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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국제에너지계획에 관한 협정
조약명(영문) Agreement on an International Energy Program
분야명 경제협력및개발
발효일 1974년 11월 18일 (조약 제1589호) 관보게재일 2002년 04월 06일
(국문번역문)
제1조

1. 참가국은 제9장에 규정된 국제에너지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국제에너지계획을 이행한다.

2. "참가국"이라 함은 이 협정이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와 이 협정이 발효되어 그 효력이 존속하는 국가를 말한다.

3. "그룹"이라 함은 그룹으로서의 참가국들을 말한다.


제1장
비상자급체제

제2조

1. 참가국은 석유공급에 있어 공동의 비상자급체제를 수립한다. 이를 위하여 각 참가국은 순석유의 수입없이 최소 60일 동안 소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비상비축량을 보유한다. 소비와 순석유의 수입은 전년도의 일일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된다.

2. 이사회는 제7조에 규정된 공급권리의 산정을 위하여 늦어도 1975년 7월 1일까지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각 참가국의 비상비축의무량이 90일분 수준으로 증가되는 날짜를 결정한다. 각 참가국은 실제의 비상비축량을 90일분 수준으로 증가시키며, 위에 결정된 날짜까지 이를 증가시키도록 노력한다.

3. "비상비축의무량"은 제1항에 규정된 60일분의 순석유수입량과 동일한 비상비축량을, 제2항의 날짜이후에는 제2항에 규정된 90일분의 순석유수입량과 동일한 비상비축량을 말한다.


제3조

1. 제2조의 비상비축의무량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에 규정된 다음 요소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다.
- 비축석유
- 연료전환능력
- 대기석유생산

2. 이사회는 늦어도 1975년 7월 1일까지 다수결에 의하여 비상비축의무량이 제1항의 요소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한다.


제4조

1. 비상문제에 관한 상설그룹은 각 참가국이 자국의 비상비축의무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행한 조치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2. 비상문제에 관한 상설그룹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건의한다. 이사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참가국에 대한 권고사항을 채택할 수 있다.


제2장
수요억제

제5조

1. 각 참가국은 제4장에 따라 자국의 최종소비율을 저하시키게 하는 석유수요억제를 위한 비상조치에 관한 계획을 항상 준비한다.

2. 비상문제에 관한 상설그룹은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평가한다.
- 각 참가국의 석유수요의 억제조치에 대한 계획
- 각 참가국이 실제로 행한 조치의 실효성

3. 비상문제에 관한 상설그룹은 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운영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건의한다. 이사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참가국에 대한 권고를 채택할 수 있다.


제3장
할 당

제6조

1. 각 참가국은 이 장 및 제4장에 따라 석유의 할당이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2. 비상문제에 관한 상설그룹은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평가한다.
- 이 장 및 제4장에 따라 석유할당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각 참가국의 조치
- 각 참가국이 실제로 행한 조치의 실효성

3. 비상문제에 관한 상설그룹은 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운영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건의한다. 이사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참가국에 대한 권고를 채택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이 협정의 체제하에 이루어지는 석유할당을 위한 실질적 절차와 석유회사의 참여를 위한 절차·형식에 관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신속히 결정한다


제7조

1.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석유할당이 시행되는 때에는, 각 참가국은 자국의 허용소비량에서 비상비축유 방출의무량를 공제한 양과 동일한 양을 공급할 권리를 가진다.

2. 공급할 권리가 자국의 평상시 국내생산량과 비상시 사용가능한 실제 순수입량을 합한 것을 초과하는 참가국은 그 초과분과 동일한 양의 추가적인 순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할당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평상시 국내생산량과 비상시 사용가능한 실제 순수입량을 합한 것이 공급할 권리를 초과하는 참가국은 자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초과분과 동일한 양의 석유를 다른 참가국에 공급하여야 하는 할당할 의무를 가진다. 동 의무는 참가국의 비참가국에 대한 석유수출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4. "허용소비량"이라 함은 적용가능한 수준의 비상수요억제조치가 발동되었을 때 허용되는 최종소비의 일일평균량을 말하고, 참가국에 의한 자발적인 추가 수요억제조치는 자국의 할당받을 권리 및 할당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비상비축유 방출의무량"이라 함은 특정 참가국의 비상비축의무량을 그룹의 총 비상비축의무량으로 나누고, 이에 그룹의 공급부족량을 곱한 것을 말한다.

