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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대상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분야 군사/안보
[ 조약명 ]
가.국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나.영문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관보게재일 1967년 02월 09일 발효일 1967년 02월 09일 (조약 제232 호)
(국문번역문)
第1條
定義

本 協定에 있어서,
(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 있는 아메리카合衆國의 陸軍,
海軍 또는 空軍에 屬하는 人員으로서 現役에 服務하고 있는 者를 말한다. 다만, 合衆國
大使館에 附屬된 合衆國 軍隊의 人員과 改正된 1950年 1月 26日字 軍事顧問團協定에 그
身分이 規定된 人員은 除外한다.
(나) "軍屬"이라 함은 合衆國의 國籍을 가진 民間人으로서 大韓民國에 있는 合衆國 軍隊에
雇傭되거나 同 軍隊에 勤務하거나 또는 同伴하는 者를 말하나, 通常的으로 大韓民國에
居住하는 者, 또는 第15條第1項에 規定된 者는 除外한다. 本 協定의 適用에 關한 限 大韓民國
및 合衆國의 二重 國籍者로서 合衆國에 依하여 大韓民國에 들어온 者는 合衆國 國民으로
看做한다.
(다) "家族"이라 함은 다음의 者를 말한다.
(1) 配偶者 및 21歲未滿의 子女
(2) 父母 및 21歲以上의 子女 또는 其他 親戚으로서 그 生計費의 半額以上을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또는 軍屬에 依存하는 者


第2條
施設과 區域-供與와 返還

1. (가) 合衆國은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따라 大韓民國안의 施設과 區域의 使用을 供與
받는다. 個個의 施設과 區域에 關한 諸協定은 本 協定 第28條에 規定된 合同委員會를
通하여 兩 政府가 이를 締結하여야 한다. "施設과 區域"은 所在의 如何를 不問하고,
그 施設과 區域의 運營에 使用되는 現存의 設備, 備品 및 定着物을 包含한다.
(나) 本 協定의 效力發生時에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고 있는 施設과 區域 및 合衆國 軍隊가
이러한 施設과 區域을 再使用할 때에 合衆國 軍隊가 이를 再使用한다는 留保權을 가진 채
大韓民國에 返還한 施設과 區域은 前記 (가)項에 따라 兩 政府間에 合意된 施設과 區域으로
看做한다.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고 있거나 再使用權을 가지고 있는 施設과 區域에 關한
記錄은 本 協定의 效力發生 後에도 合同委員會를 通하여 이를 保存한다.

2. 大韓民國 政府와 合衆國政府는 어느 一方政府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協定을
再檢討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施設과 區域이나 그 一部를 大韓民國에 返還하여야 할
것인지의 與否 또는 새로이 施設과 區域을 提供하여야 할 것인지의 與否에 對하여 合意할
수 있다.

3. 合衆國이 使用하는 施設과 區域은 本 協定의 目的을 爲하여 必要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合同委員會를 通하여 合意되는條件에 따라 大韓民國에 返還되어야 하며, 合衆國은
그와 같이 返還한다는 見地에서 同 施設과 區域의 必要性을 繼續 檢討할 것에 同意한다.

4. (가) 施設과 區域이 一時的으로 使用되지 않고 또한 大韓民國 政府가 이러한 通告를 받을
때에는 大韓民國 政府는 暫定的으로 이러한 施設과 區域을 使用할 수 있거나 또는 大韓民國
國民으로 하여금 使用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使用은 合衆國 軍隊에 依한 同 施設과 區域의
正常的인 使用目的에 有害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合同委員會에 依하여 兩 政府間에
合意되는 境遇에 限한다.
(나) 合衆國 軍隊가 一定한 期間에 限하여 使用할 施設과 區域에 關하여는 合同委員會는
이러한 施設과 區域에 關한 協定中에 本 協定의 規定이 適用되지 아니하는 限度를 明記
하여야 한다.


第3條
施設과 區域-保安 措置

1. 合衆國은 施設과 區域안에서 이러한 施設과 區域의 設定, 運營, 警護 및 管理에 必要한
모든 措置를 取할 수 있다. 大韓民國 政府는 合衆國 軍隊의 支援, 警護 및 管理를 爲하여 同
施設과 區域에의 合衆國 軍隊의 出入의 便宜를 圖謀하기 爲하여 合衆國 軍隊의 要請과
合同委員會를 通한 兩 政府間의 協議에 따라 同 施設과 區域에 隣接한 또는 그 周邊의 土地,
領海 및 領空에 對하여 關係法令의 範圍內에서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合衆國은
또한 合同委員會를 通한 兩 政府間의 協議에 따라 前記의 目的上 必要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

2. (가) 合衆國은 大韓民國의 領域으로의, 領域으로부터의 또는 領域안의 航海, 航空, 通信
및 陸上 交通을 不必要하게 妨害하는 方法으로 第1項에 規定된 措置를 取하지 아니할 것에
同意한다.
(나) 電磁波 放射裝置用 「라디오」周波數 또는 이에 類似한 事項을 包含한 電氣通信에
關한 모든 問題는 兩 政府의 指定 通信 當局間의 約定에 따라 最大의 調整과 協力의 精神으로
迅速히 繼續 解決하여야 한다.
(다) 大韓民國 政府는 關係法令과 協定의 範圍內에서 電磁波放射에 敏感한 장치, 電氣通信
장치 또는 合衆國 軍隊가 必要로 하는 其他 장置에 對한 妨害를 防止하거나 除去시키기
爲한 모든 合理的인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3.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고 있는 施設과 區域에서의 運營은 公共 安全을 適切히 考慮하여
遂行되어야 한다.


第4條
施設과 區域-施設의 返還

1. 合衆國 政府는 本 協定의 終了時나 그 以前에 大韓民國 政府에 施設과 區域을 返還할
때에 이들 施設과 區域이 合衆國 軍隊에 提供되었던 當時의 狀態로 同 施設과 區域을
原狀回復하여야 할 義務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原狀回復 代身으로 大韓民國 政府에
補償하여야할 義務도 지지 아니한다.

2. 大韓民國 政府는 本 協定의 終了時나 그 以前의 施設과 區域의 返還에 있어서, 同 施設과
區域에 加하여진 어떠한 改良에 對하여 또는 施設과 區域에 殘有한 建物 및 工作物에 對하여
合衆國 政府에 어떠한 補償도 行할 義務를 지지 아니한다.

3. 前2項의 規定은 合衆國 政府가 大韓民國 政府와의 特別한 約定에 依據하여 行할 수 있는
建設工事에는 適用되지 아니한다.


第5條
施設과 區域-經費와 維持

1. 合衆國은 第2項에 規定된 바에 따라 大韓民國이 負擔하는 經費를 除外하고는 本 協定의
有效期間동안 大韓民國에 負擔을 課하지 아니하고 合衆國 軍隊의 維持에 따르는 모든
經費를 負擔하기로 合意한다.

2. 大韓民國은 合衆國에 負擔을 課하지 아니하고 本 協定의 有效期間동안 第2條 및 第3條에
規定된 飛行場과 港口에 있는 施設과 區域처럼 共同으로 使用하는 施設과 區域을 包含한
모든 施設, 區域 및 通行權을 提供하고, 相當한 境遇에는 그들의 所有者와 提供者에게 補償
하기로 合意한다. 大韓民國 政府는 이러한 施設과 區域에 對한 合衆國 政府의 使用을 保障하고,
또한 合衆國 政府 및 그 機關과 職員이 이러한 使用과 關聯하여 提起할 수 있는 第三者의
請求權으로부터 害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第6條
公益事業과 用役

1. 合衆國 軍隊는 大韓民國 政府 또는 그 地方行政機關이 所有, 管理 또는 規制하는 모든
公益事業과 用役을 利用한다. "公益事業과 用役"이라 함은 輸送과 通信의 施設 및 機關,
電氣, 「까스」, 水道, 「스팀」, 電熱, 電燈, 動力 및 下水 汚物 處理를 包含하되, 이것에만
限定하는 것은 아니다. 本項에 規定된 公益事業과 用役의 利用은 合衆國이 軍用 交通施設,
通信, 動力 및 合衆國 軍隊의 運營에 必要한 其他 公益事業과 用役을 運營하는 權利를
侵害하는 것은 아니다. 前記 權利는 大韓民國 政府에 依한 同 政府의 公益事業과 用役의
運營과 合致하지 아니하는 方法으로 行使되어서는 아니된다.

2. 合衆國에 依한 이러한 公益事業과 用役의 利用은 어느 他利用者에게 附與된 것보다
不利하지 아니한 優先權,條件 및 使用料나 料金에 따라야 한다.


第7條
接受國 法令의 尊重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과 第15條에 따라 大韓民國에 居住하고 있는 者 및
그들의 家族은 大韓民國안에 있어서 大韓民國의 法令을 尊重하여야 하고, 또한 本 協定의
精神에 違背되는 어떠한 活動 特히 政治的 活動을 하지 아니하는 義務를 진다.


第8條
出入國

1.本條의 規定에 따를 것을條件으로 合衆國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인
者를 大韓民國에 入國시킬 수 있다. 大韓民國 政府는 兩 政府間에 合意될 節次에 따라
入國者와 出國者의 數 및 種別을 定期的으로 通告받는다.

2.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은 旅券 및 査證에 關한 大韓民國 法令의 適用으로부터 免除된다.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은 外國人의 登錄 및 管理에 關한 大韓民國 法令의
適用으로부터 免除된다. 그러나, 大韓民國 領域 안에서 永久的인 居所 또는 住所를 要求할
權利를 取得하는 것으로 認定되지 아니한다.

3.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은 大韓民國에 入國하거나 大韓民國으로부터 出國함에 있어서 다음
文書를 所持하여야 한다.
(가) 姓名, 生年月日, 階級과 軍番 및 軍의 區分을 記載하고 寫眞을 添附한 身分證明書 및
(나) 個人 또는 集團이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으로서 가지는 地位 및 命令받은
旅行을 證明하는 個別的 또는 集團的 旅行의 命令書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은 大韓民國에 있는 동안 그들의 身分을 證明하기 爲하여
前記 身分證明書를 所持하여야 하며, 同 身分證明書는 大韓民國의 關係當局이 要求하면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4. 軍屬, 그들의 家族 및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의 家族은 合衆國 當局이 發給한 適切한 文書를
所持하여, 大韓民國에 入國하거나 出國함에 있어서 또한 大韓民國에 滯留할 동안 그들의
身分이 大韓民國 當局에 依하여 確認되도록 하여야 한다.

5. 本條第1項에 따라 大韓民國에 入國한 者가 그 身分의 變更으로 因하여 前記 入國의 資格을
가지지 못하게 된 境遇에는 合衆國 當局은 大韓民國 當局에 이를 通告하여야 하며, 또한
그者가 大韓民國으로부터 退去할 것을 大韓民國 當局이 要請한 境遇에는 大韓民國 政府의
負擔에 依하지 아니하고 相當한 期間內에 大韓民國으로부터 輸送하는 것을 保障하여야 한다.

6. 大韓民國 政府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또는 軍屬을 그 領域으로부터 移送시킬 것을 要請
하거나 合衆國 軍隊의 前 構成員 또는 前 軍屬에 對하여 또는 이러한 軍隊構成員, 軍屬, 前
構成員 또는 前 軍屬들의 家族에 對하여 追放 命令을 한 境遇에는, 合衆國 當局은 그 者를
自國의 領域안에 받아들이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者를 大韓民國 領域 밖으로 내보내는
責任을 진다. 本項의 規定은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나 軍屬의
資格으로 또는 그러한 者가 될 目的으로 大韓民國에 入國한 者 및 이러한 者의 家族에
對하여서만 適用한다.


第9條
通關과 關稅

1.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은 本 協定에서 規定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大韓民國 稅關當局이 執行하고 있는 法令에 따라야 한다.

2. 合衆國 軍隊(同 軍隊의 公認 調達機關과 第13條에 規定된 非歲出資金機關을 包含한다)가
合衆國 軍隊의 公用을 爲하거나 또는 合衆國 軍隊,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의 使用을 爲하여
輸入하는 모든 資材, 需用品 및 備品과, 合衆國 軍隊가 專用할 資材, 需用品 및 備品 또는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는 物品이나 施設에 最終的으로 合體될 資材, 需用品 및 備品은
大韓民國에의 搬入이 許容된다. 이러한 搬入에는 關稅 및 其他의 課徵金이 賦課되지 아니한다.
前記의 資材, 需用品 및 備品은 合衆國 軍隊(同 軍隊의 公認 調達機關과 第13條에 規定된
非歲出資金機關을 包含한다)가 輸入한 것이라는 뜻의 適當한 證明書를 必要로 하거나, 또는
合衆國 軍隊가 專用할 資材, 需用品 및 備品 또는 同 軍隊가 使用하는 物品이나 施設에
最終的으로 合體될 資材, 需用品 및 備品에 있어서는 合衆國 軍隊가 前記의 目的을 爲하여
受領할 뜻의 適當한 證明書를 必要로 한다. 本項에서 規定된 免除는 合衆國 軍隊가 同 軍隊
로부터 軍需支援을 받는 統合司令部 傘下 駐韓 外國軍隊의 使用을 爲하여 輸入한 資材,
需用品 및 備品에도 適用한다.

