에 규정된다.


2.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이사 물품이나 개인선적화물이 군대 구성원 개인·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우송될 때 그들의 숙소에서, 그들의 입회하에서 합중국 당국의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합중국 당국의 어떠한 예정된 검사도 입회할 수 있다. 특정한 화물에 금수품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양의 물품이 포함된 것이 심각하게 의심된다는 대한민국 세관당국의 적절한 사전통보가 있으면 합중국 당국은 예정되지 아니한 검사를 준비한다.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숙소에서 그리고 구성원 개인·군속 또는 허가된 요원의 입회하에서 그러한 예정되지 아니한 검사에 참관할 기회가 부여된다.


3.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주한미군의 공인된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 주한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된 화물에 대하여는 합중국 당국이 대한민국 당국에 정기적으로 화물목록과 선적서류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기타 관련 정보는 요청에 따라 합동위원회 또는 면세물품불법거래임시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제공된다.


6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정부에 만족스럽고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관련 관세법령에 합치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과 협의한다. 합중국 당국은 언제라도 그 군대의 구성원·군속, 초청계약자의 고용원과 이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엄격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 덜 엄격한 제한을 가할 수는 없다.


합의의사록 제4


대한민국의 적절한 관계자는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합중국 군대 구성원에 대한 합중국 관계자의 검사에 입회자로 참석할 수 있다.


13 


합중국 당국은 비자격자의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이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을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합중국 당국은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의 모든 한국 민간인 회원자격과 그 보고절차를 연 2회 검토한다.


15조 제1


1. 주한미군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 법인을 주한미군의 초청계약자로 사용함이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를 위하여 중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당국은 이러한 비합중국 법인에게 이 협정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합중국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2.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노동력으로부터 획득할 수 없는 특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3국 계약자의 고용원을 특권없이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16 


1. 주한미군의 계약활동은 현지 계약회사의 등록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적 요구사항을 존중한다. 주한미군과의 영업계약자에 대하여서만 특별히 요구사항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주한미군과 계약이 허용된 계약자는 군납협회나 유사기구에 가입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2. "현지 계약회사 등록에 관한 행정적 요구사항"은 현지 회사의 등록과 면허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기준과 절차를 의미한다.


173항과 합의의사록 제2와 제4


1. 3항에 사용된 "주한미군"은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인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2. 3항에 사용된 "따라야 한다"는 고용조건·보상·노사관계가 이 조항 또는 합의의사록 제4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조건과 실질적으로 일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고용조건·보상·노사관계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양국 정부의 일방은 합의의사록 제4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동위원회에 동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3. 3항과 합의의사록 제2 및 제4에 사용된 "군사상 필요"는 합중국 군대의 군사목적 수행을 위하여 해결조치가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용어는 전쟁,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리고 미국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군의 임무변경이나 자원제약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합중국 군대의 준비태세 유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


4. 합의의사록 제4에 규정된 대한민국 노동법령으로부터의 이탈은 이의 합동위원회 회부가 비상사태시 군사작전을 심각히 저해할 경우 반드시 회부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1.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은 이 항하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의 정당하고 공정한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한다.


2.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대한민국 노동부의 적절한 관계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4()(1) 


17조제4()(1)에 규정된 노사쟁의 해결절차와 노동청의 역할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 당사자는 대한민국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쟁의조정을 관할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위원회는 각각의 쟁의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정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쟁의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조정위원 명단에서 교대로 이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3인의 위원을 선정한다.


4. 조정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5. 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을 추가로 15일간 연장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6. 조정절차의 세부사항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바에 의한다.


7.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권고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8. 조정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된다.


4()(2) 


1. 조정노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는 문제된 쟁의를 조사함에 있어서 고용주 대표를 포함하여 당해 쟁의를 알고 있는 인원과 관련 정보에 접할 수 있다.


2. () 이 항하에서 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쟁의는 주로 단체행동 사안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동부는 개인사안도 고용원이 그 사안에 대한 고용주의 최종결정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추가검토를 소청하고, 이에 따라 합중국 군대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면 합동위원회 또는 노무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이 특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1) 고용주의 최종결정이 통상적인 청원절차를 마친 후에 내려졌고,


(2) 당해 고용원이 소청에 동의하고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임을 서면으로 합의하였으며, 그리고,


(3)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이나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합중국 군대는 노동부의 회부 요청에 대하여 적시에 응한다.


() 이러한 절차에 있어 고용원은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 또는 개인대표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회부되는 개인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는 최종결정에 이르러야 하며, 이러한 사안은 제4()(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추가 검토를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상정되지 아니한다. 특별위원회의 개인사안에 대한 검토는 사안에 대한 행정기록과 고용원 또는 고용주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기록이나 구두 논의에 한정된다. 특별위원회는 복직과 보수의 소급지급까지를 포함하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명령할 전권을 가진다.


