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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대상국가 IVI 국제백신연구소
분야 기타
[ 조약명 ]
가.국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
나.영문 Headquarter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관보게재일 1999년 01월 19일 발효일 1999년 01월 07일 (조약 제1474 호)
(국문번역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에서
가. "연구소"라 함은 국제백신연구소를 말한다.
나. "정부"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다. "적절한 대한민국의 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
그 정황에 적합한 대한민국의 중앙정부 또는 기타 당국을 말한다.
라. "본부 소재지"라 함은
(1) 연구소가 본부 및 부속시설을 만들 목적으로 대한민국안에서 소유.임차.
차용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2) 연구소가 정부의 동의하에 대한민국안에서 허용된 기간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마. "이사회"라 함은 연구소의 이사회를 말한다.
바. "연구소 재산"이라 함은 연구소가 신탁·기증·위탁·담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연구소 정관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차·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기금·수입
및 기타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말한다.
사. "연구소 문서"라 함은 정관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소가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모든 통신·서류·전산자료·원고·영상물·필름 및 녹음자료를 의미한다.
아. "연구소 직원"이라 함은 소장, 소장이 임명하거나 소장을 대신하는 간부직원 및
일반직원을 말한다.


제2조
본부 소재지에 대한 불가침

1. 본부 소재지는 불가침이다. 어떠한 당국자도 대한민국안에서 소장의 동의없이는
임무수행을 위하여 본부 소재지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2. 자연재해·화재 또는 인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본부 소재지는 연구소의 기능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제3조
본부 소재지의 보호

적절한 대한민국의 당국은 본부 소재지의 안전 및 평온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본부 소재지에서의 공공활동

정부는 연구소가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부 소재지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소 및 재산

1. 연구소는 소장이 특정한 경우에 면제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형태의
법적절차에 대해서도 면제를 향유한다. 이러한 면제포기는 판결의 집행에 대한 면제포기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판결의 집행에 대한 면제포기에는 별도의 포기가 요구된다. 연구소가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적절차뿐 아니라, 판결의 집행에 대한 면제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연구소 재산 및 문서는 그 소재지나 보유자에 관계없이 수색·압류·징발·압수·
수용 및 다른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제6조
법인격

정부는 연구소가 특히, 조약 및 계약을 체결하고, 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처분하며, 소장의
면제포기가 있을 경우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되는 등 정관상 기능수행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국제법인격과 능력을 가진 국제기구임을 인정한다.


제7조
통신

1. 연구소 및 본부 소재지내 연구소 직원에 대한 모든 공적통신과 연구소의 외부에
대한 공적통신은 통신의 수단과 형태에 관계없이 검열·도청 또는 다른 모든 형태의 간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면제는 특히 출판물·전산자료·영상물·필름 및 녹음자료에도 적용된다.

2. 연구소는 암호사용의 권리를 가지며, 외교신서사와 외교행낭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 및 면제를 가지는 신서사 또는 봉인된 행낭에 의하여 공적통신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재정상의 편의

정관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는 자유롭게;
가. 기금, 금 또는 어떤 종류의 통화도 보유할 수 있으며, 어떠한 통화로도 계정을
유지할 수 있다.
나. 기금·금 또는 통화를 대한민국 국내외로 이동할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태환통화를 다른 어떠한 통화로도 환전할 수 있다.


제9조
경유 및 체류

1. 정부는 연구소 직원·가족 및 그 세대의 구성원과 연구소 행사 참가자 및 연구소
소재지의 공식 방문자에 대하여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의 출입국 및 체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상기 관계인의 연구소 소재지 출입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조항에서 언급된 관계인에 대한 입국사증은 가능한 한 신속히 발급되어야 한다.

2. 소장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관계인의 명단을 가능한 한 사전에 정부에 통보한다.


제10조
면세

1.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와 그 재산·자산 및 수입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가. 공공요금성 조세를 제외하고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연구소가 공용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물품은 관세, 반입.반출상의
금지 및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러한 면제하에 수입된 물품은
정부와 합의된 조건외에는 대한민국안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연구소는 간접세와 관련하여 주한 유엔전문기구에 부여된 것과 동일한 면제 및
편의를 향유한다.