6. "그룹의 공급부족량"이라 함은 그룹의 총 허용소비량에서 비상시 그룹의 사용가능한 석유공급량의 일일 비율을 공제함으로써 산정되는 그룹의 부족분을 말한다.

7. "그룹의 사용가능한 석유공급"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그룹이 사용가능한 모든 원유
- 그룹의 외부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석유제품
- 천연가스 및 원유와 연관되어 생산되고, 그룹이 사용가능한 모든 최종제품 및 정제원료

8. "최종소비량"이라 함은 모든 최종석유제품에 대한 국내소비량의 합계를 말한다.


제8조

1. 참가국에 대한 석유할당이 제17조에 따라 시행될 때, 그 참가국은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 기준기간동안 자국 최종소비량의 7퍼센트 수준까지 자국 석유공급의 감축의 유지
- 위의 수준 이상으로 최종소비량의 감축을 초래하는 자국의 석유공급에 있어서 감축과 동일한 할당받을 권리의 보유

2. 이러한 양의 석유를 할당할 의무는 기준기간동안의 최종소비량을 기준으로 다른참가국간에 분담된다.

3. 참가국은 수요억제조치나 비상비축량의 사용을 포함하여 자국이 선택하는 조치로 할당할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제9조

1. 할당받을 권리 및 할당할 의무의 산정시에는, 다음 요소들이 포함된다.
- 모든 원유
- 모든 석유제품
- 모든 정제원료
- 천연가스 및 원유와 연관되어 생산된 모든 최종제품

2. 참가국의 할당받을 권리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참가국이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석유제품은 다른 참가국 또는 비참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지를 불문하고 원유환산으로 표시되어 그 참가국에 대한 원유수입량으로 계산된다.

3. 가능한 경우에는, 원유와 석유제품간 그리고 원유와 석유제품의 다른 범주간의 정상적인 공급비율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공급경로도 유지된다.

4. 이 계획의 목적은 할당이 시행될 때 사용가능한 원유 및 석유제품이 역사적 공급유형에 따라 정제기업 및 분배기업간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정제산업 및 분배산업안에서도 분할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10조

1. 이 계획의 목표는 모든 참가국에 대하여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고, 할당되는 석유가격이 이에 상응하는 상업적 거래에서 통용되는 가격조건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비상시 할당되는 석유가격과 관련되는 문제는 비상문제에 관한 상설그룹이 이를 조사한다.


제11조

1. 비상시에는, 그룹이 정상적인 시장조건하에서 세계석유공급분중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를 추구하는 것은 이 계획의 목적이 아니다. 합리적인 한, 역사적인 석유거래의 관행은 유지되어야 하며, 개별적 비참가국의 지위에 대하여도 적절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제1항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건의하고, 이사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그 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4장
발동

발동
제12조

그룹 전체 또는 참가국이 석유공급의 감소를 겪거나 감소를 겪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나 제2장의 강제적 수요억제 및 제3장의 가용석유의 할당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조치가 이 장에 따라 발동된다.