()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에서 각각 동수로 대표되는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모든 위원은 공정하고 공평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검토중인 사안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모든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4()(5) 


17조제4()(5)와 관련하여 그리고 변화된 노동관행을 고려하여, 고용원 단체나 고용원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최소한 45일간은 정상적인 업무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이 끝날 때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부합하여,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221()에 관한 합의의사록


1. 대한민국 정부는 제1()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후단에 의한 통보가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이 형사재판권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의 계엄령으로 인하여 어느 국가도 평시 대한민국의 민간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합중국 군속과 가족의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고 동시에 이들에게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이 이들을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일반적인 안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구성된 민간법원에서 재판할 것을 보장하면 합중국 군속 및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1() 


대한민국 민간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의 체포·수사 및 재판에 대한 완전한 통할권을 보유한다. 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합중국 당국은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양해한다.


3()에 관한 합의의사록


1. 어떤 자가 특정한 임무수행을 요구하는 행위로부터 실질적으로 이탈한 경우, 이는 통상 그 자의 "공무" 밖의 행위를 뜻한다.


2. 공무증명서는 법무참모의 조언에 따라서만 발급되어야 하며, 장성급 장교만이 공무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다.


3. () 수정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증명서는 결정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어떠한 공무증명서에 대하여도 토의·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합중국 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제기하는 여하한 의견에 대하여도 정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의 하위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어떠한 공무증명서에 대하여, 토의·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검찰청·지청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검사는 어떠한 의문시되는 공무증명서에 대하여도 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참모 또는 적절한 법무장교와 토의할 수 있다. 만일 검사의 동 증명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법무부의 해당 당국자는 어떠한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도 주한미군 법무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과 토의할 수 있다. 만일 공무증명서가 지역의 검사에게 최초로 제출된 후 2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은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만일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가 합당한 기간내에 남아 있는 미합의 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회부될 수 있다. 피고인이 지체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공무증명서의 검토지연으로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증명서가 최초로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협의의 계속과는 관계없이 합중국 군당국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 비사법적 징벌 부과 또는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3()


이 조항에서 대한민국 대표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지는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기한 것은, 이러한 재판이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행하여 질 때 이에 참관할 권리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1.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일차적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범죄의 발생을 통보받거나 달리 알게 된 후 21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일차적 관할권을 가지는 당사국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후 28일 이내에 동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를 타방 당사국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일차적 관할권을 가지는 당사국은 본래의 28일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당해 사안을 확인하면서 통상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특정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4. 일차적 관할권을 가지는 당사국이 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그 결정을 타방 당사국에 통보하지 아니할 때에는 요청 당사국이 경합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1. 대한민국 당국은 적절히 임명된 합중국 대표의 입회하에 합중국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을 신문할 수 있으며 체포후 신병을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하기 전에 사건에 대하여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 법적대표의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의 순간부터 존재하며 동 권리는 변호인을 출석시킬 권리, 피의자가 출석하는 모든 예비적 수사, 조사, 재판전 신문, 재판절차 자체 그리고 후속절차에서 그러한 변호인과 비밀리에 상의할 권리들을 포함한다. 합중국 대표는 불편부당한 입회자이어야 하며 합중국 대표와 변호인은 어떠한 심문에도 개입할 수 없다.


2.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관하여 기소시 또는 기소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전 구금" ("최종판결 전의 구금"을 의미한다)의 인도요청은 이러한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22조제5()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규정되어 있거나 추후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은, 22조제5()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제2항·제3항·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거나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구금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이를 계속 행한다.


4.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중대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재판전 구금"("최종판결 전의 구속"을 의미한다)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다.


5.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그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 계속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한다. 이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 계속을 위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당국에게 협조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규정은 합중국 군당국이 수사와 재판을 위한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출석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 구금을 인도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6. 대한민국 당국은 기소 후 그 구금하의 피고인을 상대로, 기소된 범죄사실 또는 그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기소될 수 있었던 범죄사실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상황 또는 사건에 관하여 신문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기소된 범죄와는 별개의 범죄사실의 기초를 이루거나 이룰 수 있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상황 또는 사건에 관하여서는 동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주한미군 법무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소 전에 이루어진 변호인 참여 요청은 어떠한 신문에도 적용된다.


7. 22조제5()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이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고 있는 경우,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대한민국 당국은 변호인이 선임되어 합중국 대표와 함께 예비조사에 참여할 때까지 피의자의 신분과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신문을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의 법상 체포 후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변호인 참여가 가능할 때까지 정지된다.


8. 대한민국 당국의 구금 하에 있는 동안 피의자는 그의 권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은 후 포기서면에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조사나 신문에의 변호인 참여도 포기되지 아니한다. 합중국 대표는 또한 피의자가 그의 권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은 후 이를 알고 자발적으로 포기서면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증하기 위하여, 동 포기 서면에 서명한다.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이 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가 적절히 포기되지 아니하는 한, 변호인의 참여 없이 취득된 진술과 이러한 진술로부터 나온 증거는 어떠한 후속 절차에서도 채택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9.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프라이버시와 무죄 추정은 수사 및 재판절차를 통하여, 특히 현장검증시에 존중된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항은 대한민국 수사당국에 의한 어떠한 신문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10. 대한민국 당국은 재판전 구금 또는 구속의 시설이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에 합치하거나 그 이상일 것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사전 승인될 것을 보장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합중국의 적절한 대표·변호인 및 가족과의 통상적인 연락 및 접견이 허용되고, 형확정자와 혼재수감되지 아니하며, 최종형의 선고 전에 징역 또는 노역에 처하여지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가족접견의 횟수와 시간에 관한 특별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정상근무시간중 언제든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견하여,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동안 비밀리에 상의할 권리를 가진다.


