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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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국문) |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협약 | ||
조약명(영문) | 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 ||
분야명 | 교육/문화 | ||
발효일 | 2018년 02월 01일 (조약 제2380호) | 관보게재일 | 2018년 02월 07일 |
(국문번역문) [공고문] 2011년 11월 26일 도쿄에서 채택되고, 2017년 12월 5일 제5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12월 19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8년 2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강경화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80호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협약 [/조약번호] [전문] 이 협약의 당사자는, 그들의 지리적, 문화적, 교육적 및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공통의 의지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에 명시된 “이 기구의 목적은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임을 상기하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교육 전통, 제도 및 가치가 매우 다양함을 인식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여러 고등교육 제도들이 특별한 자산임을 확신하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내 지식의 선진화 장려와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국의 인적 잠재력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하기로 약속하고, 자국의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당사자의 국민들, 특히 학생들과 학자들이 각 당사자의 교육적 자원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민들이 지역 내 문화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기를 희망하며, 그러한 협력의 틀 안에서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을 통하여 학생들과 학자들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이 촉진될 것임을 확신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술적 발전을 촉진하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 교류를 강화할 필요성을 유념하며, 다수의 당사자들이 상호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양자 또는 소지역 차원의 협정을 이미 체결하였음을 상기하면서도, 이 협약을 통하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전역으로 협력 활동을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노력을 강화하길 희망하고, 이 협약이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인정 협약과 「고등교육의 수학 및 자격의 인정에 관한 1993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권고」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유념하며, 이러한 협약들이 채택된 이래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고등교육 분야에서 있었던 광범위한 변화로 인하여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교육제도가 매우 다양해졌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발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와 관행을 정비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다른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지역협약 당사자들과의 활발한 국제협력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학생들 및 학자들의 이동을 촉진시킬 고등교육의 자격 인정과 관련된 실질적 과제들에 대하여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를 인식하며, 현재의 자격 인정 관행을 개선하고 그 투명성을 제고하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고등교육의 현재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할 필요를 인식하고, 각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의하여 수여된 고등교육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간 학문적 이동 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됨을 고려하며, 각 당사자의 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방식으로 평생교육과 교육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자격의 가능한 한 폭넓은 인정을 보장하기를 희망하고, 자격제도를 수립하고 허가할 수 있는 각 당사자의 권리와 그들의 기관이 갖는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절 용어의 정의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를 적용한다. 1983년 협약이란 1983년 12월 16일 방콕에서 채택된 「아시아ㆍ태평양에서의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의 인정에 관한 협약」을 의미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이란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고등교육 과정에 지원하고 입학사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증이란 고등교육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적절한 기준을 충족했음을 인정 또는 증명하는 평가 및 검토 과정을 의미한다. (고등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허가란 자격 소지자가 특정 고등교육 기관 그리고/또는 프로그램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위 또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관 또는 프로그램의) 평가란 고등교육 기관 또는 프로그램의 교육적 질을 규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개인이 취득한 자격의) 평가란 개인이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대한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의 서면 감정 또는 평가를 의미한다. 유민(流民)이란 살고 있던 지역이나 환경, 그리고 직업 활동에서 강제적으로 떠나게 된 사람을 의미한다.