제13조

그룹이 기준기간동안 일일평균 최종소비량의 최소 7퍼센트와 동일한 일일 석유공급량의 감소를 겪거나 이를 겪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때에는, 각 회원국은 언제나 기준기간동안 그 최종소비량의 7퍼센트와 동일한 양의 최종소비를 감축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요억제조치를 이행하며, 참가국간 가용석유의 할당은 제7조 및 제9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4조

그룹이 기준기간동안 일일평균 최종소비량의 최소 12퍼센트와 동일한 일일 석유공급량의 감소를 겪거나 이를 겪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때에는, 각 회원국은 언제나 기준기간동안 그 최종소비량의 10퍼센트와 동일한 양의 최종소비를 감축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요억제조치를 이행하며, 참가국간 가용석유의 할당은 제7조 및 제9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5조

제7조에 규정된 비상비축유 방출의무량의 일일 누적량이 비상비축의무량의 50퍼센트에 달하고 제20조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각 참가국은 그 결정된 조치를 취하며, 참가국간 가용석유의 할당은 제7조 및 제9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6조

이 장에 따라 수요억제가 발동되는 때에는, 참가국은 이 계획에 규정된 자국의 비상비축의무량를 초과하여 저장된 비상비축유를 사용하여 수요억제조치를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

1. 참가국이 기준기간동안 자국의 일일평균 최종소비량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양으로, 자국의 일일 최종소비량의 감축을 초래하는 일일 석유공급량의 감소를 겪거나 이를 겪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때에는, 그 참가국에 대한 가용석유의 할당은 언제나 제8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석유시장이 불완전하게 통합되어 있는 참가국의 주요 지역에서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도 가용석유의 할당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다른 참가국들이 할당할 의무량은 다른 주요 지역이나 관련 참가국 지역의 이론적으로 할당할 의무량만큼 감축된다.


제18조

1. "기준기간"이라 함은 정보수집에 필요한 1개 분기 이전의 가장 최근의 4개 분기를 말한다. 그룹 또는 어느 참가국에 대한 비상조치가 적용될 때에는, 그 기준기간은 일정하여야 한다.

2. 비상문제에 관한 상설그룹은 특히 소비의 증가, 계절적 변동 및 주기적 변화를 고려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준기간을 점검하고, 늦어도 1975년 4월 1일까지는 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운영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건의하며, 이사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늦어도 1975년 7월 1일까지 그 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19조

1. 사무국은 제13조·제14조 또는 제17조에 규정된 석유공급의 감소가 발생하였거나 그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될 때에는 진상조사를 실시하며, 각 참가국 및 그룹에 대한 감축량이나 예상감축량을 설정한다.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에 심의내용을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즉시 동 위원회 위원에게 그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각 참가국에게도 이를 통보한다. 그 보고서에는 감축의 의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2.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이 조사내용을 보고한 후 48시간 이내에 수집된 자료 및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동 위원회는 그 회합 이후 48시간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한다. 그 보고서에는 비상사태의 대처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 동 위원회 위원이 표명한 의견이 정리된다.

3.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보고서를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동 보고서의 관점에서 사무국의 조사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이사회가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추가적인 48시간 이내에 비상조치를 발동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만 발동하거나 또는 그 조치의 이행에 따른 시한을 정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상조치는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참가국은 확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상조치를 이행한다.

4. 사무국의 조사내용에 따라 제13조·제14조 및 제17조중 하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비상조치를 발동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은 각 조항과 위의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1개 이상의 참가국에 대하여 제17조의 조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할당을 발동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은 각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은 이사회의 다수결에 의하여 언제나 번복될 수 있다.

6. 사무국은 이 조에 따른 조사에 있어서 상황 및 취하여질 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석유회사와 협의한다.

7. 비상조치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조치의 발동 전에 석유산업계가 참가하는 국제자문위원회가 소집된다.


제20조

1. 사무국은 비상비축유 방출의무량의 일일누적량이 비상비축의무량의 50퍼센트에 도달하였거나 이에 도달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때에는 사실조사를 한다. 사무국은 즉시 그 조사내용을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보고하며, 참가국에게 통보한다. 그 보고서에는 석유동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2.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의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수집된 자료와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동 위원회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추가적인 48시간 이내에 필요한 강제적 수요억제 수준의 증대를 포함하여 동 상황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요구되는 조치를 건의하면서 이사회에 보고한다. 그 보고서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표명한 견해가 정리된다.