3.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게 託送되고 또한 이러한 者들의 私用에
提供되는 財産에는 關稅 및 其他의 課徵金을 賦課한다. 다만, 다음의 境遇에는 關稅 및
其他의 課徵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나 軍屬이 大韓民國에서 勤務하기 爲하여 最初로
到着한 때에, 또한 그들의 家族이 이러한 軍隊의 構成員이나 軍屬과 同居하기
爲하여 最初로 到着한 때에 私用을 爲하여 輸入한 家具, 家庭用品 및 個人用品
(나)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나 軍屬이 自己 또는 그들의 家族의 私用을 爲하여
輸入하는 車輛과 附屬品
(다)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의 私用을 爲하여 合衆國안에서
通常的으로 購入되는 種類의 合理的인 量의 個人用品 및 家庭用品으로서 合衆國
軍事 郵便局을 通하여 大韓民國에 郵送되는 것

4. 第2項 및 第3項에서 許容한 免除는 物品 輸入의 境遇에만 適用되며, 또한 當該 物品의
搬入時에 關稅와 內國消費稅가 이미 徵收된 物品을 購入하는 境遇에는 稅關當局이 徵收한
關稅와 內國消費稅를 還拂하는 것으로 解釋되지 아니한다.

5. 稅關檢査는 다음의 境遇에는 이를 行하지 아니한다.
(가) 休暇命令이 아닌 命令에 따라 大韓民國에 入國하거나 大韓民國으로부터
出國하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나) 公用의 封印이 있는 公文書 및 公用의 郵便 封印이 있고 合衆國 軍事 郵便
經路에 있는 第1種 書狀
(다) 合衆國 軍隊에 託送된 軍事貨物

6. 關稅의 免除를 받고 大韓民國에 輸入된 物品은 大韓民國 當局과 合衆國 當局이 相互
合意하는條件에 따라 處分을 認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關稅의 免除로 當該 物品을
輸入하는 權利를 가지지 아니하는 者에 對하여 大韓民國안에서 이를 處分하여서는 아니된다.

7. 第2項 및 第3項에 依據하여 關稅 및 其他의 課徵金의 免除를 받고 大韓民國에 輸入된
物品은 關稅 및 其他의 課徵金의 免除를 받고 이를 再輸出할 수 있다.

8. 合衆國 軍隊는 大韓民國 當局과 協力하여 本條의 規定에 따라 合衆國 軍隊, 同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게 賦與된 特權의 濫用을 防止하기 爲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9. (가) 大韓民國 當局과 合衆國 軍隊는 大韓民國 政府의 稅關當局이 執行하는
法令에 違反하는 行爲를 防止하기 爲하여 調査의 實施 및 證據의 蒐集에 있어서
相互 協助하여야 한다.
(나) 合衆國 軍隊는 大韓民國 政府의 稅關當局에 依하여 또는 이에 代身하여
行하여지는 押留될 物品을 引渡하도록 確保하기 爲하여 그의 權限內의 모든 援助를
提供하여야 한다.
(다) 合衆國 軍隊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나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이 納付할
關稅, 租稅 및 罰金의 納付를 確保하기 爲하여 그의 權限內의 모든 援助를 提供하여야 한다.
(라) 合衆國 軍隊當局은 稅關檢査의 目的으로 軍事上 統制하는 埠頭와 飛行場에
派遣된 稅關 職員에게 可能한 모든 援助를 提供하여야 한다.
(마) 合衆國 軍隊에 屬하는 車輛 및 物品으로서 大韓民國 政府의 關稅 또는 財務에
關한 法令에 違反하는 行爲에 關聯하여 大韓民國 政府의 稅關當局이 押留한 것은,
關係 部隊當局에 引渡하여야 한다.


第10條
船舶과 航空機의 寄着

1. 合衆國에 依하여, 合衆國을 爲하여 또는 合衆國의 管理下에서 公用을 爲하여 運航되는
合衆國 및 外國의 船舶과 航空機는 大韓民國의 어떠한 港口 또는 飛行場에도 入港料 또는
着陸料를 負擔하지 아니하고 出入할 수 있다. 本 協定에 依한 免除가 賦與되지 아니한 貨物
또는 旅客이 이러한 船舶 또는 航空機에 依하여 運送될 때에는 大韓民國의 關係當局에 그
뜻을 通告하여야 하며, 그 貨物 또는 旅客의 大韓民國에의 出入國은 大韓民國의 法令에
따라야 한다.

2. 第1項에 規定된 船舶과 航空機, 機甲 車輛을 包含한 合衆國 政府 所有의 車輛 및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은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고 있는 施設과 區域에 出入하고,
이들 施設과 區域間을 移動하고, 또한 이러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의 港口 또는 飛行場間을
移動할 수 있다. 合衆國의 軍用 車輛의 施設과 區域에의 出入 및 이들 施設과 區域間의
移動에는 道路使用料 및 其他의 課徵金을 課하지 아니한다.

3. 第1項에 規定된 船舶이 大韓民國 港口에 入港하는 境遇 通常的인 狀態下에서는 大韓民國의
關係當局에 對하여 適切한 通告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船舶은 强制導船이 免除되나,
導船士를 使用하는 境遇에는 適切한 率의 導船料를 支給하여야 한다.


第11條
氣象業務

大韓民國 政府는 兩國 政府의 關係當局間의 約定에 따라 다음의 氣象業務를 合衆國
軍隊에 提供함을 約束한다.
(가) 船舶에 依한 觀測을 包含한 地上 및 海上에서의 氣象觀測
(나) 定期的 槪況과 可能하다면 過去의 資料도 包含한 氣象資料
(다) 氣象 情報를 報道하는 電氣通信業務
(라) 地震 觀測의 資料


第12條
航空 交通 管制 및 運航 補助 施設

1. 모든 民間 및 軍用 航空 交通 管制는 緊密한 協調를 通하여 發達을 이룩하여야 하며 또한
本 協定의 運營上 必要한 範圍까지 統合되어야 한다. 이러한 協調 및 統合을 이룩하는데
必要한 節次 및 이에 對한 追後의 變更은 兩 政府의 關係當局間에 成立되는 約定에 依하여
設定된다.

2. 合衆國은 大韓民國 全域과 그 領海에 船舶 및 航空機의 運航 補助施設(所要되는 바에 따라
視覺型과 電子型)을 設置, 建立 및 維持할 權限을 가진다. 이러한 運航 補助施設은 大韓民國
에서 使用되고 있는 體制에 大體로 合致하여야 한다. 運航 補助施設을 設置한 大韓民國 및
合衆國의 當局은 同 補助施設의 位置와 特徵을 適切히 相互 通告하여야 하며, 또한 이들
補助施設을 變更하거나 附加的인 運航 補助施設을 設置하기에 앞서 可能한 限 事前 通告를
하여야 한다.


第13條
非歲出資金機關

1. (가) 合衆國 軍 當局이 公認하고 規制하는 軍 販賣店, 食堂, 社交「클럽」, 劇場, 新聞 및
其他 非歲出資金機關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의 利用을 爲하여
合衆國 軍隊가 設置할 수 있다. 이러한 諸 機關은 本 協定에 달리 規定하는 境遇를 除外
하고는 大韓民國의 規制, 免許, 手數料, 租稅 또는 이에 類似한 管理를 받지 아니한다.
(나) 合衆國 軍 當局이 公認하고 規制하는 新聞이 一般 大衆에 販賣되는 때에는
그 配布에 關한 限 大韓民國의 規制, 免許, 手數料, 租稅 또는 이에 類似한 管理를 받는다.

2. 이러한 諸 機關에 依한 商品 및 用役의 販賣에는 本條第1項 (나)에 規定된 바를 除外하고는
大韓民國의 租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諸 機關에 依한 商品 및 需用品의 大韓民國
안에서의 購入에는 兩 政府間에 달리 合意하지 아니하는 限 이러한 商品 및 需用品의 다른
購入者가 賦課받는 大韓民國의 租稅를 賦課한다.

3. 이러한 諸 機關이 販賣하는 物品은 大韓民國 및 合衆國의 當局이 相互 合意하는條件에
따라 處分을 認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러한 諸 機關으로부터의 購入이 認定되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 大韓民國안에서 이를 處分하여서는 아니된다.

4. 本條에 規定된 諸 機關은 合同委員會에서 兩 政府 代表間의 協議를 通하여 大韓民國
租稅當局에 大韓民國 稅法이 要求하는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


第14條
課稅

1. 合衆國 軍隊는 그가 大韓民國안에서 保有, 使用 또는 移轉하는 財産에 對하여 租稅 또는
이에 類似한 課徵金을 賦課받지 아니한다.

2.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은 이들이 第13條에 規定된 諸 機關을 包含한
合衆國 軍隊에서 勤務하거나 雇傭된 結果로 取得한 所得에 對하여 大韓民國 政府 또는
大韓民國에 있는 其他 課稅機關에 對하여 어떠한 大韓民國의 租稅도 納付할 義務를 負擔하지
아니한다.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이라는 理由만으로써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者는 大韓民國밖에서의 源泉으로부터 發生한 所得에 對하여, 大韓民國 政府 또는
大韓民國에 있는 어느 課稅機關에 對하여서도 어떠한 大韓民國의 租稅도 이를 納付할 義務를
負擔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者가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期間은 大韓民國 租稅의 賦課上
大韓民國에 居所나 住所를 가지는 期間으로 看做되지 아니한다. 本條의 規定은 이러한 者에
對하여 本項 첫段에서 規定하고 있는 源泉以外의 大韓民國의 源泉에서 發生한 所得에 對하여,
大韓民國 租稅의 納付義務를 免除하지 아니하며, 또한 合衆國의 所得稅 때문에 大韓民國에
住所가 있다고 申立하는 合衆國 市民에 對하여는 所得에 對한 大韓民國 租稅의 納付를
免除하지 아니한다.

3.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은 그들이 單只 一時的으로 大韓民國에 滯留한
것에 起因하여 大韓民國에 所在하는 動産 또는 無體財産權의 保有, 使用 및 이들 相互間의
移轉 또는 死亡에 依한 移轉에 對하여는 大韓民國에서의 課稅로부터 免除받는다. 다만,
이러한 免除는 大韓民國안에서 投資를 爲하거나 事業을 行하기 爲하여 保有한 財産 또는
大韓民國에서 登錄된 어떠한 無體財産權에도 適用되지 아니한다.


第15條
招請 契約者

1. (가) 合衆國의 法律에 따라 組織된 法人, (나) 通常的으로 合衆國에 居住하는 그의 雇傭員
및 (다) 前記한 者의 家族을 包含하여 合衆國 軍隊 또는 同 軍隊로부터 軍需支援을 받는
統合司令部 傘下 駐韓外國軍隊를 爲한 合衆國과의 契約 履行만을 爲하여 大韓民國에 滯留하고
또한 合衆國 政府가 下記 第2項의 規定에 따라 指定한 者는 本條에 規定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大韓民國의 法令에 따라야 한다.

2. 前記 第1項에 規定된 指定은 大韓民國 政府와의 協議에 依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安全上의 考慮, 關係業者의 技術上의 適格要件, 合衆國의 標準에 合致하는 資材 또는 用役의
缺如 또는 合衆國의 法令上의 制限 때문에 公開競爭入札을 實施할 수 없는 境遇에만
行하여져야 한다. 그 指定은 다음의 境遇에는 合衆國 政府는 이를 撤回하여야 한다.
(가) 合衆國 軍隊 또는 同 軍隊로부터 軍需支援을 받는 統合司令部 傘下
駐韓外國軍隊를 爲한 合衆國과의 契約이 終了되는 때
(나) 이러한 者가 合衆國 軍隊 또는 同 軍隊로부터 軍需支援을 받는 統合司令部
傘下 駐韓外國軍隊關係의 事業活動以外의 事業活動에 從事하고 있는 事實이
立證되는 때
(다) 이러한 者가 大韓民國에서 違法한 活動에 從事하는 事實이 立證되는 때

3. 이러한 者는 그의 身分에 關한 合衆國 關係當局의 證明이 있는 때에는 本 協定上의 다음의
利益이 賦與된다.
(가) 第10條第2項에 規定된 出入 및 移動
(나) 第8條의 規定에 따른 大韓民國에의 入國
(다)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第9條第3項에 規定된
關稅 및 其他 課徵金의 免除
(라) 合衆國 政府에 依하여 認定되는 때에는 第13條에 規定된 機關의 用役 利用
(마)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第18條第2項에 規定된 것
(바) 合衆國 政府에 의하여 認定되는 때에는 第19條에 規定된 바에 따른 軍票의 使用
(사) 第20條에 規定된 郵便施設의 利用
(아) 公益事業과 用役에 關하여, 第6條에 依하여 合衆國 軍隊에 賦與되는 優先權,
條件, 使用料나 料金에 따르는 公益事業과 用役의 利用
(자) 雇傭條件 및 事業과 法人의 免許와 登錄에 關한 大韓民國法令의
適用으로부터의 免除

4. 이러한 者의 到着, 出發 및 大韓民國에 있는 동안의 居所는 合衆國 軍隊가 大韓民國
當局에 이를 隨時로 通告하여야 한다.