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이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에 관한 결정을 담당하는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를 의미한다. 당사자 소속기관이란 국가, 지방, 연방, 또는 지역 차원의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을 위한 일반 요건이란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고등교육이란 당사자의 관련 당국이 자국의 고등교육 제도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 훈련, 또는 연구를 의미한다. 고등교육 기관이란 당사자의 관련 당국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고등교육 프로그램이란 당사자의 관련 당국이 자국의 고등교육 제도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학습 프로그램으로서, 그 수료자에게 고등교육 자격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준용(mutatis mutandis)이란 “각각의 차이를 고려하여”라는 의미의 라틴어이다. 비전통적 방식이란 대안적 취득 방법을 통하여 얻은 자격을 말한다. 부분 학습이란 그 자체로는 완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지는 아니하지만 상당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고등교육 프로그램상의 단일성을 갖는 일부를 의미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자격이란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수를 증명하고 그 소지자에게 고등교육 과정 입학사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관련 당국이 수여하는 모든 자격을 의미한다. 고등교육 자격이란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수를 증명하는, 고등교육 기관이 수여하는 모든 학위, 졸업증서 또는 그 밖의 증서를 의미한다. 질 보장이란 적정 수준이 유지 및 강화되고 있음을 이해관계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고등교육 제도, 기관 또는 프로그램의 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전 학습 인정이란 개인이 정규 학습 또는 비정규 학습의 결과로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격 인정이란 당사자의 권한 있는 인정 당국에 의하여 규정되고 부여되는 것으로서, 외국에서 취득한 교육 자격의 가치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의미한다. 중등교육이란 학생이 고등교육을 위한 준비, 중등학교 졸업증서 취득 또는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입학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일차, 초등, 초급, 중급 또는 기초 교육 후의 모든 학습 단계를 의미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입학허가를 위한) 특정 요건이란 특정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허가를 얻거나 고등교육의 특정 학문분야에서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반 요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충족하여야만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학위 보조자료란 리스본 인정협약이라고 칭하는 「유럽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자격 인정 협약」의 참고문서로, 이 보조자료가 부속된 자격원본에 기재된 개인이 추구하고 성공적으로 수료한 학문분야의 성격, 수준, 맥락, 내용 및 상태를 설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제2절 권한 있는 인정 당국 제2.1조 1. 당사자의 중앙 당국에 교육자격 인정 관련 결정의 권한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즉각적으로 이 협약 규정에 구속되며,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이 협약 규정의 이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인정 관련 결정 권한이 당사자 소속기관에 있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서명 시, 비준서ㆍ수락서ㆍ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시, 또는 그 후 언제든지 자국의 헌법적 상황이나 헌법구조에 대한 간략한 진술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한다. 그러한 경우, 그 당사자 소속기관의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은 당사자 영역 내에서 이 협약 규정의 이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개별 고등교육 기관 또는 다른 주체가 인정 관련 결정 권한을 보유한 경우, 각 당사자는 자국의 헌법적 상황이나 헌법구조에 따라 이 협약문을 그러한 기관 또는 주체에 전달하고, 이 협약 규정을 우호적으로 고려하고 적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 4.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이 협약의 다음 조항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사항에 준용된다. 제2.2조 각 당사자는 서명 시, 비준서ㆍ수락서ㆍ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시, 또는 그 후 언제든지 분야별 인정 관련 결정 권한을 보유한 당국들을 이 협약 수탁자에게 통고한다. 제2.3조 어느 한 당사자가 수여한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과 관련하여,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자가 현재 또는 추후 구속받는 다른 조약에 포함되거나 기인한 더 유리한 규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절 자격 평가에 관한 일반 원칙 제3.1조 1. 어느 한 당사자가 수여한 자격의 소지자는 권한 있는 인정 당국에 요청하여 시기적절하게 그러한 자격에 대하여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자격 소지자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소지자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 중심의 자격 인정 신청 평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3.2조 각 당사자는 자격 평가와 인정에 적용되는 절차와 기준의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 공정성 및 비차별성을 보장한다. 제3.3조 1. 인정 결정은 심사 대상 자격에 관한 적절한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2. 적절한 정보 제공 책임은 일차적으로 자격 소지자에게 있으며, 자격 소지자는 신의성실하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다. 3. 당사자는 자국 교육제도에 속하는 모든 교육 기관들이 수여한 자격을 평가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그러한 교육 기관들에 적절하게 지시하거나 장려한다. 특히, 당사자는 요청이 있을 때 적정 기간 내에 자국 교육제도에 속하는 기관이 관련 정보를 자격 소지자 또는 인정이 이루어지는 당사자 내의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인정 당국에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4. 