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조약 팝업


본문 바로가기

다자조약 국문 영문 제2외국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자조약 검색결과 상세화면
[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조약명(영문)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분야명
발효일 2015년 12월 05일 (조약 제2259호) 관보게재일 2015년 11월 25일
(국문번역문)
[공고문]
2000년 11월 15일 뉴욕에서 채택되고 2014년 3월 11일 제1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5월 29일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 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2015년 11월 5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 2015년 12월 5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59호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 그러한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범을 처벌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보호를 포함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제적 접근이 인신매매의 발생국, 경유국 및 목적국에서 요구됨을 선언하고,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착취를 퇴치하기 위한 규범과 실질적 조치를 담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문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의 모든 측면을 규율하는 보편적 문서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며,
이러한 문서의 부재로 인하여 인신매매에 취약한 사람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것임을 우려하고,
국제연합 총회가 1998년 12월 9일 총회 결의 53/111에서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국제협약을 성안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규율하는 국제문서의 성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무기한의 정부간 임시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상기하며,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국제문서로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것이 그러한 범죄를 방지하고 퇴치하는 데 유용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과의 관계
1.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한다. 이 의정서는 협약과 함께 해석된다.
2. 협약의 규정은 이 의정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준용된다.
3. 이 의정서 제5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는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로 간주된다.

제2조 목적의 진술
이 의정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의 방지 및 퇴치
나.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함께 피해자들의 보호 및 지원, 그리고
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 간 협력의 증진

제3조 용어의 사용
이 의정서의 목적상,
가.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나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착취는 최소한, 타인에 대한 매춘의 착취나 그 밖의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강제고용, 노예제도나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또는 장기의 적출을 포함한다.
나.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수단 중 어떠한 것이든 사용된 경우에는,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의도된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는 그것이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수단 중 어떠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라.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의정서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의정서 제5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가 성질상 초국가적이며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된 것인 경우, 그러한 범죄의 방지, 수사 및 기소 그리고 그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에 적용된다.

제5조 범죄화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 제3조에 규정된 행위가 고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2. 각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자국 법체계의 기본 개념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범죄행위의 미수
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 그리고
다. 이 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도록 타인을 조직 또는 교사

제2장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제6조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원을 보호한다. 이는 특히 이러한 인신매매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비밀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의 국내법 체계 또는 행정 체계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다음을 제공하는 조치를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가. 관련 재판절차 및 행정절차에 관한 정보
나.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중 적절한 단계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견해와 우려를 표명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3.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비정부기구, 그 밖의 관련 기구 및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특히 다음을 포함하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회복을 위하여 제공할 이행 조치를 고려한다.
가. 적절한 주거지
나. 인신매매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루어지는, 특히 그들의 법적 권리에 관한 상담 및 정보
다. 의료적, 심리적 및 물질적 지원, 그리고
라. 고용, 교육 및 훈련 기회
4. 각 당사국은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신매매 피해자의 연령, 성별 및 특별한 요구, 특히 적절한 주거, 교육 및 보육을 포함하는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한다.
5. 각 당사국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자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들의 신변안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체계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그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조치를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제7조 접수국 내에서의 인신매매 피해자의 지위
1. 이 의정서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자국의 영역에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입법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한다.
2. 이 조 제1항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인도주의적 및 온정주의적 요소를 적절히 고려한다.

제8조 인신매매 피해자의 송환
1. 인신매매 피해자가 접수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할 당시에 자국의 국민이거나 자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당사국은 그 사람의 안전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지체 없이 그 사람의 송환을 촉진하고 수락한다.
2. 어느 당사국이 인신매매 피해자가 접수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할 당시에 자국의 국민이거나 자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당사국으로 그 인신매매 피해자를 송환하는 경우, 그러한 송환은 그 사람의 안전 및 그 사람이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사실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의 진행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그리고 가급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3. 접수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지체 없이 인신매매 피해자인 사람이 접수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할 당시에 자국의 국민이거나 자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4. 적절한 문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송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수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할 당시에 인신매매 피해자가 자국의 국민이거나 자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당사국은 접수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이 자국의 영역으로 이동 및 재입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여행증명서 또는 그 밖의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5. 이 조는 접수당사국의 모든 국내법에 의하여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이 조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송환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규율하는 적용가능한 모든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나 약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3장 방지, 협력 및 그 밖의 조치

제9조 인신매매의 방지
1.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조치를 수립한다.
가. 인신매매의 방지 및 퇴치, 그리고
나. 인신매매 피해자, 특히 여성과 아동이 재차 인신매매에 희생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2. 당사국은 인신매매의 방지 및 퇴치를 위하여 연구, 홍보 및 대중매체 캠페인, 그리고 사회경제적 사업과 같은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이 조에 따라 수립된 정책,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조치는 적절한 경우 비정부기구, 그 밖의 관련 기구 및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포함한다.
4. 당사국은 빈곤, 저개발 및 동등한 기회의 결여와 같은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을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을 완화하기 위하여 양자 또는 다자 협력을 포함하는 조치를 하거나 강화한다.
5. 당사국은 인신매매를 야기하는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착취를 조장하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포함하여 입법 조치 또는 교육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조치와 같은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강화한다.