5. 이러한 者가 第1項에 規定된 契約 履行만을 爲하여 保有하고 使用하며 또는 移轉하는
減價 消却 資産(家屋을 除外한다)에 對하여는 合衆國 軍隊의 權限있는 代表의 證明이 있는
때에는 大韓民國의 租稅 및 이에 類似한 課徵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6. 이러한 者는 合衆國 軍隊의 權限있는 代表의 證明이 있는 때에는 그들이 單只 一時的으로
大韓民國에 滯留한 것에 起因하여 大韓民國에 所在하는 動産 또는 無體財産權의 保有, 使用,
死亡에 依한 移轉 또는 本 協定에 따라 免稅 받는 權利를 가지는 個人 또는 機關에의 移轉에
對하여 大韓民國에서의 課稅로부터 免除된다. 다만, 이러한 免除는 大韓民國안에서 投資를
爲하거나 其他의 事業을 行하기 爲하여 保有한 財産 또는 大韓民國에서 登錄된 어떠한
無體財産權에도 適用되지 아니한다.

7. 이러한 者는, 本 協定에 規定된 어느 것의 施設이나 區域의 建設, 維持 또는 運營에 關한
合衆國 政府와의 契約에 依하여 發生하는 所得에 對하여, 大韓民國 政府 또는 大韓民國에 있는
其他의 課稅機關에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納付할 義務를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合衆國과의
契約의 履行과 關聯하여,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者는 大韓民國밖의 源泉으로부터 發生하는
所得에 對하여 大韓民國 政府 또는 大韓民國에 있는 課稅機關에 어떠한 大韓民國 租稅도
納付할 義務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者가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期間은 大韓民國
租稅의 賦課上 大韓民國에 居所나 住所를 가지는 期間으로 看做되지 아니한다. 本項의 規定은
이러한 者에 對하여 本項의 첫段에 規定된 源泉 以外의 大韓民國의 源泉으로부터 發生하는
所得에 對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納付를 免除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合衆國의 所得稅
때문에 大韓民國에 居所가 있다고 申立하는 者에 對하여는 大韓民國의 租稅 納付를 免除하지
아니한다.

8. 大韓民國 當局은 大韓民國안에서 發生한 犯罪로서 大韓民國 法令에 依하여 處罰할 수
있는 犯罪에 關하여 이러한 者에 對하여 裁判權을 行使할 權利를 가진다. 大韓民國의 防衛에
있어서의 이러한 者의 役割을 認定하여 그들은 第22條第5項, 第7項(나), 第9項 및 同
關係合意議事錄의 規定에 따라야 한다. 大韓民國 當局이 裁判權을 行使하지 아니하기로
決定하는 境遇에는 大韓民國 當局은 早速히 合衆國 軍 當局에 通告하여야 한다. 合衆國 軍
當局은 이러한 通告를 接受하면 合衆國 法令에 依하여 賦與된 바에 따라 前記의 者에 對하여
裁判權을 行使할 權利를 가진다.


第16條
現地調達

1. 合衆國은 本 協定의 目的을 爲하거나 本 協定에서 認定되는 바에 따라 大韓民國안에서
供給 또는 提供될 資材, 需用品, 備品 및 用役(建築工事를 包含한다)의 調達을 爲하여 契約者,
供給者 또는 用役을 提供하는 者의 選擇에 關하여 制限을 받지 아니하고 契約할 수 있다.
이러한 資材, 需用品, 備品 및 用役은 兩 政府의 關係當局間에 合意되는 바에 따라 大韓民國
政府를 通하여 調達될 수 있다.

2. 合衆國 軍隊의 維持를 爲하여 現地에서 供給될 必要가 있는 資材, 需用品, 備品 및 用役
으로서 그 調達이 大韓民國의 經濟에 惡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는 것은 大韓民國의 關係當局
과의 調整下에, 또한 要望되는 境遇에는 大韓民國의 關係當局을 通하거나 그 援助를 얻어
調達되어야 한다.

3. 公認 調達機關을 包含한 合衆國 軍隊가 大韓民國안에서 公用을 爲하여 調達하는 資材,
需用品, 備品 및 用役 또는 合衆國 軍隊의 最終 消費使用을 爲하여 調達하는 資材, 需用品,
備品 및 用役은 同 合衆國 軍隊가 事前에 適切한 證明書를 提示하면, 다음의 大韓民國 租稅가
免除된다.
(가) 物品稅
(나) 通行稅
(다) 石油類稅
(라) 電氣「까스」稅
(마) 營業稅
兩國 政府는 本條에 明示하지 아니한 大韓民國의 現在 또는 將來의 租稅로서 合衆國
軍隊에 依하여 調達되거나 最終的으로 使用되기 爲한 資材, 需用品, 備品 및 用役의 總
購入價格의 相當한 部分 및 容易하게 判別할 수 있는 部分을 이루는 것이라고 認定되는 것에
關하여, 本條의 目的에 合致하는 免稅 또는 減稅를 認定하기 爲한 節次에 關하여 合意한다.

4.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은 本條를 理由로 하여 大韓民國안에서 賦課할
수 있는 物品 및 用役의 個人的 購入에 對하여 租稅 또는 이에 類似한 公課金의 免除를
享有하는 것은 아니다.

5. 第3項에 規定된 租稅의 免除를 받아 大韓民國에서 購入한 物品은 大韓民國 當局과 合衆國
當局이 相互間에 合意하는條件에 따라 處分을 認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當該 物品을
免稅로 購入하는 權利를 가지지 아니하는 者에 對하여 大韓民國안에서 이를 處分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7條
勞務

1. 本條에 있어서
(가) "雇傭主"라 함은 合衆國 軍隊(非歲出資金機關을 包含한다) 및 第15條第1項에
規定된 者를 말한다.
(나) "雇傭員"이라 함은 雇傭主가 雇傭한 軍屬이나 第15條에 規定된 契約者의
雇傭員이 아닌 民間人을 말한다. 다만, (1) 韓國勞務團(「케이·에스·씨」)의
構成員 및 (2)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의 個人이 雇傭한
家事使用人은 除外된다. 이러한 雇傭員은 大韓民國 國民이어야 한다.

2. 雇傭主는 그들의 人員을 募集하고 雇傭하며 管理할 수 있다. 大韓民國 政府의 募集事務
機關은 可能한 限 利用된다. 雇傭主가 雇傭員을 直接 募集하는 境遇에는 雇傭主는 勞動行政上
必要한 適切한 情報를 大韓民國 勞動廳에 提供한다.

3. 本條의 規定과 合衆國 軍隊의 軍事上 必要에 背馳되지 아니하는 限度內에서 合衆國 軍隊가
그들의 雇傭員을 爲하여 設定한 雇傭條件, 補償 및 勞使關係는 大韓民國의 勞動法令의 諸
規定에 따라야 한다.

4. (가) 雇傭主와 雇傭員이나 承認된 雇傭員 團體間의 爭議로서, 合衆國 軍隊의 不平處理 또는
勞動關係 節次를 通하여 解決될 수 없는 것은 大韓民國 勞動法令中 團體行動에 關한 規定을
考慮하여 다음과 같이 解決되어야 한다.
(1) 爭議는 調整을 爲하여 大韓民國 勞動廳에 回附되어야 한다.
(2) 그 爭議가 前記 (1)에 規定된 節次에 依하여 解決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問題는 合同委員會에 回附되며, 또한 合同委員會는 새로운 調整에 努力하고저 그가
指定하는 特別委員會에 그 問題를 回附할 수 있다.
(3) 그 爭議가 前記의 節次에 依하여 解決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合同委員會는
迅速한 節次가 뒤따를 것이라는 確證下에 그 爭議를 解決한다. 合同委員會의
決定은 拘束力을 가진다.
(4) 어느 承認된 雇傭員 團體 또는 雇傭員이 어느 爭議에 對한 合同委員會의
決定에 不服하거나, 또는 解決節次의 進行中 正常的인 業務要件을 妨害하는 行動에
從事함은 前記 團體의 承認撤回 및 그 雇傭員의 解雇에 對한 正當한 事由로 看做된다.
(5) 雇傭員團體나 雇傭員은 爭議가 前記 (2)에 規定된 合同委員會에 回附된 後
적어도 70日의 期間이 經過되지 아니하는 限 正常的인 業務要件을 妨害하는 어떠한
行動에도 從事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雇傭員 또는 雇傭員團體는 勞動爭議가 前記 節次에 依하여 解決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繼續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다만, 合同委員會가 이러한 行動이
大韓民國의 共同防衛를 爲한 合衆國 軍隊의 軍事作戰을 甚히 妨害한다고 決定하는
境遇에는 除外한다. 合同委員會에서 이 問題에 關하여 合意에 到達할 수 없을
境遇에는 그 問題는 大韓民國 政府의 關係官과 아메리카合衆國 外交使節間의
討議를 通한 再檢討의 對象이 될 수 있다.
(다) 本條의 適用은 戰爭, 敵對行爲 또는 戰爭이나 敵對行爲가 切迫한 狀態와
같은 國家 非常時에는 合衆國 軍 當局과의 協議下에 大韓民國 政府가 取하는
非常措置에 따라 制限된다.

5. (가) 大韓民國이 勞動力을 配定할 境遇에는 合衆國 軍隊는 大韓民國 國軍이 가지는 것보다
不利하지 아니한 配定 特權이 賦與되어야 한다.
(나) 戰爭, 敵對行爲 또는 戰爭이나 敵對行爲가 切迫한 狀態와 같은 國家 非常時에는 合衆國
軍隊의 任務에 緊要한 技術을 習得한 雇傭員은 合衆國 軍隊의 要請에 따라 相互 協議를 通하여
大韓民國의 兵役이나 또는 其他 强制服務가 延期되어야 한다. 合衆國 軍隊는 緊要하다고
認定되는 雇傭員의 名單을 大韓民國에 事前에 提供하여야 한다.

6. 軍屬은 그들의 任用과 雇傭條件에 關하여 大韓民國의 諸 法令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18條
外換管理

1.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은 大韓民國 政府의 外換管理에 따라야 한다.

2. 前項의 規定은 合衆國 "弗" 또는 "弗"證券으로서, 合衆國의 供給인 것 또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및 軍屬이 本 協定과 關聯하여 勤務하거나 雇傭된 結果로서 取得한 것 또는 이러한
者와 그들의 家族이 大韓民國밖의 源泉으로부터 取得한 것의 大韓民國으로의 또는 大韓民國
으로부터의 移轉을 막는 것으로 解釋되지 아니한다.

3. 合衆國 當局은 前項에 規定된 特權의 濫用 또는 大韓民國의 外換管理의 回避를 防止하기
爲한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第19條
軍票

1. (가) "弗"로 表示된 合衆國 軍票는 合衆國에 依하여 認可받은 者가 그들 相互間의 去來를
爲하여 使用할 수 있다. 合衆國 政府는 合衆國의 規則이 許容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認可
받은 者가 軍票를 使用하는 去來에 從事하는 것을 禁止하도록 保障하기 爲한 適當한 措置를
取한다. 大韓民國 政府는 認可받지 아니한 者가 軍票를 使用하는 去來에 從事하는 것을
禁止하기 爲한 必要한 措置를 取하며 또한 合衆國 當局의 援助를 얻어 軍票의 僞造 또는
僞造軍票의 使用에 關與하는 者로서 大韓民國 當局의 裁判權에 따르는 者를 逮捕하고 處罰할
것을 約束한다.
(나) 合衆國 當局은 合衆國의 法律이 許容하는 限度까지 認可받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
軍票를 行使하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을 逮捕하고 處罰할 것에 合意
하며, 또한 大韓民國안에서 許容되지 아니하는 使用의 結果로서 合衆國이나 그 機關이 이러한
認可를 받지 아니한 者 또는 大韓民國 政府나 그 機關에 對하여 어떠한 義務도 負擔시키지
아니할 것에 合意한다.

2. 合衆國은 軍票를 管理하기 爲하여 合衆國의 監督下에 合衆國에 依하여 軍票使用을 認可받은
者의 使用을 爲한 施設을 維持하고 運營하는 一定한 아메리카의 金融機關을 指定할 수 있다.
軍用銀行施設의 維持를 認可받은 金融機關은 이러한 施設을 當該 機關의 大韓民國의
商業金融業體로부터 場所的으로 分離하여 設置하고 維持할 것이며, 이러한 施設을 維持하고
運營하는 것을 唯一의 任務로 하는 職員을 둔다. 이러한 施設은 合衆國 通貨에 依한 銀行計定을
維持하고 또한 이러한 計定과 關聯된 모든 金融去來(本 協定 第18條第2項에 規定된 範圍內
에서의 資金의 領受 및 送金을 包含한다)를 行하는 것이 許容된다.


第20條
軍事郵遞局

合衆國은 大韓民國에 있는 合衆國 軍事郵遞局間 및 이러한 軍事郵遞局과 其他 合衆國
郵遞局間에 있어서의 郵便物의 送達을 爲하여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고 있는 施設 및 區域안에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이 利用하는 合衆國 軍事郵遞局을 設置하고 運營할
수 있다.


第21條
會計節次

大韓民國 政府와 合衆國 政府는 本 協定으로부터 發生하는 金融去來에 適用할 수
있도록 會計節次를 爲한 約定을 締結할 것에 合意한다.