자격 평가에 관한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된다면, 어느 인정 신청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그 권한 있는 인정 당국에 있다. 제3.4조 각 당사자는 자격 인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 교육제도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의 제공을 보장한다. 제3.5조 자격 인정 결정은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이 사전에 명시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루어지며, 그 기한은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 시점부터 계산하여 정한다. 인정이 보류될 경우, 인정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신청자가 추후에 인정을 받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정이 보류되거나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하는 경우, 자격 소지자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각 당사자의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4절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자격 인정 제4.1조 각 당사자는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자격을 수여한 당사자와 자격 인정을 심사하는 당사자의 접근을 위한 일반 요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각각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위한 일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당사자가 수여한 자격을 인정한다. 제4.2조 대안으로,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 영역에서 취득한 자격의 소지자가 요청할 경우 그 소지자로 하여금 해당 자격에 대한 평가를 받게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제4.1조를 준용한다. 제4.3조 특정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허가를 위하여 고등교육 접근의 일반 요건 외에 특수 요건의 충족이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의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은 다른 당사자 영역 내에서 취득한 고등교육 자격 소지자에게 그러한 추가 요건을 부과하거나, 다른 당사자 영역 내에서 취득한 고등교육 자격 소지자가 그에 상당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제4.4조 추가 자격 시험의 통과가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의 필수 전제 조건인 졸업장을 어느 한 당사자의 영역에서 취득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자국의 교육제도 내에서 그러한 추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러한 요건을 접근의 전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를 저해함이 없이, 특정 고등교육 기관이나 그러한 기관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허가는 제한적이거나 선택적일 수 있다. 고등교육 기관 그리고/또는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허가가 선택적일 경우, 입학허가 절차는 외국에서 취득한 고등교육 자격의 인증이 제3절에 명시된 공정성과 비차별성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4.6조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를 저해함이 없이, 특정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입학허가는 자격 소지자가 해당 학문을 유익하게 수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교육에 사용되는 언어 또는 그 밖에 명시된 언어에 대한 자격 소지자의 능력이 충분함을 입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4.7조 어느 한 당사자 영역 내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비전통적 방식으로 취득한 자격은 다른 당사자 영역 내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제4.8조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허가를 목적으로, 각 당사자는 자국 영역에서 운영되는 외국교육기관이 수여한 자격을 국내법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 또는 해당 기관이 소속한 당사자와 체결한 구체적인 협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제5절 부분 학습의 인정 제5.1조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다른 당사자 영역 내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부분 학습 이수를 인정하거나 적어도 이를 평가한다. 그러한 인정은, 다른 당사자 영역 내에서 이수한 부분 학습과 인정 심사 당사자 영역 내의 일부 그리고/또는 전체 고등교육 프로그램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 심사 당사자 영역 내에서의 고등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목적으로 그러한 부분 학습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 비전통적 방식을 통하여 수행된 부분 학습에는 제5.1조를 준용한다. 제5.3조 특히 다음의 경우 각 당사자는 부분 학습에 대한 인정을 용이하게 한다. 가. 다음 기관 간에 기존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1) 고등교육 기관 또는 관련 부분 학습에 대한 책임이 있는 권한 있는 인정 당국, 그리고 2) 고등교육 기관 또는 인정 심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권한 있는 인정 당국 나. 학생이 해당 부분 학습에 관하여 명시된 요건을 성공적으로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증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해당 부분 학습이 이수된 고등교육 기관이 발급한 경우 제6절 고등교육 자격 인정 제6.1조 고등교육 자격이 증명하는 지식 및 기술에 주로 기초하여 인정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수여한 고등교육 자격을 인정한다. 제6.2조 대안으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 영역에서 수여된 고등교육 자격 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해당 자격에 대한 평가를 받게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제6.1조를 준용한다. 