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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31호)
조약명(영문)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Minimum Wage Fix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Developing Countries (ILO Convention No. 131)
분야명 노동
발효일 1972년 04월 29일 (조약 제1617호) 관보게재일 2002년 12월 31일
(국문번역문)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고용조건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모든 임금근로자의 집단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2. 각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단체의 대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과 합의하거나 충분히 협의한 후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근로자 집단과 이를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차후의 보고에서 당해 집단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과 이 협약이 당해 집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되려고 하는 지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2조

1.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인하될 수 없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해태하는 자나 그 관계자는 적절한 형벌이나 다른 제재조치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단체교섭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제3조

국내의 관행 및 조건에 따라 가능하고 적정한 최저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당해 국가에서의 일반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여 및 다른 사회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한 근로자 및 가족의 필요
(나) 경제개발의 필요성, 생산성의 수준 및 높은 수준의 고용의 달성·유지의 바람직함을 포함한 경제적 요소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 집단을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내 여건 및 필요에 적합한 제도를 수립·유지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제도의 수립·운영 및 수정을 위하여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단체의 대표, 그러한 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성격상 적당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언제나 동 제도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기초한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나) 국가의 일반적 이익을 대표하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단체가 존재하며 이들 단체와의 협의가 국내법령이나 관행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임명된 자


제5조

최저임금과 관련된 모든 규정의 효과적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필요한 수단에 의하여 강화된 적정한 감독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제6조

이 협약은 어떠한 현행 협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7조

이 협약의 공식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된다.


제8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서가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의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비준서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등록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3. 이 협약의 발효 이후에 비준한 다른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경우에는, 이협약의 비준서가 등록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9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협약의 탈퇴는 그 등록일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 규정된 10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이 조에 규정된 탈퇴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다시 10년 동안 이 협약에 기속되며, 그 후 10년이 경과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 및 탈퇴에 관한 등록사항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그에게 통보된 두 번째 비준의 등록을 회원국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11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그에게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탈퇴서의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2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심의한다.


제13조

1.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신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그 신 협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신 개정협약을 비준하는 경우, 이 협약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 개정협약이 발효하는 때에 그 회원국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신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회원국에 의한 비준절차가 중단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의 경우에는 이 협약이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4조

이 협약문의 영어본 및 불어본은 이를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