第22條
刑事裁判權

1. 本條의 規定에 따를 것을條件으로,
(가) 合衆國 軍 當局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合衆國 法令이
賦與한 모든 刑事裁判權 및 懲戒權을 大韓民國안에서 行使할 權利를 가진다.
(나) 大韓民國 當局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 犯한 犯罪로서 大韓民國 法令에 依하여 處罰할 수 있는
犯罪에 關하여 裁判權을 가진다.

2. (가) 合衆國 軍 當局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나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合衆國
法令에 依하여서는 處罰할 수 있으나 大韓民國 法令에 依하여서는 處罰할 수 없는 犯罪
(合衆國의 安全에 關한 犯罪를 包含한다)에 關하여 專屬的 裁判權을 行使할 權利를 가진다.
(나) 大韓民國 當局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나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大韓民國 法令에 依하여서는 處罰할 수 있으나 合衆國 法令에 依하여서는 處罰할
수 없는 犯罪(大韓民國의 安全에 關한 犯罪를 包含한다)에 關하여 專屬的 裁判權을
行使할 權利를 가진다.
(다) 本條第2項 및 第3項의 適用上, 國家의 安全에 關한 犯罪라 함은 다음의 것을 包含한다.
(1) 當該國에 對한 反逆
(2) 妨害 行爲(「사보타아지」), 間諜行爲 또는 當該國의 公務上 또는 國防上의
秘密에 關한 法令의 違反

3. 裁判權을 行使할 權利가 競合하는 境遇에는 다음의 規定이 適用된다.
(가) 合衆國 軍 當局은 다음의 犯罪에 關하여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나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裁判權을 行使할 第一次的 權利를 가진다.
(1) 오로지 合衆國의 財産이나 安全에 對한 犯罪, 또는 오로지 合衆國 軍隊의
他 構成員이나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의 身體나 財産에 對한 犯罪
(2) 公務執行中의 作爲 또는 不作爲에 依한 犯罪
(나) 其他의 犯罪에 關하여는 大韓民國 當局이 裁判權을 行使할 第一次的 權利를 가진다.
(다) 第一次的 權利를 가지는 國家가 裁判權을 行使하지 아니하기로 決定한 때에는
可能한 限 迅速히 他方 國家當局에 그 뜻을 通告하여야 한다. 第一次的 權利를
가지는 國家의 當局은 他方國家가 이러한 權利抛棄를 特히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 있어서 그 他方國家의 當局으로부터 그 權利抛棄의 要請이 있으면 그
要請에 對하여 好意的 考慮를 하여야 한다.

4. 本條의 前記 諸 規定은 合衆國 軍 當局이 大韓民國의 國民인 者 또는 大韓民國에 通常的
으로 居住하고 있는 者에 對하여 裁判權을 行使할 權利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가) 大韓民國 當局과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 領域안에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을 逮捕함에 있어서 그리고 다음의 規定에 따라
그들을 拘禁할 當局에 引渡함에 있어서 相互 助力하여야 한다.
(나) 大韓民國 當局은 合衆國 軍 當局에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의 逮捕를 卽時 通告하여야 한다.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이 裁判權을
行使할 第一次的 權利를 가지는 境遇에 있어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의 逮捕를 大韓民國 當局에 卽時 通告하여야 한다.
(다) 大韓民國이 裁判權을 行使할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인 被疑者의 拘禁은 그 被疑者가 合衆國 軍 當局의 手中에 있는 境遇에는 모든
裁判節次가 終結되고 또한 大韓民國 當局이 拘禁을 要請할 때까지 合衆國 軍
當局이 繼續 이를 行한다. 그 被疑者가 大韓民國의 手中에 있는 境遇에는 그
被疑者는 要請이 있으면 合衆國 軍 當局에 引渡되어야 하며 모든 裁判節次가
終結되고 또한 大韓民國 當局이 拘禁을 要請할 때까지 合衆國 軍 當局이 繼續
拘禁한다. 被疑者가 合衆國 軍 當局의 拘禁下에 있는 境遇에는 合衆國 軍 當局은
어느 때든지 大韓民國 當局에 拘禁을 引渡할 수 있으며, 또한 特定事件에 있어서
大韓民國 當局이 行할 수 있는 拘禁 引渡의 要請에 對하여 好意的 考慮를 하여야
한다. 合衆國 軍 當局은 搜査와 裁判을 爲한 要請이 있으면 卽時 大韓民國
當局으로 하여금 이러한 被疑者 또는 被告人에 對한 搜査와 裁判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目的을 爲하고 司法節次의 進行에 對한 障碍를 防止하기
爲하여 모든 適切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 當局이
行한 拘禁에 關한 特別한 要請에 對하여 充分히 考慮하여야 한다. 大韓民國 當局은
合衆國 軍 當局이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인 被疑者의 拘禁을
繼續함에 있어서 同 當局으로부터 助力을 要請하면 이 要請에 對하여 好意的
考慮를 하여야 한다.
(라) 第2項 (다)에 規定된 오로지 大韓民國의 安全에 對한 犯罪에 關한 被疑者는
大韓民國 當局의 拘禁下에 두어야 한다.

6. (가) 大韓民國 當局과 合衆國 軍 當局은 犯罪에 對한 모든 必要한 搜査의 實施
및 證據의 蒐集과 提出(犯罪에 關聯된 物件의 押收 및 相當한 境遇에는 그의
引渡를 包含한다)에 있어서 相互 助力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物件은 引渡를
하는 當局이 定하는 期間內에 還付할 것을條件으로 引渡할 수 있다.
(나) 大韓民國 當局과 合衆國 軍 當局은 裁判權을 行使할 權利가 競合하는 모든
事件의 處理를 相互 通告하여야 한다.

7. (가) 死刑의 判決은 大韓民國의 法令이 같은 境遇에 死刑을 規定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合衆國 軍 當局이 大韓民國안에서 이를 執行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大韓民國 當局은 合衆國 軍 當局이 本條의 規定에 따라 宣告한 自由刑을
大韓民國 領域안에서 執行함에 있어서 合衆國 軍 當局으로부터 助力을 要請하면 이
要請에 對하여 好意的 考慮를 하여야 한다. 大韓民國 當局은 또한 大韓民國 法院이
宣告한 拘禁刑에 服役하고 있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의
拘禁引渡를 合衆國 當局이 要請하면 이 要請에 對하여 好意的 考慮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拘禁이 合衆國 軍 當局에 引渡된 경우에는 合衆國은 拘禁刑의 服役이
終了되거나 또는 이러한 拘禁으로부터의 釋放이 大韓民國 關係當局의 承認을 받을
때까지 合衆國의 適當한 拘禁施設안에서 그 個人의 拘禁을 繼續할 義務를 진다.
이러한 境遇에 合衆國 當局은 大韓民國 當局에 關係 情報를 定規的으로
提供하여야 하며, 또한 大韓民國 政府의 代表는 大韓民國 法院이 宣告한 刑을
合衆國의 拘禁施設안에서 服役하고 있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과
接見할 權利를 가진다.

8. 被告人이 本條의 規定에 따라 大韓民國 當局이나 合衆國 軍 當局中의 어느 一方當局에
依하여 裁判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無罪判決을 받았을 때 또는 有罪判決을 받고 服役中에
있거나 服役을 終了하였을 때 또는 그의 刑이 減刑되었거나 執行停止되었을 때 또는 赦免
되었을 때에는 그 被告人은 他方國家 當局에 依하여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 同一한 犯罪에
對하여 二重으로 裁判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本項의 어떠한 規定도 合衆國 軍 當局이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을, 그 者가 大韓民國 當局에 의하여 裁判을 받은 犯罪를 構成한
行爲나 不作爲에 의한 軍紀違反에 對하여 裁判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9.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은 大韓民國의 裁判權에 依하여
公訴가 提起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權利를 가진다.
(가) 遲滯없이 迅速한 裁判을 받을 權利
(나) 公判前에 自身에 對한 具體的인 公訴事實의 通知를 받을 權利
(다) 自身에 不利한 證人과 對面하고 그를 訊問할 權利
(라) 證人이 大韓民國의 管轄內에 있는 때에는 自身을 爲하여 强制的 節次에
依하여 證人을 求할 權利
(마) 自身의 辯護를 위하여 自己가 選擇하는 辯護人을 가질 權利 또는
大韓民國에서 그 當時에 通常的으로 行하여지는條件에 따라 費用을 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費用의 補助를 받는 辯護人을 가질 權利
(바) 被告人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有能한 通譯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사) 合衆國의 政府代表와 接見 交通할 權利 및 自身의 裁判에 그 代表를 立會시킬 權利

10. (가) 合衆國 軍隊의 正規 編成部隊 또 編成隊는 本 協定 第2條에 따라
使用하는 施設이나 區域에서 警察權을 行使할 權利를 가진다. 合衆國 軍隊의
軍事警察은 同 施設 및 區域안에서 秩序 및 安全의 維持를 保障하기 위하여 모든
適切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
(나) 이러한 施設 및 區域밖에서는 前記의 軍事警察은 반드시 大韓民國 當局과의
約定에 따를 것을條件으로 하고 또한 大韓民國 當局과의 連絡下에 行使되어야
하며, 그 行使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間의 規律과 秩序의 維持 및 그들의
安全保障을 爲하여 必要한 範圍內에 局限된다.

11. 相互防衛條約 第2條가 適用되는 敵對行爲가 發生한 境遇에는 刑事裁判權에 關한 本
協定의 規定은 卽時 그 適用이 停止되고 合衆國 軍 當局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한 專屬的 裁判權을 行使할 權利를 가진다.

12. 本條의 規定은 本 協定의 效力發生前에 犯한 어떠한 犯罪에도 適用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事件에 對하여는 1950年 7月 12日字 大田에서 覺書 交換으로 效力이 發生된
大韓民國과合衆國間의協定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23條
請求權

1. 各 當事國은 自國이 所有하고 自國의 軍隊가 使用하는 財産에 對한 損害에 關하여
다음의 境遇에는 他方當事國에 對한 모든 請求權을 抛棄한다.
(가) 損害가 他方當事國 軍隊의 構成員 또는 雇傭員에 依하여 그의 公務執行中에
일어난 境遇, 또는
(나) 損害가 他方當事國이 所有하고 同國의 軍隊가 使用하는 車輛, 船舶 또는
航空機의 使用으로부터 일어난 境遇. 다만, 損害를 일으킨 車輛, 船舶 또는
航空機가 公用을 爲하여 使用되고 있었을 때, 또는 損害가 公用을 爲하여 使用되고
있는 財産에 일어났을 때에만 限한다.
海難 救助에 關한 一方當事國의 他方當事國에 對한 請求權은 이를 抛棄한다. 다만,
救助된 船舶이나 船荷가 他方當事國이 所有하고 同國의 軍隊가 公用을 爲하여 使用中이던
境遇에 限한다.

2. (가) 第1項에 規定된 損害가 어느 一方當事國이 所有하는 其他 財産에 일어난
境遇에는 兩 政府가 달리 合意하지 아니하는 限 本項 (나)의 規定에 따라 選定되는
一人의 仲裁人이 他方當事國의 責任問題를 決定하고 또한 損害額을 査定한다. 이
仲裁人은 또한 同一 事件으로부터 發生하는 어떠한 反對의 請求도 裁定한다.
(나) 前記 (가)에 規定된 仲裁人은 兩 政府間의 合意에 依하여, 司法關係의 上級
地位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大韓民國 國民中에서 이를 選定한다.
(다) 仲裁人이 行한 裁定은 兩 當事國에 對하여 拘束力이 있는 最終的인 것이다.
(라) 仲裁人이 裁定한 모든 賠償金은 本條第5項 (마)의 (1), (2) 및 (3)의 規定에
따라 이를 分擔한다.
(마) 仲裁人의 報酬는 兩 政府間의 合意에 依하여 定하여지며, 兩 政府가 仲裁人의
任務遂行에 따르는 必要한 費用과 함께 均等한 比率로 分擔하여 이를 支給한다.
(바) 各 當事國은 이러한 어떠한 境遇에도 壹千四百 合衆國 弗($ 1,400) 또는
大韓民國 通貨로 이에 該當되는 額數(請求가 提起된 때에 第18條의 合意議事錄에
規定된 換率에 依한다)以下의 金額에 對하여는 各己 請求權을 抛棄한다.

3. 本條第1項 및 第2項의 適用上, 船舶에 關하여 "當事國이 所有…"라 함은 그 當事國이
裸傭船契約에 依하여 賃借한 船舶, 裸船條件으로 徵發한 船舶 또는 拿捕한 船舶을 包含한다.
(다만, 損失의 危險 또는 責任이 當該 當事國 以外의 者에 依하여 負擔되는 限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各 當事國은 自國 軍隊의 構成員이 그의 公務 執行에 從事하고 있었을 때에 입은 負傷이나
死亡에 關한 他方當事國에 對한 모든 請求權을 抛棄한다.