제6.3조 어느 한 당사자의 교육제도 틀 내에서 국내 규제요건에 부합하고 비전통적 방식으로 취득한 고등교육 자격에는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6.4조 다른 당사자가 수여한 고등교육 자격에 대한 어느 한 당사자 내에서의 인정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 관련 시험을 포함한 상위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또는 인정 심사 당사자의 자격 소지자에게 적용 가능한 동일한 조건에서의 대학원 과정 준비에 대한 접근 나. 인정 심사 당사자 또는 그 관할지의 법령에 따른 학위 명칭의 사용 다. 인정 심사 당사자 또는 그 관할지의 법령에 따른 취업 기회에 대한 접근 제6.5조 다른 당사자가 수여한 고등교육 자격에 대한 어느 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의 평가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대상에 대하여 권고의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가. 프로그램 입학허가의 목적을 가진 교육기관 나. 다른 권한 있는 인정 당국 다. 잠재적 고용주 제6.6조 각 당사자는 자국 영역에서 운영되는 외국고등교육기관이 수여한 고등교육 자격을 국내법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 또는 해당 기관이 소속한 당사자와 체결한 구체적인 협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제7절 난민, 유민 및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보유한 자격의 인정 제7조 난민, 유민 및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당사자 영역 내에서 취득한 자격이 서류로 증명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당사자는 자국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자국의 헌법 및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게 그들이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접근 요건 또는 취업활동을 위한 자격 인정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전 학습 인정을 포함하여, 절차를 개발하는 데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제8절 평가ㆍ인증 및 인정과 관련된 정보 제8.1조 각 당사자는 자국 고등교육 제도에 속한 모든 기관과 자국의 질 보장 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기관에서 수여한 자격의 질이 인정 심사 당사자의 인정을 정당화하는지 다른 당사자의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고등교육 제도에 대한 설명 나. 자국의 고등교육 제도에 속한 여러 유형의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개요 및 각 기관 유형별 전형적 특징 다. 자국의 고등교육 제도에 속한 인정 그리고/또는 인증을 받은 고등교육 기관(공립 및 사립)의 목록. 여기에는 여러 유형의 자격을 수여할 수 있는 그들의 권한과 각 유형별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요건이 명시된다. 라. 질 보장 체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 자국 교육제도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국 영역 밖에 위치한 교육기관의 목록 제8.2조 각 당사자는 고등교육 자격 인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확한 최신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가. 당사자의 고등교육 제도와 자격에 관한 권위있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 촉진 나. 다른 당사자들의 고등교육 제도와 자격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촉진, 그리고 다. 국내 법령에 따른 인정 관련 사항 및 자격 평가에 대한 자문 또는 정보 제공 제8.3조 각 당사자는 고등교육 정보를 제공할 국가정보센터의 발전과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국가정보센터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제8.4조 당사자는 국가정보센터를 통하여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다음의 활용을 촉진한다. 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학위 보조자료」또는 그 밖의 유사한 자격 보조자료, 그리고 나. 「국경을 초월한 고등교육의 질 좋은 제공을 위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 그리고/또는 당사자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각각의 고등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유사한 문서 제9절 이행 제9.1조 이 협약의 이행을 감독, 촉진 그리고 원활하게 하는 기관은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협약 위원회이며, 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9.2조 1. 설립된 위원회는 각 당사자당 1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2.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내 인정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의 대표도 옵서버로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될 수 있다. 3. 위원회는 당사자 과반수 투표로 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이 이 협약을 이행하고 고등교육 자격 인정 신청을 심의하는 데 지침이 되는 권고, 선언, 의정서 및 모범 사례를 채택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문서들에 구속되지 아니하나, 그 문서들을 적용하고,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이 관심을 갖고 적용하도록 권장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위원회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후원하에 채택된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들을 적용하기 위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지역위원회와 유대관계를 유지한다. 5. 당사자의 단순 과반수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6.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위원회는 최소 3년마다 한 번씩 정기 회기를 갖는다. 위원회는 이 협약이 발효된 후 1년 내에 첫 회의를 개최하며, 그 후 처음 5년간은 협약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회의를 개최한다. 7. 위원회 사무국의 역할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위탁된다. 제9.3조 1. 학문적 이동과 학위 인정에 관한 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가 설립되며, 이 네트워크는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이 이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력한다. 2. 각 당사자는 자국의 국가정보센터의 구성원을 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로 지정한다. 