제10조 정보교환 및 훈련
1. 당사국의 법집행, 출입국 또는 그 밖의 관련 당국은, 적절한 경우, 다음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상호 협력한다.
가. 타인의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거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국경을 통과하거나 국경의 통과를 시도하는 사람이 인신매매 가해자인지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인지 여부
나.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국경을 통과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이 시도된 여행증명서의 유형, 그리고
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모집 및 운송, 그러한 인신매매에 관여하는 개인 및 집단 간의 경로 및 연결지점을 포함하여 조직범죄단체가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단 및 방법, 그리고 그러한 조직범죄단체를 탐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치
2. 당사국은 인신매매의 방지를 위하여 법집행, 출입국 및 그 밖의 관련 공무원들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거나 강화한다. 훈련은 이러한 인신매매의 방지, 인신매매범의 기소, 그리고 인신매매범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사용되는 방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훈련은 또한 인권, 아동 인지적 및 성 인지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비정부기구, 그 밖의 관련 기구 및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3. 정보를 접수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사용에 제한을 두어 정보를 전달한 당사국의 어떠한 요청에도 응한다.

제11조 국경조치
1.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을 침해함이 없이, 당사국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경통제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화한다.
2. 각 당사국은 상업운송인이 운영하는 운송수단이 이 의정서 제5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법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채택한다.
3. 적절한 경우, 그리고 적용가능한 국제협약을 침해함이 없이, 그러한 조치는 모든 승객이 접수국의 입국에 요구되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을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모든 운송회사 또는 모든 운송수단의 소유주나 운영자를 포함한 상업운송인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입국 거부 또는 사증 취소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허용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한다.
6. 협약 제27조를 침해함이 없이, 당사국은 특히 직접적인 연락 경로를 수립하고 유지함으로써 국경통제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12조 증명서의 안전성 및 통제
각 당사국은 이용가능한 수단 내에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자국이 발급한 여행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가 쉽게 악용될 수 없고, 쉽게 위조되거나 불법적으로 변조, 복제 또는 발급될 수 없을 정도로 품질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나. 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당사국을 대표하여 발급된 여행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의 무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그러한 증명서의 불법 제작, 발급 및 사용을 방지하는 것

제13조 증명서의 적법성 및 유효성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 명의로 발급되었거나 발급된 것으로 알려진 여행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가 인신매매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합리적인 시한 내에 그러한 증명서의 적법성 또는 유효성을 검증한다.

제4장 최종 규정

제14조 보존 조항
1. 이 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그리고 특히 적용가능한 경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와 그에 담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포함하여 국제법상 국가 및 개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의정서에 규정된 조치는 어떠한 사람이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차별적으로 해석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의 해석 및 적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차별금지 원칙과 부합한다.

제15조 분쟁 해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 이상의 당사국 간 분쟁이 합리적인 시한 내에 교섭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 당사국 중 한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 요청일부터 6개월 후 분쟁당사국들이 중재재판부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국 중 어느 국가라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요청함으로써 그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서명, 비준, 수락이나 승인 또는 가입 시에 이 조 제2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다른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한 어떠한 당사국에 대해서도 이 조 제2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3항에 따라 유보를 한 모든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16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이 의정서는 2000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그리고 그 후에는 2002년 12월 12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1개 이상의 회원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의정서에 서명을 한 경우, 그 기구에게도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이 의정서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기구의 회원국 중 1개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경우, 그 기구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할 수 있다. 그러한 기구는 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상에 이 의정서가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그러한 기구는 또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에 있어서의 모든 관련 변경사항을 수탁자에게 알린다.
4. 이 의정서는 모든 국가 또는 1개 이상의 회원국이 이 의정서의 당사자인 모든 지역경제통합기구에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가입 시에 이 의정서가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그러한 기구는 또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에 있어서의 모든 관련 변경사항을 수탁자에게 알린다.

제17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4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다만, 이 의정서는 협약의 발효 전에 발효하지 아니한다. 이 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모든 문서는 그 기구의 회원국들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하여 계산되지 아니한다.
2. 4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의정서를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러한 국가 또는 기구가 관련 문서를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날 중 나중 날짜에 발효한다.

제18조 개정
1. 이 의정서 발효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사국은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그 제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당사국 및 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안된 개정안을 즉시 회람한다. 당사국총회는 각 개정안에 대하여 총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총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총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그 개정안의 채택을 위해서는 당사국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 의정서 당사국 3분의 2의 찬성이 요구된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들의 권한 내의 사항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자인 기구의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이 조에 따라 행사한다. 기구의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면, 이러한 기구는 투표권이 행사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당사국에 의하여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4.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당사국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그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5. 개정안이 발효하는 때에, 개정안은 그 개정안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다른 당사국은 여전히 이 의정서의 규정 및 그 당사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 이전의 개정에 기속된다.

제19조 탈퇴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의정서를 탈퇴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는 사무총장이 그 통보를 접수한 날 후 1년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이 의정서를 탈퇴하는 때에 이 의정서의 당사자 지위를 상실한다.

제20조 수탁자 및 언어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2. 아랍어본, 중국어본, 영어본, 프랑스어본, 러시아어본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전권위임 대표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