3.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보고서 및 건의서를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회합한다. 이사회는 사무국의 조사내용 및 운영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48시간 이내에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필요한 강제적 수요억제 수준의 증대를 포함하여 동 상황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요구되는 조치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21조

1. 참가국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사무국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이 있은 후 72시간 이내에 사무국이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국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회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이 있은 후 48시간 이내에 상황의 고려를 위하여 회합한다. 동 위원회는 참가국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48시간 이내에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보고서에는 상황의 대처에 대한 견해를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국이 표명한 견해가 정리된다.

4.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보고서를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회합한다. 이사회가 다수결에 의하여 제13조 내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 비상조치가 발동된다.


제22조

이사회는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전원일치에 의하여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적절한 비상조치의 발동을 결정할 수 있다.


발동 해제
제23조

1. 사무국은 제13조·제14조 또는 제17조에 규정된 공급감축량이 관련조항에 규정된 수준 이하로 감소하였거나 감소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한다. 사무국은 조사의 진전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계속 통보하고, 그 조사내용을 동 위원회의 위원에게 즉시 보고하며, 참가국에게도 통보한다.

2.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의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수집된 자료 및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동 위원회는 추가적인 48시간 이내에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보고서에는 비상대처에 관한 견해를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표명한 견해가 정리된다.

3.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보고서를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보고서의 관점에서 사무국의 조사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이사회가 추가적인 48시간 이내에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비상조치를 유지하거나 비상조치의 발동을 부분적으로만 해제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비상조치의 발동의 해제나 적용가능한 수요억제의 감축조치는 결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이 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국은 상황 및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견해를 구하기 위하여 제19조제7항에 규정된 국제자문위원회와 협의한다.

5. 참가국은 사무국에 이 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비상조치가 발효중이고, 사무국이 제2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사회는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언제나 비상조치의 발동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국제석유시장에 관한 정보체계

제25조

1. 참가국은 2개 부문의 정보체계를 설치한다.
- 국제석유시장 및 석유회사의 활동상황에 관한 일반부문
- 제1장 내지 제4장에 규정된 조치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된 특별부문

2. 동 정보체계는 평시와 비상시 모두에 있어서 제공되는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영구적으로 운영된다.

3. 사무국은 정보체계의 운영에 책임을 지며, 수집된 정보를 참가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석유회사"라 함은 국제회사·국내회사·비통합독립회사 및 국제석유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 밖의 실체를 말한다.


일반 부문
제27조

1. 참가국은 정보체계의 일반부문하에서 각자의 관할권안에서 운영되는 석유회사의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제29조에 의하여 확인된 정확한 자료에 관한 정보를 사무국에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가. 법인구조
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납입조세를 포함하는 재무구조
다. 실현된 자본투자
라. 주요 원유출처에 대한 접근을 위한 약정조건
마. 최근 생산율 및 예상 변동내역
바. 계열사 및 다른 고객에 대한 가용 원유공급의 할당 (기준 및 실현)
사. 재고량
아. 원유 및 석유제품 비용
자. 계열사로의 이전가격을 포함하는 가격
차. 이사회가 전원일치로 결정하는 그 밖의 사항

2. 각 참가국은 대중 및 정부에게 이미 공개되어 있는 관련 정보를 감안하여,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운영되는 모든 석유회사가 제1항의 의무충족에 필요한 정보를 자국에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각 참가국은 비소유권적 기준으로 그리고 적절한 회사 및/또는 국가기준으로, 경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경쟁과 관련된 참가국의 법적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정도와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4. 참가국은 어느 회사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만 운영되는 경우에는, 자국의 법률적용이나 제도·관행을 통하여는 그 회사로부터 획득하지 못하는 그 회사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일반부문을 통하여 획득할 수 없다.