5. 公務執行中의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나 雇傭員(大韓民國 國民이거나 大韓民國에 通常的
으로 居住하는 雇傭員을 包含한다)의 作爲 또는 不作爲 또는 合衆國 軍隊가 法律上 責任을
지는 其他의 作爲, 不作爲 또는 事故로서, 大韓民國안에서 大韓民國 政府 以外의 第三者에
損害를 加한 것으로부터 發生하는 請求權(契約에 依한 請求權 및 本條第6項이나 第7項의
適用을 받는 請求權은 除外된다)은, 大韓民國이 다음의 規定에 따라 이를 處理한다.
(가) 請求는 大韓民國 軍隊의 行動으로부터 發生하는 請求權에 關한 大韓民國의
法令에 따라 提起하고 審査하며 解決하거나 또는 裁判한다.
(나) 大韓民國은 前記한 어떠한 請求도 解決할 수 있으며, 또한 合意되거나 裁判에
依하여 決定된 金額의 支給은 大韓民國이 "원"貨로써 이를 行한다.
(다) 이러한 支給(合意에 依한 解決에 따라 行하여지거나 또는 大韓民國의
管轄法院에 依한 判決에 따라 行하여지거나를 不問한다)이나 또는 支給을 認定하지
아니한다는 前記 法院에 依한 最終的 判決은 兩 當事國에 對하여 拘束力이 있는
最終的인 것이다.
(라) 大韓民國이 支給한 各 請求는 그 明細 및 下記 (마)의 (1) 및 (2)의 規定에
依한 分擔案과 함께 合衆國의 關係當局에 通知한다. 2個月以內에 回答이 없는
境遇에는 그 分擔案은 受諾된 것으로 看做한다.
(마) 前記(가) 乃至 (라)의 規定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請求를 充足시키는데
所要된 費用은 兩 當事國이 다음과 같이 이를 分擔한다.
(1) 合衆國만이 責任이 있는 境遇에는 裁定되어 合意되거나 또는 裁判에 依하여
決定된 金額은 大韓民國이 그의 25「퍼센트」를, 合衆國이 그의 75「퍼센트」를
負擔하는 比率로 이를 分擔한다.
(2) 大韓民國과 合衆國이 損害에 對하여 責任이 있는 境遇에는 裁定되어
合意되거나 또는 裁判에 依하여 決定된 金額은 兩 當事國이 均等히 이를 分擔한다.
損害가 大韓民國 軍隊나 合衆國 軍隊에 依하여 일어나고 그 損害를 이들 軍隊의
어느 一方 또는 雙方의 責任으로 特定할 수 없는 境遇에는 裁定되어 合意되거나
또는 裁判에 依하여 決定된 金額은 大韓民國과 合衆國이 均等히 이를 分擔한다.
(3) 損害賠償責任, 賠償金額 및 比率에 依한 分擔案에 對하여 兩國 政府가 承認한
各 事件에 關하여 大韓民國이 6個月 期間에 支給할 金額의 明細書는 辨償要求書와
함께 每 6個月마다 合衆國 關係當局에 이를 送付한다. 이러한 辨償은 可能한
最短時日內에 "원"貨로써 하여야 한다. 本項에 規定된 兩國 政府의 承認은
第2項 (다) 및 第5項 (다)에 各各 規定되어 있는 仲裁人에 依한 어떠한 決定이나
또는 大韓民國의 管轄法院에 依한 判決을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合衆國 軍隊 構成員이나 雇傭員(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거나 大韓民國에
通常的으로 居住하는 雇傭員을 包含한다)은 그들의 公務執行으로부터 일어난
事項에 있어서는 大韓民國안에서 그들에 對하여 行하여진 判決의 執行節次에
따르지 아니한다.
(사) 本項의 規定은 前記 (마)의 規定이 本條第2項에 規定된 請求權에 適用되는
範圍를 除外하고는 船舶의 航海나 運用 또는 貨物의 船積, 運送이나 揚陸에서
發生하거나 또는 이와 關聯하여 發生하는 請求權에 對하여는 適用되지 아니한다.
다만, 本條第4項이 適用되지 아니하는 死亡이나 負傷에 對한 請求權에 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大韓民國안에서 不法한 作爲 또는 不作爲로서 公務執行中에 行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發生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또는 雇傭員(大韓民國의 國民인 雇傭員 또는 大韓民國에
通常的으로 居住하는 雇傭員을 除外한다)에 對한 請求權은, 다음의 方法으로 이를 處理한다.
(가) 大韓民國 當局은 被害者의 行動을 包含한 當該 事件에 關한 모든 事情을
考慮하여, 公平하고 公正한 方法으로 請求를 審査하고 請求人에 對한 賠償金을
査定하며, 그 事件에 關한 報告書를 作成한다.
(나) 그 報告書는 合衆國 關係當局에 送付되며, 合衆國 當局은 遲滯없이 補償金
支給의 提議 與否를 決定하고, 또한 提議를 하는 境遇에는 그 金額을 決定한다.
(다) 補償金 支給의 提議가 行하여진 境遇 請求人이 그 請求를 完全히 充足하는
것으로서 이를 受諾하는 때에는 合衆國 當局은 直接 支給하여야 하며 또한 그 決定
및 支給한 金額을 大韓民國 當局에 通告한다.
(라) 本項의 規定은 請求를 完全히 充足시키는 支給이 行하여지지 아니하는 限,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또는 雇傭員에 對한 訴訟을 受理할 大韓民國 法院의
裁判權에 影響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7. 合衆國 軍隊 車輛의 許可받지 아니한 使用으로부터 發生하는 請求權은 合衆國 軍隊가
法律上 責任을 지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本條第6項에 따라 이를 處理한다.

8.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또는 雇傭員의 不法的인 作爲나 不作爲가 公務執行中에 行하여진
것인지의 與否 또는 合衆國 軍隊의 車輛使用이 許可받지 아니한 것인지의 與否에 關하여
紛爭이 發生한 境遇에는 그 問題는 本條第2項 (나)의 規定에 따라 選任된 仲裁人에게 回附하며,
이 點에 關한 同 仲裁人의 裁定은 最終的이며 確定的이다.

9. (가) 合衆國은 大韓民國 法院의 民事裁判權에 關하여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또는 雇傭員의
公務執行으로부터 發生하는 問題에 있어서 大韓民國안에서 그들에 對하여 行하여진 判決의
執行節次에 關한 境遇 또는 請求를 完全히 充足시키는 支給을 한 後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또는 雇傭員에 對한 大韓民國 法院의 裁判權으로부터의 免除를 主張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고 있는 施設과 區域안에 大韓民國 法律에 依據한 强制執行에
따를 私有動産(合衆國 軍隊가 使用하고 있는 動産을 除外한다)이 있을 때에는 合衆國 當局은
大韓民國 法院의 要請에 따라 이러한 財産이 大韓民國 當局에 引渡되도록 그의 權限內의
모든 援助를 提供한다.
(다) 大韓民國 當局과 合衆國 當局은 本條의 規定에 依據한 請求의 公平한 處理를
爲한 證據의 蒐集에 있어서 協力하여야 한다.

10. 合衆國 軍隊에 依한 또는 同 軍隊를 爲한 資材, 需用品, 備品 및 用役의 調達에 關한
契約으로부터 發生하는 紛爭으로서, 그 契約當事者에 依하여 解決되지 아니하는 것은 調停을
爲하여 合同委員會에 回附할 수 있다. 다만, 本項의 規定은 契約當事者가 가질 수 있는
民事訴訟을 提起할 權利를 侵害하지 아니한다.

11. 本條第2項 및 第5項의 規定은 非戰鬪行爲에 附隨하여 發生한 請求에 對하여서만 適用한다.

12. 合衆國 軍隊에 派遣勤務하는 大韓民國 增員軍隊(「카츄샤」)의 構成員은 本條의 適用上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으로 看做한다.

-13. 本條의 規定은 本 協定의 效力發生前에 發生한 請求權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請求權은 合衆國 當局이 이를 處理하고 解決한다.


第24條
車輛과 運轉免許

1. 大韓民國은 合衆國이나 그 下部 行政機關이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發給한 運轉許可證이나 運轉免許證 또는 軍의 運轉許可證을 運轉試驗 또는 手數料를
課하지 아니하고 有效한 것으로 承認한다.

2. 合衆國 軍隊 및 軍屬의 公用車輛은 明確한 番號標 또는 이를 容易하게 識別할 수 있는
個別的인 記號를 붙여야 한다.

3. 大韓民國 政府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의 私用車輛을 免許하고
登錄한다. 이러한 車輛所有者의 姓名 및 同 車輛의 免許와 登錄을 施行함에 있어서 大韓民國
法令의 要求하는 其他 關係資料는 合衆國 政府 職員이 合同委員會를 通하여 大韓民國 政府에
이를 提供한다. 免許鑑札 發給의 實費를 除外하고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은 大韓民國에서 車輛의 免許, 登錄 또는 運行에 關聯된 모든 手數料 및 課徵金의 納付가
免除되며, 또한 第14條의 規定에 따라 이에 關聯된 모든 租稅의 納付가 免除된다.


第25條
保安措置

大韓民國과 合衆國은 合衆國 軍隊, 그 構成員, 軍屬, 第15條에 따라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者, 그들의 家族 및 그들의 財産의 安全을 保障하는데 隨時로 必要한 措置를 取함에
있어서 協力한다. 大韓民國 政府는 大韓民國 領域안에서 合衆國의 設備, 備品, 財産, 記錄 및
公務上의 情報의 適宜한 安全과 保護를 保障하기에 必要한 立法措置와 其他 措置를 取하며,
또한 第22條에 따라 大韓民國 關係法律에 依據하여 犯法者의 處罰을 保障하기로 同意한다.


第26條
保健과 衛生

合衆國 軍隊,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을 爲한 醫療支援을 提供하는 合衆國의 權利와
竝行하여, 疾病의 管理와 豫防 및 其他 公衆保健, 醫療, 衛生과 獸醫業務에 調整에 關한
共同關心事는 第28條에 따라 設置된 合同委員會에서 兩國 政府의 關係當局이 이를 解決한다.


第27條
豫備役의 訓練

合衆國은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適格의 合衆國 市民을 大韓民國에서 豫備役 軍隊로
編入시키고 訓練시킬 수 있다.


第28條
合同委員會

1. 달리 規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本 協定의 施行에 關한 相互協議를 必要로 하는 모든
事項에 關한 大韓民國 政府와 合衆國 政府間의 協議機關으로서 合同委員會를 設置한다.
特히 合同委員會는 本 協定의 目的을 遂行하기 爲하여 合衆國의 使用에 所要되는 大韓民國
안의 施設과 區域을 決定하는 協議機關으로서 役割한다.

2. 合同委員會는 大韓民國 政府代表 1名과 合衆國 政府代表 1名으로 構成하고, 各 代表는 1名
또는 그 以上의 代理人과 職員團을 둔다. 合同委員會는 그 自體의 節次規則을 定하고, 또한
必要한 補助機關과 事務機關을 設置한다. 合同委員會는 大韓民國 政府 또는 合衆國 政府中의
어느 一方 政府代表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卽時 會合할 수 있도록 組織되어야 한다.

3. 合同委員會가 어떠한 問題를 解決할 수 없을 때에는 同 委員會는 이 問題를 適切한 經路를
通하여 그 以上의 檢討를 講究하기 爲하여 各己 政府에 回附하여야 한다.


第29條
協定의 效力發生

1. 本 協定은 大韓民國 政府가 合衆國 政府에 對하여 同 協定이 大韓民國의 國內法上의
節次에 따라 承認되었다는 書面通告를 한 날로부터 3個月만에 效力을 發生한다.

2. 大韓民國 政府는 本 協定의 規定을 施行하는데 必要한 모든 立法上 및 豫算上의 措置를
立法機關에 求할 것을 約束한다.

3. 第22條第12項에 따를 것을條件으로 本 協定은 同 協定의 效力發生과 同時에 1950年 7月
12日字 大田에서 覺書交換으로 效力이 發生된 裁判管轄權에 關한 大韓民國 政府와 合衆國
政府間의 協定을 廢棄하고 이에 代置한다.

4. 1952年 5月 24日字 大韓民國과 統合司令部間의 經濟調整에 關한 協定 第3條第13項은
本 協定의 範圍內에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招請契約者 또는 그들의 家族에게는
適用되지 아니한다.


第30條
協定의 改正

어느 一方 政府든지 本 協定의 어느條項에 對한 改正을 어느 때든지 要請할 수
있으며, 이 境遇에 兩國 政府는 適切한 經路를 通한 交涉을 開始하여야 한다.


第31條
協定의 有效期間

本 協定 및 本 協定의 合意된 改正은 兩 政府間의 合意에 따라 그 以前에 終結되지
아니하는 限 大韓民國과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이 有效한 동안 效力을 가진다.


以上의 證據로서 下記 署名者는 그들 各自의 政府로부터 正當한 權限을 委任받아
本 協定에 署名하였다.

韓國語와 英語로 本書 2通을 作成하였다. 兩本은 同等히 正文이나 解釋에 相違가
있을 境遇에는 英語本에 따른다.

1966年 7月 9日 서울에서 作成하였다.


大韓民國을 爲하여 아메리카合衆國을 爲하여
/署名/ /署名/
李東元 「딘·러스크」
閔復基 「윈드롭·지·브라운」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依한 施設과 區域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의 合意議事錄

大韓民國 全權委員과 아메리카合衆國 全權委員은 오늘 署名된 大韓民國과 아메리카
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依한 施設과 區域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의 交涉에 있어서 이루어진 다음의 諒解事項을 記錄한다.