11. 22조제9()의 요건에 따라


() 피의자는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최초로 재판전 구금에 처하여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보다 짧은 기간내에 기소되거나 석방되어야 한다.


() 1심 재판이 완료되기 전 피고인의 구금은 6월 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보다 짧은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구금으로부터 석방되어야 한다.


() 항소심 재판중의 피고인의 구금은 1심 법원의 결정에 따른 구금 만료일부터 4월 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보다 짧은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구금으로부터 석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 상고심 재판중의 피고인의 구금은 항소심 법원의 결정에 따른 구금 만료일부터 4월 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보다 짧은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구금으로부터 석방되어야 한다.


12. 아래의 사유로 재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전항 (), (), ()에 규정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판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경우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시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위한 경우, 또는


() 피고인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무능력한 경우


5() 


안전에 관한 범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의 수중에 있는 피의자의 구금에 관하여는 그러한 구금을 하기에 적절한 경우에 대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한다.


9항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번호없는 2번째 문단()


대한민국 법원의 항소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은 항소법원에 의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을 위한 근거로서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포함한 증거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35항 및 제6


1.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민사재판권의 행사를 위한 절차를 제정하여야 한다.


2. 청구절차를 담당하는 합중국과 대한민국 당국은, 적절한 경우 치료비 사전 지급의 고려를 포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청구의 판정과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한다.


26 


1. 미군 당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허가된 모든 입국항에서 격리대상 질병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분기별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그러나, 그러한 질병이 발견되면 주한미군은 적절한 격리조치를 취하고 대한민국 관계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할 것을 양해한다.


2. 동물.식물의 해충 및 질병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합중국 군대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식료품이 부적절한 중단 없이 공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당국은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설정되는 절차에 따라 합동검역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한다.


3. 미군 당국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또는 인체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로 판명된 주한미군 요원의 한국인 접촉선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즉시 대한민국 관계 보건당국에 제공한다. 나아가, 미군 당국은 전염병 관계정보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질병 발생시 수시로 제18의무단 방역부대 참모 또는 적절한 후속 부대와 직접 접촉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장래에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하여 합동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계속 회부할 것을 합의한다.


 


이 양해사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동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다는 서면통고를 한 날부터 1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사항에 서명하였다.


 


2001 1 18,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을 대표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한ㆍ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3조의 합의의사를 제2항에 부합하여,


1953년의 상호방위조약,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주한 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시설 및 구역, 그리고 그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에서의 오염의 방지를 포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그들의 정책에 부합하게 환경관리기준, 정보공유 및 출입, 환경이행실적 및 환경협의에 관하여 아래 양해사항에 합의하였다.


 


 


환경관리기준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EGS)의 주기적인 검토 및 갱신에 협조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이러한 기준은 관련 합중국의 기준 및 정책과 주한미군을 해함이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참조하여 계속 개발되며, 이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기준을 2년마다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합중국 정부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기준의 주기적 검토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검토사이에 보다 보호적인 규칙 및 기준이 발효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의 갱신을 신속히 논의한다.


 


 


정보공유 및 출입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의 체제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합중국 군인ㆍ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작업한다.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적절한 출입은 합동위원회에서 수립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합동위원회의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하여 1953년 상호방위조약하에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정기적으로 계속 논의한다. 환경분과위원회는 정보교환을 위한 분야, 시설 및 구역에 대한 한국 공무원의 적절한 출입, 그리고 합동실사ㆍ모니터링 및 사고후속조치의 평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환경이행실적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또는 그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에서 환경오염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서도 논의한다.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활동의 환경적 측면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평가하는 주기적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 이는 환경에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ㆍ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며,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그리고 인간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치유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 의무의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어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환경합의


합동위원회의 환경분과위원회와 다른 관련 분과위원회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과 관련된 환경문제와 그와 같은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와 관련되는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위의 양해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한다.


2001 1 18, 대한민국 서울에서 서명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을 대표하여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다음에 합의한다.


1. 주한미군은 이 양해각서 발효일 현재 주한미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충원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 민간인 직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의 독점적인 고용을 보장한다. 이러한 직위는 합중국 군대 가족 및 군속 가족에게 개방될 수 있으나, 이들 가족은 가용한 그리고 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석인 동 직위에 고려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충원되도록 지정된 직위는 국가 안보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람으로 충원하는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 군대 가족 및 군속의 가족이 A-3사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동 사증상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체류하는 동안 이들 가족에 대하여 취업허가를 하여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합중국 군대 가족 및 군속 가족의 취업대상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8개 체류자격분야(E1-E8)애 해당될 수 있다.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14조제2항에 의하여 면세되지 아니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세법과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이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이 양해각서가 대한민국의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다는 서면통고를 한날부터 1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01 1 18, 서울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서명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