제28조

"비소유권적 기준"으로 제공된 정보란 특허, 상표, 과학연구 또는 제조과정이나 개발, 개별판매, 조세환급, 고객명부 또는 지도를 포함하는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정보가 아니거나 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29조

1. 이 협정이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라도 석유시장에 관한 상설그룹은 일반부문의 효율적 운영에 요구되는 제27조제1항의 목록에 있는 정확한 자료를 확인한 보고서와 정기적으로 그러한 자료를 획득하는 절차를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운영위원회는 동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사회에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30일 이내에 다수결에 의하여 일반부문의 설치와 그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결정을 내린다.


제30조

석유시장에 관한 상설그룹은 제29조의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 정보체계가 산업운영과 양립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석유회사와 협의할 것
- 참가국에게 관심의 대상인 구체적 문제 및 사항을 확인할 것
- 그러한 문제 및 사항을 해결하는데 유용하고 필요한 구체적 자료를 확인할 것
- 자료의 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의 조화를 위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할 것
- 정보의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설정할 것


제31조

1. 석유시장에 관한 상설그룹은 지속적으로 일반부문의 운영을 검토한다.

2. 국제석유시장의 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석유시장에 관한 상설그룹은 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동 위원회는 이사회에 적절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건의하며, 이사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그 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특별 부문
제32조

1. 참가국은 정보체계의 특별부문하에서 비상조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사무국에 제공한다.

2. 각 참가국은 자국이 제1항 및 제33조에 따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운영되는 모든 석유회사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사무국은 이러한 정보 및 그 밖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그룹 및 각 참가국에 대한 석유공급과 그룹 및 각 참가국에서의 석유소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한다.


제33조

참가국은 특별부문하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34조의 절차에 따라 확인된 정확한 자료에 관한 정보를 사무국에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가. 석유소비 및 공급
나. 수요억제조치
다. 비상비축수준
라. 운송시설의 활용가능성 및 그 활용
마. 현재와 미래의 국제적 수급수준
바. 이사회가 전원일치로 결정한 그 밖의 사항


제34조

1. 이 협정이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상문제에 관한 상설그룹은 특별부문하에서 비상조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제33조의 목록에 있는 정확한 자료를 확인한 보고서와 비상시 가속절차를 포함하여 그러한 자료의 정기적 획득절차를 명시한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운영위원회는 그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사회에 건의하며,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30일 이내에 다수결에 의하여 특별부문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결정을 내린다.


제35조

비상문제에 관한 상설그룹은 제34조에 따른 보고서를 준비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 정보체계가 산업운영과 양립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석유회사와 협의할 것
- 자료의 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의 조화를 위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할 것
- 정보의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설정할 것


제36조

비상문제에 관한 상설그룹은 지속적으로 특별부문의 운영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동 위원회는 적절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건의하며, 이사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그 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6장
석유회사와의 협의체제

제37조

1. 참가국은 1 이상의 참가국이 적절한 방법으로 석유산업의 모든 중요한 측면에 대하여 개별 석유회사와 협의하고, 동 회사에 대하여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리고 참가국이 협력적 바탕위에서 그러한 협의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제를 기구에 설치한다.

2. 동 협의체제는 석유시장에 관한 상설그룹의 후원하에 설치된다.

3. 이 협정이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석유시장에 관한 상설그룹은 석유회사와 협의후 그 협의절차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운영위원회는 그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사회에 건의하고,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30일 이내에 다수결에 의하여 그 절차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38조

1. 석유시장에 관한 상설그룹은 석유회사와 행한 협의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운영위원회는 동 보고서를 심의한 후 적절한 협력조치에 대하여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그 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39조

1. 석유시장에 관한 상설그룹은 석유회사와의 협의결과 및 동 회사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2. 석유시장에 관한 상설그룹은 이 평가에 근거하여 국제 석유상황 및 석유산업의 상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운영위원회는 그 보고서를 검토한 후 적절한 협력조치에 대하여 이사회에 건의하며, 이사회는 그 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40조

석유시장에 관한 상설그룹은 매년 석유회사와의 협의체제의 기능에 관한 일반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장
에너지에 관한 장기적 협력

제41조

1. 참가국은 에너지 총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수입석유에의 의존도를 낮추기로 결의한다.