第1條

(나)項에 關하여 大韓民國이나 合衆國에서 供給할 수 없는 特定한 技術을 가지고
있는 者로서 第三國의 國民인 者는 合衆國에 依한 雇傭만을 爲하여 合衆國 軍隊에 依하여
大韓民國에 들어올 수 있음을 諒解한다. 이러한 者와 第三國의 國民으로서 本 協定이 效力
發生時에 大韓民國에 있는 合衆國 軍隊에 雇傭되거나 同 軍隊에 勤務하거나 또는 同 軍隊에
同伴하는 者는 軍屬으로 看做한다.


第3條

非常時의 境遇에 合衆國 軍隊는 施設과 區域의 周邊에서 同 軍隊의 警護와 管理를
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取할 權限을 가지고 있음을 合意한다.


第4條

1. 合衆國에 依하여 또는 合衆國을 爲하여 合衆國의 經費로 建立되었거나 建築된 모든 移動
可能한 施設 및 施設과 區域의 建築, 擴張, 運營, 維持, 警護 및 管理와 關聯하여, 合衆國에
依하여 또는 合衆國을 爲하여 大韓民國으로 導入되었거나 또는 大韓民國에서 調達된 모든
備品, 資材 및 需用品은 繼續 合衆國의 財産으로 되며 또한 大韓民國으로부터 搬出시킬수 있다.

2. 本 協定에 따라 大韓民國에 依하여 提供되고 또한 本條에 規定된 施設과 區域안에 있는 移動
可能한 모든 施設, 備品 및 資材 또는 그 一部는 그들이 本 協定의 目的을 爲하여 더以上 必要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大韓民國에 返還되어야 한다.


第6條

1. 合衆國 軍隊에 適用할 수 있는 優先權,條件 및 使用料나 料金에 있어서 大韓民國 當局이
決定한 變更은 그 效力 發生日 前에 合同委員會의 協議對象이 될 것임을 諒解한다.

2. 本條는 1958年 12月 18日字 公益物에關한請求權請算을爲한協定을 어느 意味로나 廢止하는
것으로 解釋하지 아니하며 同 協定은 兩 政府가 달리 合意하지 아니하는 限 繼續 有效하다.

3. 非常時에는 大韓民國은 合衆國 軍隊의 需要를 充足시키는데 必要한 公益事業과 用役의
提供을 保障하기 爲하여 適切한 措置를 取할 것에 合意한다.


第8條

1. 第3項 (가)에 關하여 合衆國 軍隊의 法令執行 機關員(例컨대, 陸軍 憲兵, 海軍 憲兵, 空軍
憲兵, 特別搜査隊, 犯罪搜査隊 및 防諜隊)으로서 大韓民國에서 軍事 警察活動에 從事하는
者는 所持者의 姓名, 地位 및 그가 法令執行機關의 一員이라는 事實을 兩 國語로 記載된
身分證明書를 所持한다. 同 身分證明書는 그 所持者의 公務執行中 關係當事者의 要請이 있는
때에는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2. 合衆國 軍隊는 要請이 있는 때에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의 身分
證明書의 樣式과 大韓民國에 있는 合衆國 軍隊의 各種 制服의 模樣을 大韓民國 當局에 提供한다.

3. 第3項의 終段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의 要請이 있는 때에는 그 者의 身分證明書를 提示하되
이를 大韓民國 當局에 引渡할 必要가 없음을 말한다.

4. 第5項에 依據한 身分上의 變更으로 因하여 合衆國 當局이 지는 第6項에 依한 責任은 第5項에
依據한 通告가 大韓民國 當局에 傳達된 後 相當한 期間內에 追放命令이 發하여진 境遇에만
發生한다.


第9條

1. 合衆國 軍隊의 非歲出資金機關이 第13條와 同條의 合意議事錄에 依하여 認定받은 者의
使用을 爲하여 第2項에 따라 輸入한 物品의 量은 이러한 使用을 爲하여 合理的으로 所要되는
限度에 限定되어야 한다.

2. 第3項 (가)는, 貨物의 船積과 所有者의 旅行이 同時에 行하여져야 할 것을 要하거나 또는
積荷나 船積이 1回이어야 할 것을 要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關聯하여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이나 軍屬 및 그들의 家族은 그들이 最初로 到着한 날로부터 6個月동안에는 合理的인 量의
家具, 個人用品과 家庭用品을 關稅의 賦課없이 輸入할 수 있다.

3. 第5項 (다)에 規定된 "軍事貨物"이라 함은 武器 및 備品에만 限定되는 것이 아니며, 合衆國
軍隊(同 軍隊의 公認 調達機關과 第13條에 規定된 非歲出資金機關을 包含한다)에 託送된 모든
貨物을 말한다. 非歲出資金機關에 託送된 貨物에 關한 適切한 情報는 定規的으로 大韓民國
當局에 提供된다. 適切한 情報의 範圍는 合同委員會가 이를 決定한다.

4. 合衆國 軍隊는 大韓民國에의 搬入이 大韓民國의 關稅에 關한 法令에 違反되는 物品을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에 依하여 또는 이러한 者를 爲하여 大韓民國으로
搬入되지 아니하도록 確保하기 爲하여 實行 可能한 모든 措置를 取한다. 合衆國 軍隊는 이러한
物品의 搬入이 發見된 때에는 언제든지 迅速히 그 뜻을 大韓民國 稅關當局에 通知한다.

5. 大韓民國 稅關當局은 第9條의 規定에 依據한 物品의 搬入에 關聯되는 濫用 또는 違反이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合衆國 軍隊當局에 對하여 그 問題를 提起할 수 있다.

6. 第9項 (나) 및 (다)에 規定된 "合衆國 軍隊는 그의 權限內의 모든 援助를 提供하여야 한다"라
함은, 合衆國 軍隊에 依한 合理的이며 實行 可能한 措置를 말한다.

7. 本條第2項에 規定된 免稅 待遇는 合衆國 軍隊가 公布할 規則에 따라 販賣所와 非歲出資金
機關이 第13條 및 同條의 合意議事錄에 規定된 個人과 機關에 販賣하기 爲하여 輸入한 資材,
需用品 및 備品에 適用하기로 諒解한다.


第10條

1. "合衆國에 依하여, 合衆國을 爲하여 또는 合衆國의 管理下에서 公用을 爲하여 運航되는
合衆國 및 外國의 船舶…"이라 함은 公用船舶과 傭船(裸傭船 契約, 運送 契約 및 時間 契約)을
말한다. 一部 傭船契約은 包含되지 아니한다. 商用貨物과 私人인 旅客은 例外的인 境遇에만
前記 船舶에 依하여 運送된다.

2. 本條에 規定된 大韓民國의 港口라 함은 通常 "開港"을 말한다.

3. 第3項에 規定된 "適切한 通告"의 免除는 이러한 通告가 合衆國 軍隊의 安全을 爲하거나
또는 이에 類似한 理由 때문에 要求되는 非正常的인 境遇에만 適用된다.

4. 本條에서 特別히 別途로 規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大韓民國 法令이 適用된다.


第12條

合衆國 軍隊가 船舶과 航空機의 恒久的인 運航 補助施設을 同 軍隊가 使用하고 있는
施設과 區域밖에 設置할 때에는 第3條第1項에 依據하여 設定된 節次에 따라 施行한다.


第13條

合衆國 軍隊는 다음 各號의 者에게 第13條第1項에 規定된 諸 機關의 使用을 許容할
수 있다.
(가) 通商的으로 이와 같은 特權이 賦與되는 合衆國 政府의 其他 公務員 및 職員
(나) 合衆國 軍隊로부터 軍需支援을 받는 統合司令部 傘下 駐韓外國軍隊 및 그 構成員
(다)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로서 그의 大韓民國에서의 滯留 目的이 合衆國政府에
依하여 財政的 支援을 받는 契約 用役의 履行만을 爲한 者
(라) 美赤十字社, 「유·에스·오」와 같은 主로 合衆國 軍隊의 利益이나 用役을
爲하여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機關 및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職員
(마) 前 各號에 規定된 者의 家族 및
(바) 大韓民國 政府의 明示的인 同意를 얻은 其他 個人과 機關


第15條

1. 第15條第1項에 明示된 것에 附加하여 合衆國과의 契約의 履行은 第15條에 規定된 者를
本條의 適用으로부터 除外시키는 것은 아니다.

2. 契約者의 雇傭員으로서 本 協定의 效力發生日에 大韓民國에 滯留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合衆國에 通常的으로 居住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事實이 없다면 第15條에 包含된 特權을 享有할
者는 그들의 滯留目的이 第15條第1項에 規定된 바에 符合하는 동안에 限하여 이러한 特權을 가진다.


第16條

1. 合衆國 軍隊는 同 軍隊의 大韓民國에서의 調達計劃에 있어서 豫想되는 重要한 變化에 關하여
實行 可能한 限 事前에 適切한 情報를 大韓民國 當局에 提供하여야 한다.

2. 大韓民國과 合衆國間의 經濟關係 法令과 商慣行의 差異에서 생기는 調達契約에 關한 困難한
點을 滿足하게 解決하는 問題는 合同委員會 또는 其他 適當한 代表들이 이를 硏究한다.

3. 合衆國 軍隊가 最終的으로 使用하려는 物品의 購入에 對하여, 課稅의 免除를 받는 節次는
다음과 같다.
(가) 合衆國 軍隊앞으로 託送되거나 送付된 資材, 需用品 및 備品이 合衆國 軍隊의 監督下에
第5條에 規定된 施設과 區域의 構築, 維持 또는 運營을 爲한 契約 또는 이러한 施設과 區域안에
있는 軍隊의 支援을 爲한 契約을 履行하기 爲하여 全的으로 使用되거나, 그 全部 또는 一部가
消費될 것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當該 軍隊가 使用하는 物品 또는 施設에 最終的으로 統合될
것이라는 適切한 證明을 合衆國 軍隊가 한 境遇에는 合衆國 軍隊의 權限있는 代表가 生産者
로부터 直接 當該 資材, 需用品, 備品의 引渡를 받는다. 이러한 境遇에는 第16條第3項에
規定된 租稅徵收는 停止된다.
(나) 合衆國 軍隊의 公認된 代表는 大韓民國 當局에 對하여 施設과 區域안에서 이러한 資材,
需用品 및 備品을 受領하였다는 事實을 確認한다.
(다) 이러한 資材, 需用品 및 備品에 對한 租稅의 徵收는 다음의 時期까지 停止된다.
(1) 合衆國 軍隊가 前記의 資材, 需用品 및 備品을 消費한 量과 程度를 確認하고
證明하는 때, 또는
(2) 合衆國 軍隊가 前記의 資材, 需用品 및 備品으로서 同 軍隊가 使用하는
物品이나 施設에 統合한 量을 確認하고 證明하는 때
(라) (다)項의 (1) 또는 (2)에 따라 證明된 資材, 需用品 및 備品은 그 價格이 合衆國 政府의
歲出 豫算 또는 合衆國의 支給을 爲하여 大韓民國 政府의 寄與金에서 支給되는 限 第16條
第3項에 規定된 租稅가 免除된다.

4. 第3項에 關하여 "公用을 爲하여 調達하는 資材, 需用品, 備品 및 用役 "이라 함은 合衆國
軍隊 또는 그 公認 調達機關이 大韓民國 供給者로부터 直接 調達함을 말하는 것으로 諒解한다.
"最終 消費使用을 爲하여 調達하는 資材, 需用品, 備品 및 用役"이라 함은 合衆國 軍隊의
契約者가 統合될 品目이거나 또는 合衆國 軍隊와의 契約에 依하여 最終 生産品의 生産을
爲하여 必要한 品目을 大韓民國 供給者로부터 調達함을 말한다.


第17條

1. 大韓民國 政府는 第2項에 따라 要請받은 援助를 提供함에 있어서 所要된 直接 經費에
對하여 辨償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諒解한다.

2. 合衆國 政府가 大韓民國 勞動關係法令을 따른다는 約束은 合衆國 政府가 國際法上의
同 政府의 免除를 抛棄하는 것을 意味하지 아니한다. 合衆國 政府는 雇傭을 繼續하는 것이
合衆國 軍隊의 軍事上의 必要에 背馳되는 境遇에는 어느때든지 이러한 雇傭을 終了시킬 수 있다.

3. 雇傭主는 大韓民國 所得稅 法令이 定하는 源泉課稅額을 그의 雇傭員의 給料로부터 控除하여
大韓民國 政府에 納付한다.

4. 雇傭主가 合衆國 軍隊의 軍事上 必要 때문에 本條에 따라 適用되는 大韓民國 勞動法令을
따를 수 없을 境遇에는 그 問題는 事前에 檢討와 適當한 措置를 爲하여 合同委員會에 回附
되어야 한다. 合同委員會에서 適當한 措置에 關하여 相互合意가 이루어질 수 없을 境遇에는
그 問題는 大韓民國 政府의 關係官과 아메리카合衆國의 外交使節間의 討議를 通한 再檢討의
對象이 될 수 있다.

