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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조약명(영문)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분야명 인권
발효일 2002년 01월 18일 (조약 제1688호) 관보게재일 2004년 10월 14일
(국문번역문)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협약의 목적 실현과 특히 제1조·제11조·제2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 및 제36조 등 협약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함을 고려하고, 아동의권리에 관한 협약이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모든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함을 또한 고려하며,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아동 거래의 규모와 증가를 엄숙히 우려하고,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을 직접적으로 조장하여 아동이 특히 취약한 매춘 관광 관행이 확산되고 지속됨을 깊이 우려하며, 여자아동을 포함한 상당수 특히 취약한 집단이 성 착취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고 여자아동이성 착취 피해자 가운데 과도한 비율을 차지함을 인식하고, 인터넷과 발전하는 다른 기술을 통한 아동음란물 이용가능성이 점증함을 우려하고, "인터넷상아동음란물 퇴치에 관한 국제회의(비엔나, 1999)"와 특히 아동음란물의 생산·배포·수출·전송·수입·고의적 소지 및 선전 행위의 전 세계적 불법화를 요구하는 동 회의의 결정을 상기하고, 정부와 인터넷 업계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개발·빈곤·경제 불균형·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가족붕괴·교육결핍·도농간 이동·성차별·성인의 무책임한 성행위·유해한 전통관행·무력충돌 및 아동 거래 등을 포함하는 기여원인을 다루는 총체적 접근법의 채택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근절을 촉진할 것을 믿고,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줄이기 위하여 일반대중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믿고, 모든 주체들간의 전 세계적 협력강화와 국내적 법 집행 개선의 중요성을 또한 믿으며, 국제입양관련아동의보호및협력에관한헤이그협약, 국제적 아동약취·유인의민사적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부모의 책임및 아동보호조치관련관할권·준거법·승인·집행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및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금지와근절을위한즉각적인조치에관한국제노동기구협약제182호와 같은 아동보호에 관한 국제법문서의 규정에 주목하고, 아동권리 증진과 보호에 대한 광범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한 압도적 지지에 고무되며,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 예방을 위한 행동강령" 1996 년 8 월 27 부터 31일까지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 착취에 반대하는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강령 규정 및 관련 국제기구의 그 밖의 관련 결정 및 권고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 보호와 아동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을 금지한다.


2  이 의정서의 목적상,


. "아동매매"라 함은 보수나 다른 대가를 받고 개인이나 집단이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모든 행위나 거래를 말한다.


. "아동성매매"라 함은 보수나 다른 대가를 받고 아동을 성적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음란물"이라 함은 수단을 불문하고 실제 또는 가상의 노골적인 성적 활동에 관련된 아동에 대한 표현 또는 성을 주목적으로 한 아동의 성적 부위에 대한 표현을 말한다.


3  1.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가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졌는지 또는 개인에 의하여 또는 조직적으로 행하여졌는지에 관계없이 최소한 다음의 행위와 활동이 자국 형법에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 2조에 정의된 아동매매의 관점에서,


⑴ 수단을 불문하고 다음을 목적으로 아동을 제공·운반 및 수령하는 행위


㈎ 아동의 성 착취


㈏ 이익을 목적으로 한 아동 장기의 이전


㈐ 아동의 강제노동 참여


⑵ 적용 가능한 입양 관련 국제법 문서를 위반하여 알선자로서 아동 입양에 대한 동의를 부적절하게 유도하는 행위


. 2조에 정의된 아동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제공·획득·조달 또는 공급하는 행위


. 2조에 정의된 아동음란물을 위 목적으로 생산·배포·보급·수입·수출·제공·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


2.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미수 및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공범 또는 참여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3. 당사국은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한 적절한 벌칙으로 이러한 범죄가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4. 국내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제1항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의 법원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법인의 이러한 책임은 형사·민사 또는 행정적인 책임이 될 수 있다.


5. 당사국은 아동입양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적용 가능한 국제법 문서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4  1.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한 제3조제1항에 언급된 범죄에 대한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3조제1항에 언급된 행위에 대한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범죄피의자가 당사국 국민이거나 당사국 영역 안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당사국 국민인 경우


3. 당사국은 또한 자국민에 의한 범죄임을 이유로 당사국 영역 안에 있는 범죄피의자를 다른 당사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 위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이 의정서는 국내법에 따라 행사되는 다른 형사관할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5  1. 3조제1항에 언급된 범죄는 그러한 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상 인도대상범죄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당사국간 추후 체결되는 범죄인인도조약의 인도대상범죄에 포함한다.


2. 범죄인인도조약의 존재를 인도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자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인도 청구를 받은 경우, 이 국가는 이 의정서를 이러한 범죄와 관련한 인도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인도는 인도 청구를 받은 국가의 법에 명시된 조건에 따른다.