2. 이를 위하여 참가국은 국내계획을 시행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제42조에 규정된 분야에서의 국내시책을 조화시키는 가운데 수단 및 노력의 공유를 포함하여 협력계획의 채택을 증진한다.


제42조

1. 장기협력에 관한 상설그룹은 협력조치에 대하여 조사하고 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되, 다음의 분야가 고려된다.
가. 다음에 대한 협력계획을 포함하는 에너지의 보존
- 에너지의 보존에 관한 국가별 경험 및 정보의 교환
- 에너지의 보존을 통한 에너지 소비증가의 감축방법 및 수단
나. 다음에 대한 협력계획을 포함하는 국내석유·석탄·천연가스·원자력 및 수력과 같은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
- 자원·수요공급·가격 및 과세 등의 문제에 관한 정보의 교환
-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을 통한 수입석유의 소비감소를 위한 방법 및 수단
- 공동출자사업을 포함한 구체적 사업
- 환경보호를 위한 기준·질적 목표 및 수준
다. 다음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 계획을 포함하는 에너지의 연구 및 개발
- 석탄기술
- 태양에너지
- 방사능 폐기물 관리
- 통제된 열핵융합
- 물로부터 수소 생산
- 핵안전
- 폐열 활용
- 에너지 보존
- 에너지 보존을 위한 도시 및 산업폐기물의 활용
- 전체 에너지의 체계 분석 및 일반 연구
라. 다음에 대한 협력계획을 포함하는 우라늄의 농축
- 천연 및 농축 우라늄 공급의 발전에 대한 관찰
- 천연우라늄 자원의 개발 및 농축우라늄 업무의 촉진
- 농축우라늄의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국제적 문제 처리에 필요한 협의의 촉진
- 농축우라늄업무의 기획과 관련한 자료의 필요적 수집·분석 및 배포의 준비

2. 협력조치 분야를 점검하는데 있어서, 장기협력에 관한 상설그룹은 그 밖의 분야에서 진행중인 활동을 적절히 고려한다.

3.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계획은 공동출자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출자는 제64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제43조

1. 운영위원회는 장기협력에 관한 상설그룹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사회에 적절한 건의를 한다. 이사회는 1975년 7월 1일까지 그 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2. 이사회는 보다 광범위한 체제내에서의 협력가능성을 고려한다.


제8장
생산국 및 그 밖의 소비국과의 관계

제44조

참가국은 산유국과 개발도상국가를 포함한 다른 석유소비국과의 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참가국은 산유국과 다른 그 밖의 석유소비국과의 의미있는 대화는 물론 다른 형태의 협력을 위한 기회를 확인·증진시키기 위하여 에너지 분야에서의 진전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제45조

제44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참가국은 다른 석유소비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필요 및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다.


제46조

참가국은 이 계획의 맥락안에서 산유국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교환한다. 이를 위하여 참가국은 이 계획의 목적과 연관되는 자국과 산유국간의 협력조치를 서로 통보한다.


제47조

참가국은 이 계획의 맥락안에서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 국제 에너지상황의 진전과 그것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적인 검토를 감안하여, 안정적 국제 석유교역을 장려하고 각 참가국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조건에서의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증진하는 기회 및 수단을 모색할 것
- 다른 국제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을 감안하여 주요 생산지역에서의 가속화된 산업화 및 사회·경제적 개발에 있어서의 협력 전망과 동 협력이 국제교역 및 투자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를 포함하여 그 밖의 가능한 협력 분야를 고려할 것
- 에너지의 보존,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 및 연구개발 등과 같이 공동관심사인 에너지문제에 대하여 산유국과의 협력전망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행할 것


제48조

1. 생산국 및 다른 소비국과의 관계에 관한 상설그룹은 이 장에 규정된 문제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협력조치에 대하여 이사회에 건의하며, 이사회는 그 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9장
조직 및 일반조항

제49조

1. 기구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
- 이사회
- 운영위원회
- 다음에 대한 상설그룹
- 비상문제
- 석유시장
- 장기협력
- 생산국 및 다른 소비국과의 관계

2.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다른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3. 기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국을 둔다.


