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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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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대상국가 UNITED STATES 미국
분야 군사/안보
[ 조약명 ]
가.국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일부 폐기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나.영문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PARTIAL DENUNCIATION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
관보게재일 1991년 02월 08일 발효일 1991년 02월 01일 (조약 제1038 호)
(국문번역문)
(미국측 제안각서)1991년 2월 1일, 서울각하,본인은 1966년 7월 9일의 아메리카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근래 양국 정부간의 논의에 유의하고, 이 논의에 따라 동 협정에 관련된 다음 두 가지 합의사항들의 효력을 종료시킬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1966년 7월 9일 서명된 아메리카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관계 합의의사록에대한 합의 양해사항2. 제22조와 동조제3항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대한 윈드롭 지 브라운 주한 미합중국 대사와 이동원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간의 1966년 7월 9일자 교환서한 본인은 나아가서 귀 정부가 이 제의를 수락한다면, 위 합의양해사항과 교환서한은각하의 회신일자에 그 효력이 종료됨을 제의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서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고자 합니다.도날드 피. 그래그미합중국 대사이상옥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각하(한국측 회답각서)1991년 2월 1일, 서울각하,본인은 금일자의 각하의 서한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된 다음 두 가지 합의사항의 효력을 종료시키자는 미합중국정부의제의를 수락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및 관계 합의의사록에대한 합의 양해사항2. 제22조와 동조제3항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대한 이동원 대한민국외무부장관과 윈드롭 지 브라운 주한 미합중국 대사간의 1966년 7월 9일자 교환서한본인은 나아가서 대한민국 정부가 위 합의 양해사항과 교환서한이 본 서한의 일자에 그 효력이 종료된다는 미합중국 정부의 제의를 수락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서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고자 합니다.이상옥대한민국 외무부장관도날드 피. 그래그미합중국 대사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