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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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국문) |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31호) | ||
조약명(영문) |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Minimum Wage Fix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Developing Countries (ILO Convention No. 131) | ||
분야명 | 노동 | ||
발효일 | 1972년 04월 29일 (조약 제1617호) | 관보게재일 | 2002년 12월 31일 |
(국문번역문)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고용조건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모든 임금근로자의 집단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2.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단체의 대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과 합의하거나 충분히 협의한 후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근로자 집단과 이를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차후의 보고에서 당해 집단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과 이 협약이 당해 집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되려고 하는 지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2조 1.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인하될 수 없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해태하는 자나 그 관계자는 적절한 형벌이나 다른 제재조치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단체교섭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제3조 국내의 관행 및 조건에 따라 가능하고 적정한 최저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당해 국가에서의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여 및 다른 사회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한 근로자 및 가족의 필요 (나) 경제개발의 필요성, 생산성의 수준 및 높은 수준의 고용의 달성·유지의 바람직함을 포함한 경제적 요소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 집단을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내 여건 및 필요에 적합한 제도를 수립·유지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제도의 수립·운영 및 수정을 위하여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단체의 대표, 그러한 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성격상 적당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언제나 동 제도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기초한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나) 국가의 일반적 이익을 대표하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단체가 존재하며 이들 단체와의 협의가 국내법령이나 관행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임명된 자 제5조 최저임금과 관련된 모든 규정의 효과적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필요한 수단에 의하여 강화된 적정한 감독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제6조 이 협약은 어떠한 현행 협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7조 이 협약의 공식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된다. 제8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서가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의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비준서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등록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3. 이 협약의 발효 이후에 비준한 다른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경우에는, 이협약의 비준서가 등록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9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협약의 탈퇴는 그 등록일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 규정된 10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이 조에 규정된 탈퇴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다시 10년 동안 이 협약에 기속되며, 그 후 10년이 경과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 및 탈퇴에 관한 등록사항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그에게 통보된 두 번째 비준의 등록을 회원국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11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그에게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탈퇴서의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2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심의한다. 제13조 1.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신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그 신 협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신 개정협약을 비준하는 경우, 이 협약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 개정협약이 발효하는 때에 그 회원국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신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회원국에 의한 비준절차가 중단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의 경우에는 이 협약이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4조 이 협약문의 영어본 및 불어본은 이를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