이사회
제50조


1. 이사회는 각 참가국당 1인 이상의 각료나 그의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의사규칙에서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은 운영위원회 및 상설그룹에도 적용된다.

3. 이사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51조

1. 이사회는 이 계획이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결정을 채택하고 권고를 행한다.

2. 이사회는 1 이상 참가국의 석유공급과 관련한 문제를 포함하여 국제에너지 상황의 발전과 이러한 발전의 경제적·금융적 파급효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국제에너지 상황의 발전의 경제적·금융적 파급효과에 관한 조치에 있어서, 이사회는 경제·금융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의 권한 및 활동을 고려한다.

3. 이사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그 기능중 어떠한 것이라도 기구의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52조

1. 제61조제2항 및 제6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다른 기관이 채택한 결정은 참가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 권고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운영위원회
제53조

1. 운영위원회는 각 참가국 정부의 1인 이상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는 이 협정에서 부여된 기능 및 이사회가 위임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3. 운영위원회는 이 협정의 범위안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이를 조사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참가국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

5. 운영위원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상설 그룹
제54조

1. 각 상설그룹은 각 참가국 정부의 1인 이상의 대표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상설그룹의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55조

1. 비상문제에 관한 상설그룹은 제1장 내지 제5장 및 부속서에서 부여한 기능과 이사회가 위임한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동 상설그룹은 제1장 내지 제5장 및 부속서의 범위안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3. 동 상설그룹은 그 권한내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석유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56조


1. 석유시장에 관한 상설그룹은 제5장 및 제6장에서 부여한 기능과 이사회가 위임한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동 상설그룹은 제5장 및 제6장의 범위안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3. 동 상설그룹은 그 권한내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석유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57조

1. 장기협력에 관한 상설그룹은 제7장에서 부여한 기능과 이사회가 위임한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동 상설그룹은 제7장의 범위안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58조

1. 생산국 및 그 밖의 소비국과의 관계에 관한 상설그룹은 제8장에서 부여한 기능과 이사회가 위임한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동 상설그룹은 제8장의 범위안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3. 동 상설그룹은 그 권한내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석유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사무국
제59조

1.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된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가 임명한다.

3.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장과 직원은 기구의 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동 기관에 보고한다.

4. 이사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사무국의 설치 및 기능에 필요한 모든 결정을 내린다.


제60조


사무국은 이 협정에서 부여한 기능과 이사회가 부여한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표결
제61조

1. 이사회는 이 협정에 명시적으로 표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다음 방식에 의하여 결정 및 권고를 채택한다.
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결 방식
- 참가국에 대하여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결정을 포함하여 이 계획의 운영에 관한 결정
- 절차적 문제에 관한 결정
- 권고에 관한 사항
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원일치 방식
- 참가국에 대하여 이 협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을 포함하여 그 밖의 모든 결정
2. 제1항나목에 규정된 결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다.
가. 1 이상의 참가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할 것
나. 특정 조건하에서만 구속력을 가질 것


제62조

1. 전원일치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모든 참가국의 찬성을 요하며, 기권국은 투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다수결이나 특별다수결이 요구되는 때에는, 참가국은 다음의 투표가중치를 가진다