5. 組合 또는 其他 雇傭員 團體는 그의 目的이 大韓民國과 合衆國의 共同利益에 背馳되지
아니하는 限 雇傭主에 依하여 承認되어야 한다. 이러한 團體에의 加入 또는 不加入은 雇傭이나
또는 雇傭員에게 影響을 미치는 其他措置의 要因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第18條

第13條에 規定된 諸 機關을 包含하여 合衆國 軍隊가 大韓民國안에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그들의 家族 및 第15條에 規定된 者 以外의 者에 對하여 行하는 支給은 大韓民國의
外換管理法 및 關係規程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去來에 使用되는 資金은 換算되는 當時에
大韓民國안에서 違法이 아닌 合衆國 "弗" 對 大韓民國 "원"으로 表示되는 最高換率에 依하여
大韓民國 通貨로 換算되어야 한다.


第20條

通常的으로 海外에서 이러한 特權을 賦與받고 있는 合衆國政府의 其他 公務員, 職員 및
그들의 家族은 合衆國 軍事郵遞局을 利用할 수 있다.


第22條

本條의 規定은 合衆國 軍隊以外의 大韓民國에 있는 國際聯合 軍隊의 人員에 對한
裁判權의 行使에 關한 現行의 協定, 約定 또는 慣行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1項 (가)에 關하여
合衆國 法律의 現 狀態下에서 合衆國 軍 當局은 平和時에는 軍屬 및 家族에 對하여 有效한
刑事裁判權을 가지지 아니한다. 追後의 立法, 憲法改正 또는 合衆國 關係當局에 依한 決定의
結果로서 合衆國 軍事裁判權의 範圍가 變更된다면, 合衆國 政府는 外交經路를 通하여 大韓民國
政府에 通告하여야 한다.

第1項 (나)에 關하여
1. 大韓民國이 戒嚴令을 宣布한 境遇에는 本條의 規定은 戒嚴令下에 있는 大韓民國의 地域에
있어서는 그 適用이 卽時 停止되며, 合衆國 軍 當局은 戒嚴令이 解除될 때까지 이러한 地域에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專屬的 裁判權을 行使할 權利를 가진다.
2.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한 大韓民國 當局의 裁判權은 大韓民國
領域밖에서 犯한 어떠한 犯罪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第2項에 關하여
大韓民國은 合衆國 當局이 適當한 境遇에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課할 수 있는 行政的 및 懲戒的 制裁의 有效性을 認定하여, 合衆國 軍 當局의 要請에 依하여
第2項에 따라 裁判權을 行使할 權利를 抛棄할 수 있다.

第2項 (다)에 關하여
各 政府는 本 細項에 規定된 安全에 關한 모든 犯罪의 明細와 自國法令上의 이러한 犯罪에
關한 規定을 通告하여야 한다.

第3項 (가)에 關하여
1.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또는 軍屬이 어느 犯罪로 立件된 境遇에 있어서 그 犯罪가 그 者에
依하여 犯하여진 것이라면, 그 犯罪가 公務執行中의 行爲나 不作爲에 依한 것이라는 뜻을
記載한 證明書로서 合衆國의 主務軍當局이 發行한 것은 第一次的 裁判權을 決定하기 爲한
事實의 充分한 證據가 된다. 本條 및 本 合意議事錄에서 使用된 "公務"라 함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및 軍屬이 公務執行 期間中에 行한 모든 行爲를 包含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者가 執行하고 있는 公務의 機能으로서 行하여질 것이 要求되는 行爲에만 適用되는 것을 말한다.
2. 大韓民國의 檢察總長이 公務執行證明書에 對한 反證이 있다고 認定하는 例外的인 境遇에
있어서는 그 反證은 大韓民國 關係官과 駐韓合衆國 外交使節間의 討議를 通한 再檢討의 對象이
되어야 한다.

第3項 (나)에 關하여
1. 大韓民國 當局은 合衆國 軍法에 服하는 者에 關하여 秩序와 規律을 維持함이 合衆國 軍
當局의 主된 責任임을 認定하여, 第3項 (다)에 依한 合衆國 軍 當局의 要請이 있으면 大韓民國
當局이 裁判權을 行使함이 特히 重要하다고 決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 第3項 (나)에 依한
裁判權을 行使할 그의 第一次的 權利를 抛棄한다.
2.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 關係當局의 同意를 얻어 搜査, 審理 및 裁判을 爲하여 合衆國이
裁判權을 가지는 特定 刑事事件을 大韓民國의 法院이나 當局에 移送할 수 있다.
大韓民國 關係當局은 合衆國 軍 當局의 同意를 얻어 搜査, 審理 및 裁判을 爲하여 大韓民國이
裁判權을 가지는 特定 刑事事件을 合衆國 軍 當局에 移送할 수 있다.
3. (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이 大韓民國안에서 大韓民國의 利益에 反하여
犯한 犯罪때문에 合衆國 法院에 訴追되었을 境遇에는 그 裁判은 大韓民國안에서 行하여야만 한다.
(1) 다만, 合衆國의 法律이 달리 要求하는 境遇, 또는
(2) 軍事上 緊急事態의 境遇 또는 司法上의 利益을 爲한 境遇에 合衆國 軍 當局이
大韓民國 領域밖에서 裁判을 行할 意圖가 있는 境遇에는 除外된다. 이러한 境遇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 當局에 이러한 意圖에 對한 意見을 陳述할 수 있는
機會를 適時에 附與하여야 하며 大韓民國 當局이 陳述하는 意見에 對하여 充分한
考慮를 하여야 한다.
(나) 裁判이 大韓民國 領域밖에서 行하여질 境遇에는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
當局에 裁判의 場所와 日字를 通告하여야 한다. 大韓民國 代表는 그 裁判에 立會할
權利를 가진다. 合衆國 當局은 裁判과 訴訟의 最終結課를 大韓民國 當局에
通告하여야 한다.
4. 本條의 規定의 施行과 犯罪의 迅速한 處理를 爲하여, 大韓民國 關係當局과 合衆國 軍
當局은 約定을 締結할 수 있다.

第6項에 關하여
1. 大韓民國 當局과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안에서 이러한 當局이 行하는 訴訟節次에
必要한 證人을 出席하도록 相互 助力하여야 한다.
大韓民國에 있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 證人이나 被告人으로서 大韓民國의 法廷에 出席
하도록 召喚을 받는 때에는 合衆國 軍 當局은 軍事上의 緊急事態로 因하여 달리 要求되지
아니하는 限 이러한 出席이 大韓民國 法律上 强制的인 것을條件으로 그를 出席하도록
하여야 한다. 軍事上의 緊急事態로 因하여 그가 出席할 수 없을 때에는 合衆國 軍 當局은
出席不能의 豫定期間을 記載한 證明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證人이나 被告人인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에 對하여 發付되는 訴訟書類는
英語로 作成하여 直接 送達되어야 한다. 訴訟書類의 送達이 軍事 施設이나 區域안에 있는
者에 對하여 大韓民國 送達人에 依하여 執行될 境遇에는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 送達人이
이러한 送達을 執行하도록 하는데 必要한 모든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이에 附加하여, 大韓民國 當局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이 關聯된 大韓民國
刑事訴訟의 모든 段階에 있어서 卽時 모든 刑事上의 令狀(拘束 令狀, 召喚狀, 公訴狀 및
强制召喚狀을 包含한다)의 寫本을 前記 令狀을 領收할 合衆國 軍 當局이 指定한 代理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大韓民國의 法院과 當局은 合衆國 軍 當局이 大韓民國의 國民이나 居住者를 證人이나
鑑定人으로서 必要로 할 때에는, 大韓民國 法令에 따라 이러한 者를 出席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境遇에는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 法務部長官 또는 大韓民國 當局이 指定하는
其他機關을 通하여 行한다.
證人에 對한 費用과 報酬는 第28條에 依하여 設置된 合同委員會에서 이를 決定한다.
2. 證人의 特權과 免除는 그가 出席하는 法院, 裁判部 또는 其他 當局의 法律의 定하는 바에
따른다. 어떠한 境遇에도 自己負罪의 憂慮가 있는 證言을 하도록 要求되지 아니한다.
3. 大韓民國이나 合衆國 當局의 刑事訴訟의 進行中에 어느 一方國家의 公務上의 秘密의
陳述 또는 어느 一方國家의 安全을 侵害할 憂慮가 있는 情報의 陳述이 訴訟節次의 正當한
處理上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當局은 이러한 陳述에 對한 書面上의 承諾을 關係國家의
當局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第9項 (가)에 關하여
大韓民國 法院에 依한 遲滯없이 迅速한 裁判을 받을 權利는 修習期間을 마친 法官으로써
全的으로 構成된 公正한 裁判部에 依한 公開裁判을 包含한다.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은 大韓民國의 軍法會議에 依한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第9項 (나)에 關하여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은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大韓民國 當局에 依하여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는 自身과 그의 辯護人이 參與한 公開法廷에서 그러한
事由가 밝혀져야 하는 遲滯없는 審理를 받을 權利가 있다. 正當한 事由가 밝혀지지 않을
때에는 卽時 釋放을 命하여야 한다. 그는 逮捕되거나 拘禁되었을 때에는 卽時 그가 理解하는
言語로서 그에 對한 被疑事實을 通知받아야 한다. 그는 裁判에 앞서 相當한 期間前에 그에게
不利하게 利用될 證據의 內容을 通知받아야 한다. 當該 被疑者 또는 被告人의 辯護人은 그가
請求하면 當該 事件의 裁判을 擔當할 大韓民國 法院에 送付된 書類中 大韓民國 當局이 蒐集한
證人의 陳述書를 公判前에 調査하고 錄取할 機會가 賦與되어야 한다.

第9項 (다) 및 (라)에 關하여
大韓民國 當局에 依하여 訴追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은 모든 訴訟上의
調査, 裁判前의 審理, 裁判 自體 및 裁判後의 節次에 있어서 모든 證人이 有利하거나 不利한
證言을 하는 모든 過程에 參與할 權利를 가지며, 또한 證人을 訊問할 수 있는 充分한 機會를
賦與받아야 한다.

第9項 (마)에 關하여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는 逮捕 또는 拘禁되는 때로부터 存在하며 被疑者 또는 被告人이
參與하는 모든 豫備搜査, 調査, 裁判前의 審理, 裁判自體 및 裁判後의 節次에 辯護人을 參與하게
하는 權利와 이러한 辯護人과 秘密히 相議할 權利를 包含한다.

第9項 (바)에 關하여
有能한 通譯人의 助力을 받는 權利는 逮捕 또는 拘禁되는 때로부터 存在한다.

第9項 (사)에 關하여
合衆國의 政府代表와 接見 交通하는 權利는 逮捕 또는 拘禁되는 때로부터 存在하며, 또한
同代表가 參與하지 아니한 때에 被疑者 또는 被告人이 한 陳述은 被疑者 또는 被告人에 對한
有罪의 證據로서 採擇되지 아니한다. 同 代表는 被疑者 또는 被告人이 出席하는 모든 豫備搜査,
調査, 裁判前의 審理, 裁判自體 및 裁判後의 節次에 參與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第9項에 關하여
大韓民國 當局에 依하여 裁判을 받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은 大韓民國 國民
에게 法律上 賦與한 모든 節次上 및 實體上의 權利가 保障되어야 한다. 大韓民國 國民에게
法律上 賦與한 어떠한 節次上 또는 實體上 權利가 當該 被疑者 또는 被告人에게 拒否되었거나
拒否될 憂慮가 있는 것으로 認定되는 境遇에는 兩 政府의 代表는 그러한 權利의 拒否를 防止
하거나 是正하기 爲하여 必要한 措置에 關하여 合同委員會에서 協議한다.
本條本項 (가) 乃至 (사)에 列擧된 權利에 附加하여 大韓民國 當局에 依하여 訴追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은 다음의 權利를 가진다.
(가) 有罪判決 또는 刑의 宣告에 對하여 上訴할 權利
(나) 大韓民國이나 合衆國의 拘禁 施設에서의 判決 宣告前의 拘禁期間을 拘禁刑에 算入받을 權利
(다) 行爲時 大韓民國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 또는
不作爲로 因하여 有罪로 宣告받지 아니하는 權利
(라) 嫌疑 받는 犯罪의 犯行時 또는 第一番 法院의 原判決宣告時에 適用되는
刑보다도 重한 刑을 받지 아니하는 權利
(마) 犯罪의 犯行後 被告人에게 不利하게 變更된 證據法則이나 證明要件에 依하여
有罪로 宣告받지 아니하는 權利
(바) 自己에게 不利한 證言을 强制當하거나 또는 달리 自己 負罪를 强制當하지 아니하는 權利
(사) 慘酷하거나 非正常的인 處罰을 받지 아니하는 權利
(아) 立法行爲나 行政行爲에 依하여 訴追를 받거나 處罰을 받지 아니하는 權利
(자) 同一犯罪에 對하여 二重으로 訴追를 받거나 處罰을 받지 아니하는 權利
(차) 審判에 出席하거나 自身의 辯護에 있어서 肉體的으로나 精神的으로 不適當한
때에는 審判에 出席하도록 要請받지 아니하는 權利
(카) 適切한 軍服이나 民間服으로 手匣을 채우지 아니할 것을 包含하여 合衆國
軍隊의 威信과 合當하는條件이 아니면 審判을 받지 아니하는 權利
拷問, 暴行, 脅迫이나 欺罔에 依하거나 身體拘束의 長期化에 依하여 蒐集되거나 또는 任意로
行하여지지 아니한 自白, 自認 또는 其他 陳述 및 拷問, 暴行 脅迫이나 欺罔에 依하거나 令狀없이
不合理하게 行한 搜索 및 押收의 結果로서 蒐集된 物的證據는 大韓民國 法院에 依하여 本條下
에서 被告人의 有罪의 證據로 認定되지 아니한다.
本條에 依하여 大韓民國 當局이 訴追하는 어떠한 境遇에도 檢察側에서 有罪가 아니거나
無罪釋放의 判決에 對하여 上訴하지 못하며, 被告人이 上訴하지 아니한 判決에 對하여 上訴하지
못한다. 다만, 法令의 錯誤를 理由로 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合衆國 軍 當局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이 拘禁되었거나 그러한 個人이 拘禁될
拘禁施設을 視察할 權利를 가진다.
敵對行爲의 境遇에는 大韓民國은 裁判以前이거나 大韓民國 法院이 宣告한 刑의 服役中이거나를
不問하고 大韓民國 拘禁施設에 拘禁되어 있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및 家族을 保護하기
爲한 모든 可能한 措置를 取한다. 大韓民國은 이러한 者를 責任있는 合衆國 軍 當局의 拘禁下에
둘 것을 合衆國 軍 當局이 要請하면 이 要請에 對하여 好意的 考慮를 하여야 한다. 施行에 必要한
規定은 合同委員會를 通하여 兩 政府가 이를 合意한다.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에 對한 死刑의 執行 또는 拘禁, 禁錮나 懲役刑의 執行
期間中 또는 留置를 爲하여 利用되는 施設은 合同委員會에서 合意된 最小限度의 水準을 充足
시켜야 한다. 合衆國 軍 當局은 要請하면 大韓民國 軍 當局에 依하여 拘禁되거나 留置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그들의 家族과 언제든지 接見할 權利를 가진다.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의 拘禁施設에 留置되고 있는 被拘禁者와 接見하는 동안 衣類, 飮食, 寢具, 醫療 및
齒牙 治療等 補助的인 保護와 物件을 供與할 수 있다.