하나 이상의 국가정보센터가 설립 또는 유지되는 경우, 모든 센터가 네트워크에 소속되지만 그러한 국가정보센터들은 하나의 투표권만 행사한다. 3. 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는 매년 총회를 개최한다. 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는 소장을 선출하고 본부를 정한다. 4. 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의 사무국의 역할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위탁된다. 5. 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는 학위 인정 및 학문적 이동과 관련된 정보를 당사자들로부터 수집한다. 제10절 최종 조항 제10.1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모든 회원국 및 교황청의 서명 및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국가들은 이 협약에 구속되겠다는 동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과 관련하여, 유보 없는 서명 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과 그 후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또는 다.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3.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기탁된다. 제10.2조 이 협약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5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회원국이 이 협약에 구속되겠다는 동의를 표시한 날부터 1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 그 밖의 각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가 이 협약에 구속되겠다는 동의를 표시한 날부터 1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 제10.3조 1. 1983년 협약의 체약당사자가 아닌 이 협약의 당사자들은 1983년 협약의 체약당사자가 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2. 1983년 협약의 체약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이 협약의 당사자들은 가. 그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나.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1983년 협약 체약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1983년 협약을 계속 적용한다. 제10.4조 1. 모든 국가는 서명 시, 또는 비준서ㆍ수락서ㆍ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이 협약이 적용될 영역을 명시할 수 있다. 2. 모든 국가는 향후 언제라도 수탁자에 대한 선언을 통하여 그 선언에서 특정된 다른 모든 영역으로 이 협약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 대하여 이 협약은 수탁자가 그러한 선언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음 달 첫째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5조 1. 모든 당사자는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그러한 폐기는 수탁자가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2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음 달 첫째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그러한 폐기는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앞서 이루어진 인정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당사자가 이 협약의 대상 또는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을 위반한 결과로 초래된 이 협약 운영의 종료 또는 정지는 국제법에 따라 규율된다. 제10.6조 1. 모든 국가는 서명 시 또는 비준서ㆍ수락서ㆍ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약 상 규정인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6.3조 및 제8.4조 중 하나 이상의 적용 유보를 선언할 수 있다. 그 밖의 규정에 대해서는 유보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한 당사자는 수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유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는 수탁자가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협약의 어느 규정에 대하여 유보를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그 규정의 적용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유보가 부분적이거나 조건부일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수용한 범위에 한정하여 다른 당사자가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7조 1. 이 협약의 개정은 당사자 3분의 2의 다수로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 채택된 모든 개정은 이 협약의 의정서에 포함된다. 이 의정서에는 개정의 효력 발생 방식이 명시되며,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그 개정에 구속되겠다는 동의 표시가 요구된다. 2. 제1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는 경우라도 이 협약 제3절에 대한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모든 개정 제안은 수탁자에게 통보되며, 수탁자는 이를 위원회 회의 개최 최소 3개월 전까지 당사자에 전달한다. 수탁자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이사회에도 이를 통고한다. 제10.8조 다음의 경우, 수탁자는 그 사실을 이 협약의 당사자 및 다른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회원국에 통보한다. 가. 제10.1조제2항에 따른 서명 나. 제10.1조제2항에 따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다. 제10.2조에 따른 이 협약의 발효일 라. 제10.6조에 따른 유보 및 유보의 철회 마. 제10.5조에 따른 이 협약의 폐기 바. 제10.4조에 따른 선언 사. 제10.7조에 따른 제안 아. 제2.2조에 따라 권한 있는 인정 당국에 관한 통지 자. 이 협약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행위, 통지 또는 통보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대표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11년 11월 26일 도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중국어, 영어 및 러시아어로 작성되었으며, 원본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인증등본은 1부씩 제10.1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 및 국제연합 사무국에 송부된다.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