제11조
연구소 직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연구소 직원은 대한민국안에서 다음과 같은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가. 구두·서면진술 및 공적인 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여 기능수행과
관련된 행위에 관한 모든 형태의 법적절차로부터의 면제. 관계인이 더 이상
연구소 직원의 임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면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 공용 행낭의 검열 및 압류로부터의 면제
다. 연구소가 지급하는 월급 및 수당에 대한 직접세의 면제
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의 면제
마. 가구 및 자동차를 포함한 물품의 수입 및 구매에 대하여 주한 유엔전문기구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

2. 연구소는 연구소 직원의 명단 및 그 변동사항을 매년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연구소 직원의 부임 또는 이임시에 지체없이 정부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3. 정부는 특권 및 면제와 편의를 향유할 자격이 있는 연구소 직원,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게 소지자의 신분을 명기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이 조 제1항·제2항·제3항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에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연구소 소장에게는 대사에게 주어지는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된다.


제12조
연구소 이사회의 이사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연구소 이사회의 이사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가. 체포 또는 구금으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한 신체의 불가침
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외에는 구두·서면진술 및 공무수행상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절차로부터의 면제. 관계인이 더 이상 연구소
이사의 임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면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 모든 서류 및 문서에 대한 불가침
라. 출입국 제한, 외국인 등록 및 국가역무상 의무로부터의 면제
마. 일시적 공적임무를 띤 외국 정부대표에게 통화 또는 외환제한에 관하여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
바. 대한민국이 국제법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안조치에 의거하여 상응한
직급의 외교공관 직원에게 사적 및 공적 수화물에 관하여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면제 및 편의

2. 그러나, 법적절차로부터의 면제는 관계인이 사용 또는 소유하는 자동차·선박 또는
비행기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부터 야기된 손해중 보험으로 배상받지 못하는 손해에 관한 행위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조
특권 및 면제의 목적과 적절한 대한민국의 당국과의 협력

1.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된 특권 및 면제는 각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닌 연구소의
이익을 위하여 부여된다. 이 조 제2항에서 명시된 연구소의 관계자는 그 면제가 정의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면제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그러한 면제포기는 연구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연구소의 관계자는
가. 이사 및 소장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장이 된다.
나. 연구소의 간부직원 및 기타 일반직원, 연구소의 공식 방문자 및 연구소
자체에 대하여는 소장이 된다.

3. 연구소 및 연구소 직원은 적절한 사법행정을 촉진하고, 치안규정을 준수하며, 이
협정에서 규정된 특권 및 면제와 관련한 어떠한 남용의 발생도 예방하도록 적절한 대한민국의 당국과
협조하여야 한다.

4.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특권 및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러한
특권 및 면제의 수혜자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그러한 수혜자는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아니할 의무를 가진다.


제14조
안전조치

이 협정의 규정은 적절한 대한민국의 당국이 필요로 하는 안전조치 또는 통제의 집행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제15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되거나 본부 소재지 또는 정부와 연구소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연구소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협상 또는 기타 합의된 해결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3인의 중재인 즉 소장이 지명하는 1인, 정부가 지명하는 1인 및 동
2인의 중재인이 지명하는 의장으로 구성되는 판정부의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양 당사자에 의하여
지명된 중재인 2인이 지명된 후 6월이내에 의장의 지명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의장을 지명하도록 한다. 절차문제에 관한 판정을
포함한 중재재판의 판정은 중재인의 다수결에 의하며, 동 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16조
중재

연구소는 연구소 직원과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관계없이 기타 모든 관계인과의 계약서에 공정성 및 당사자의 진술권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원칙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 밖에 연구소는 계약외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배상청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최종조항

1. 이 협정은 국제백신연구소설립협정 제8조에 포함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정부와 연구소가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개정에 관한 협의는 정부 또는 연구소의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3.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종료되지 아니한다면 연구소가 대한민국안에 본부
소재지를 유지하는 한 유효하다.

4. 주한 유엔전문기구의 행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한민국의 당국이 제정한
법령 및 행정절차는 이 협정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구소에도 적용된다.


1998년 9월 24일 뉴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백신연구소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