第10項 (가) 및 第10項 (나)項에 關하여
1. 合衆國 軍 當局은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는 施設과 區域안에서 通常 모든 逮捕를 行한다. 이
規定은 合衆國 軍隊의 關係當局이 同意한 境遇 또는 重大한 犯罪를 犯한 現行犯을 追跡하는
境遇에 大韓民國 當局이 施設과 區域안에서 逮捕를 行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大韓民國 當局이 逮捕하고자 하는 者로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이 아닌 者가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는 施設과 區域안에 있는 境遇에는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 當局의
要請에 따라 그 者를 逮捕할 것을 約束한다. 合衆國 軍 當局에 依하여 逮捕된 者로서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이 아닌 者는 卽時 大韓民國 當局에 引渡되어야 한다.
合衆國 軍 當局은 施設이나 區域의 周邊에서 同 施設이나 區域의 安全에 對한 犯罪의 旣遂
또는 未遂의 現行犯을 逮捕 또는 留置할 수 있다.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軍屬 또는 家族이
아닌 者는 卽時 大韓民國 當局에 引渡되어야 한다.
2. 大韓民國 當局은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는 施設과 區域안에서 사람이나 財産에 關하여 또는
所在 如何를 不問하고 合衆國의 財産에 關하여 搜索, 押收 또는 檢證할 權利를 通常 行使하지
아니한다. 다만, 合衆國의 關係 軍 當局이 大韓民國 當局의 이러한 사람이나 財産에 對한 搜索,
押收 또는 檢證에 同意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大韓民國 當局이 合衆國 軍隊가 使用하는 施設과 區域안에 있는 사람이나 財産 또는 大韓民國
안에 있는 合衆國의 財産에 關하여 搜索, 押收 또는 檢證을 하고자 할 때에는 合衆國 軍 當局은
大韓民國 軍 當局의 要請에 따라 搜索, 押收 또는 檢證을 行할 것을 約束한다. 前記 財産에
關하여 裁判을 하는 境遇에는 合衆國 政府나 그 附屬機關이 所有하거나 使用하는 財産을 除外
하고는 合衆國은 合衆國 法律의 定하는 바에 따라 大韓民國 當局에 裁判에 依한 處理를 爲하여
그 財産을 引渡한다.


第23條

1. 달리 規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本條의 第5項, 第6項, 第7項 및 第8項의 規定은 서울
特別市의 地域에서 일어난 事件으로부터 發生한 請求權에 關하여는 本 協定의 效力發生日 後
6個月만에, 그리고 大韓民國 안 다른 곳에서 發生한 請求權에 關하여는 本 協定의 效力發生日
後 1年만에, 效力이 發生하게 된다.

2. 第5項, 第6項, 第7項 및 第8項의 規定이 一定地域에서 效力이 發生하게 될 時期까지,
(가) 合衆國은 同 軍隊의 構成員이나 雇傭員의 公務執行中의 行爲나 不作爲, 또는
同 國軍隊가 法律上 責任을 지는 其他의 行爲, 不作爲 또는 事故로서,
大韓民國안에서 兩國政府以外의 第三者에 損害를 加한 것으로부터 發生하는
請求權(契約에 依한 請求權은 除外한다)을 處理하고 解決한다.
(나) 合衆國은 同 軍隊의 構成員이나 雇傭員에 對한 契約에 依하지 아니한 其他의
請求權을 受理하여야 하며, 또한 合衆國의 關係當局이 決定하는 그러한 事件과
金額으로 補償金의 支給을 提議할 수 있다. 그리고
(다) 各 當事國은 自國 軍隊의 構成員이나 雇傭員이 公務執行에 從事하였던
것인지의 與否 및 自國軍隊가 公用을 爲하여 自國이 所有하는 財産을 使用하였던
것인지의 與否를 決定하는 權利를 가진다.

3. 第5項 (마)의 規定은 第2項 (라)의 適用上 本 協定의 效力發生日에 大韓民國 全域에 걸쳐
效力을 發生한다.


第28條

第1項第1段에서 規定하고 있는 例外는 第3條第2項 (나) 및 (다)에만 關聯된다.

서울에서, 1966年 7月 9日

/이니시알/ /이니시알/
李東元 「윈드롭·지·브라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관계 합의의사록에 대한 합의양해사항

제9조

제5항
1. 대한민국 세관검사관에 의한 대한민국내 합중국 군사우체국 우편물에 들어 있는 소포의
검사는, 검사를 당하는 소포의 내용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또는 우편물의 배달을 지연시키지
아니하도록 행한다.
2. 이러한 검사는 합중국 직원의 입회하에 합중국 군사우체국 시설 내에서 행한다.
3. 상호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우체국 우편물의 여하한 소포도 합중국 우편경로로부터
제거되지 아니한다.
4. 검사권은 부당하게 배달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우체당국의 행정상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본 검사" 기준에 따라 행사될 것으로 양해한다.

합의 의사록 제3
1. 관계정보는 화물 적화목록 및 선적 서류를 포함한다.
2. 정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추가하여, 기타 관계정보는 합동위원회를 통한 요구에 따라
제공된다.


제13조

합의 의사록
(가), (나), (다), (라) 및 (마) 항목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기관 및 인원에 의한 비세출 자금 기관의
현재의 사용은 본협정의 효력발생시에 즉시 정지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본 의사록(바) 항목에 따라
이러한 기관의 사용이 허용된 기관과 인원의 범위는 양국정부의 관계당국간의 계속적 협의에 위임한다.


제15조

제1항
합중국 당국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제3국 법인을 합중국 군대의 초청 계약자로서 사용함이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를 위하여 중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 당국은 이러한 비합중국 법인에게 본 협정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합중국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8항
합동위원회에서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본조 제8항의 2단에 규정된 특권은 합중국
국민에게만 부여된다.


제17조

제1항(나)
1. 본 협정 효력 발생일자에 제3국 국민이며, 또한 원화로서 지급되는 현지 채용 합중국 군대
고용원과 현지 채용 초청 계약자 고용원인 현지 거주자는 본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2. 제1항 (나)의 규정은 합중국 군대가 한국 노동력으로부터 획득할 수 없는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3국 계약자 고용원을 특권 없이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4
대한민국 노동법령으로부터의 이탈은, 합동위원회에의 회부가 비상시에 있어서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할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19조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본 협정의 어느 것도 대한민국과 합중국의 관계당국이 상호간에 언제든지
여하한 적절한 사항을 제기하는 것을 전혀 방지하지 아니하는데 합의한다.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군표처리 문제를 동의하려는 대한민국 당국의 요망을 인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및 합중국 양 당국은 인가되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는 군표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한 여하한 언급도 주둔군 지위협정 조문으로부터 제거하는데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다른 경로를
통한 본 문제의 토의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국의 입장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제1항 (가)에 관한 합의 의사록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후단에 의한 통고가 있으면 합중국군 당국은
형사재판권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제1항 (나)
대한민국 민간당국은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의 예포,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완전한
통할권을 보유한다.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합중국 당국은 본조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전속적 재판권의 표기를 요청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양해한다.

제3항 (가)에 관한 합의 의사록
1. 제3항 (가)에 관한 합의 의사록에 관하여, 어떤 자가 특정 공무에 있어서 행할 것이 요구되는
행위로부터의 실질적 이탈은, 통상 그의 "공무"밖의 행위를 뜻한다.
2. 공무집행 증명서는 법무참모의 권고에 의하여서만 발급되어야하며, 공무집행 증명서를 발급
하는 주무 당국자는 장성급 장교라야 한다.
3. (가) 수정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증명서는 결정적이다.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검찰총장이 제기하는 여하한 이의에 대하여도 정당한 고려를 해야 한다.
(나) 피의자는 공무증명서의 지연된 재고 결과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재판에 대한 그의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항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
1. "특히 중요하다"는 용어는 개개의 특정 사건을 신중히 조사한 후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긴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관련되며 또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범죄에 관련되나
그와 같은 종류의 범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양해한다:
(가)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 강도죄 및 강간죄, 다만, 그 범죄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다) 전기 각범죄의 미수 또는 공범
2. 전항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관계 당국은 제22조 제6항에 규정된 상호간 조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특히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 당국의 견지에서 사건이 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결정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경우에는
합중국 외교 사절은 대한민국의 관계당국과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권리를 보유하며 또한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기를 기대한다.

제5항
안전에 관한 범죄에 관련하여 한국 당국의 수중에 이는 피의자의 구금에 관하여:
1. 그러한 구금을 하기에 적절한 환경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에 상호합의가 있어야 한다.
2. 대한민국의 구금시설은 합중국 수준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제9항 (가) 후반에 관한 합의 의사록
대한민국 법원의 항소 절차에 의거하여, 피고인은 항소 법원에 의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을 위한
근거로서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포함한 증거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제12항
한국 노무단원에 의하여 제기된 청구권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25조

본조에 의거하여 상호 협력함에 있어서 각 정부는 합중국 군대, 그 구성원, 군속, 초청 계약자에
관한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있는 자, 그들의 가족 및 그들의 재산의 보안과 보호를 보장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양국 정부는 합의한다.


/이니시알/ /이니시알/
T.W.L. W.G.B


제22조 및 합의의사록 제3항 (나)에 관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주한합중국 대사간의 1966년 7월 9일자 교환서한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미대사에게 보내는 제의서한

1966년 7월 9일

각 하,
금일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합중국 정부의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하였습니다.
동 협정의 제22조 및 동 합의 의사록은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양 국가를 결속하는 상호 존중과 우의의 강인한 유대를
의식하고 또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 수행하는 중대한 역할을 인정하여 제3항
(나)에 관한 합의 의사록 제4항에 따른 절차상의 약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 사항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상호방위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배치된 합중국 군대의 주둔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건의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제3항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개개의 특정 사건에 있어서 합중국 군 당국에게 포기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 군당국은 재판권을 가진다.
사법행정의 신속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그와같은 결정은 대한민국이 그의 제1차재판권에
속하는 범죄 발생을 통고 받거나 또는 알게 된 후 15일내에 또는 제3항(나)에 관한 합의 의사록 제4항에
따라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보다 단기간내에 법무부장관이 서면으로 합중국의 관계 군 당국에 통고
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15일 또는 달리 합의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재판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인은 상기 양해 사항에 대한 각하의 확인을 감사히 여기는 바입니다.

/서명/
이동원
외무부장관

아메리카합중국 대사
윈드롭 지. 브라운 각하
대한민국, 서울


주한 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회답서한

1966년 7월 9일

각하,

본인은 금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에 서명된 시설과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 협정에 관한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으며,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대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에 관하여 동 공한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상호방위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배치된 합중국 군대의 주둔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건의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제3항 (나)에 관한 합의 의사록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개개의 특정 사건에 있어서 합중국 군당국에게 포기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 군당국은 재판권을 가진다.
사법행정의 신속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그와 같은 결정은 대한민국이 그의 제1차
재판권에 속하는 범죄 발생을 통고받거나 또는 알게 된 후 15일내에 또는 제3항 (나)에 관한 합의
의사록 제4항에 따라 상의, 합의될 수 있는 그보다 단기간내에 법무부장관이 서면으로 합중국의 관계
군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15일 또는 달리 합의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재판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서명/ 윈드롭 지·브라운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