3. 범죄인인도조약의 존재를 인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인도 청구를 받은 국가의 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러한 범죄를 당사국간 인도대상범죄로 인정한다.


4. 당사국간 인도의 목적상 이러한 범죄는 범죄 발생지뿐만 아니라 제4조에 따른 관할권 확립이 요청된 국가의 영역 안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취급된다.


5. 3조제1항에 명시된 범죄와 관련하여 인도가 청구되었으나 인도 청구를 받은 당사국이 범죄자의 국적을 근거로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그 당사국은 기소를 위하여 관할당국에 사건을 회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1. 당사국은 제3조제1항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형사 또는 인도 절차와 관련하여 절차에 필요한 각국이 보유한 증거 취득과 관련한 공조를 포함하여 최대한의 공조를 서로 제공한다.


2. 당사국은 사법공조에 관한 당사국간 조약이나 그 밖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따라 제1항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한다. 이러한 조약이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서로 공조를 제공한다.


7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 다음의 사항을 적절하게 압수·몰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⑴ 이 의정서상 범죄를 행하거나 돕는 데 쓰인 자료·자산 및 그 밖의 수단 등의 물품


⑵ 이러한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


. 가목에 언급된 물품이나 수익에 대한 다른 당사국의 압수 또는 몰수 요청을 집행한다.


. 범죄를 행하는 데 이용된 장소를 임시 또는 최종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8  1. 당사국은 모든 형사절차에서 특히 다음을 포함하여 이 의정서상 금지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피해아동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아동의 특별한 요구, 특히 증인으로서의 아동에게 필요한 특별한 요구를 인정하기 위하여 절차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


. 피해아동에게 그 권리 및 역할과 절차의 범위·시기·진행상황 및 사건 처리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


. 아동의 개인적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견해·요구 및 관심사가 국내법의 절차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청취되고 고려되도록 허용하는 것


. 사법절차 전체를 통하여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피해아동의 사생활과 신원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의 부적절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


. 적절한 경우 협박과 보복으로부터 피해아동·피해아동의 가족 및 증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 사건의 처리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상 제공 명령 또는 판결 집행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는 것


2. 당사국은 피해아동의 실제 연령이 불확실함을 이유로 피해아동의 연령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포함한 범죄수사의 착수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3.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의 피해 아동에 대한 형사제도상 대우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한다.


4.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서 금지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일하는 사람이 적절한 훈련, 특히 법적·심리적 훈련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5. 적절한 경우 당사국은 위 범죄의 예방 및/또는 피해자 보호·재활에 관련된 개인 및/또는 단체의 안전과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6. 이 조 내용이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해하거나 이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9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언급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행정조치·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을 채택 또는 강화·실행 및 보급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관행에 특히 취약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2.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이용한 정보·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이 의정서에 언급된 범죄의 유해성과 예방조치에 대한 아동을 포함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증진한다. 당사국은 이 조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국제적 수준을 포함한 이러한 정보·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와 특히 아동 및 피해아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3. 당사국은 완전한 사회복귀 및 신체·심리적 회복을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지원을 위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법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적절한 절차에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를 선전하는 자료의 생산과 배포를 효과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0  1. 당사국은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음란물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매춘 관광에 관련된 행위의 책임자의 발생 예방·탐지·수사·기소 및 처벌을 위하여 다자·지역·양자간 약정을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또한 관할당국과 국내·국제적 비정부기구 및 국제기구간 국제적 협력과 조정을 증진한다.


2. 당사국은 피해아동의 신체·심리적 회복, 사회복귀 및 귀환을 돕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한다.


3. 당사국은 빈곤·저개발과 같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음란물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매춘 관광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을 조장하는 근본원인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촉진한다.


4. 지원 가능한 위치에 있는 당사국은 기존의 다자·지역·양자 및 그 밖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정·기술 및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한다.


11  이 의정서는 다음의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 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당사국의 법


.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12  1.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대한 이 의정서의 효력 발생 후 2년 이내에 이 의정서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다.


2. 포괄적 보고서 제출 후 당사국은 협약 제44조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 이행에 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의 당사국은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 이 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3  1.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 또는 서명국 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비준되어야 하며, 협약 당사국 또는 서명국은 이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14  1. 이 의정서는 열 번째 비준서나 가입서 기탁 후 3월이 경과한 때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발효 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 그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 기탁 후 1월이 경과한 때 발효한다.


15  1.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밖의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 에 이를 알린다. 폐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2. 이러한 폐기는 폐기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한 이 의정서상 의무로부터 당사국을 면제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폐기는 폐기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위원회가 이미 심리중인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심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16  1.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 심의 및 표결을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표시 요청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이러한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된다.


2. 1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수락된 때 발효한다.


3. 개정이 발효하면 개정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 및 그 당사국이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17  1.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 에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