구분 일반투표가중치 석유소비투표가중치 연합투표가중치

오스트리아공화국 3 1 4

벨기에왕국 3 2 5

카나다 3 5 8

덴마크왕국 3 1 4

독일연방공화국 3 8 11

아일랜드 3 0 3

이탈리아공화국 3 6 9

일본 3 15 18

룩셈부르크대공국 3 0 3

네덜란드왕국 3 2 5

스페인 3 2 5

스웨덴왕국 3 2 5

스위스연합 3 1 4

터어키공화국 3 1 4

영국 3 6 9

미합중국 3 48 51

계 48 100 148


3. 다수결은 총 연합투표가중치의 60퍼센트 및 일반투표가중치의 50퍼센트가 요구된다

4. 특별다수결은 다음과 같이 요구된다.
가. 총 연합투표가중치의 60퍼센트 및 일반투표가중치의 36표가 요구되는 사항
- 비상비축의무량의 증가에 관한 제2조제2항의 결정
-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비상조치를 발동하지 아니한다는 제19조제3항의 결정
- 상황의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에 관한 제20조제3항의 결정
-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비상조치의 유지를 위한 제23조제3항 의 결정
-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비상조치의 해제를 위한 제24조의 결정

나. 일반투표가중치의 42표가 요구되는 사항
- 제17조에 규정된 비상조치를 발동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제19조제3항의 결정
- 제17조에 규정된 비상조치의 유지를 위한 제23조제3항의 결정
- 제17조에 규정된 비상조치의 발동해제를 위한 제24조의 결정

5.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전원일치의 방식에 의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표결요건의 개정 뿐만 아니라 제2항에 규정된 투표가중치의 필요적 증대·축소 및 재분배에 대하여 결정한다.
- 제71조에 따라 어느 국가가 이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
- 제68조제2항 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어느 국가가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6. 이사회는 참가국의 총석유소비량의 비중에 변화가 있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2항에 규정된 투표가중치의 수 및 그 분배를 매년 검토하고, 그 검토에 기초하여 투표가중치가 증가·감소 또는 재분배되어야 하는지 또는 양자가 함께 되어야 하는지를 전원일치로 결정한다.

7. 제2항 내지 제4항에서의 변화는 동항들과 제6항에 내재하는 개념에 따른다.


다른 실체와의 관계
제63조

이 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구는 비참가국, 정부간·비정부간을 불문하는 국제기구 또는 그 밖의 실체 및 개인과 적절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재정 규정
제64조

1. 사무국의 경비 및 그 밖의 모든 공통경비는 1963년12월10일회원국의예산에대한분담금규모결정에관한경제협력개발기구이사회결의의 부속서에 규정된 원칙 및 규칙에 의하여 산정되는 분담금의 규모에 따라 모든 참가국간에 분담된다. 이사회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연도 이후에 분담금의 규모를 검토하며, 전원일치에 의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변경에 대하여 결정한다.

2. 제65조에 따라 수행되는 특별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특별경비는 그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참가국의 전원일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비율로 분담된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가 채택한 재무규정에 따라 매년 10월 1일까지 인력소요를 포함하는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동 예산을 채택한다.

4. 이사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기구의 재무행정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결정을 내린다.

5.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되고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수입·지출은 각 회계연도 말에 감사에게 제출된다.


특별 활동
제65조

1. 2 이상의 참가국은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제1장 내지 제5장에 따라 참가국이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외의 특별활동의 수행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활동에의 참여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참가국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동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동 활동을 수행하는 참가국은 이사회에 이를 지속적으로 통보한다.

2. 관련 참가국은 위의 특별활동의 이행을 위하여 제61조 및 제62조에 규정과는 다른 표결절차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협정의 이행
제66조

각 참가국은 이 협정 및 이사회에 의하여 내려진 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10장
최종 조항

제67조

1. 각 서명국은 늦어도 1975년 5월 1일까지는 벨기에왕국 정부에 대하여 자국의 헌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이 협정에 구속되는데 동의함을 통보한다.

2. 이 협정은 제62조에 규정된 연합투표가중치의 최소 60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6 이상의 국가가 이 협정에의 구속에 동의하는 통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10일 후에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3. 제2항의 발효일 이후에 자국의 통지서를 기탁한 각 서명국의 경우에는 이 협정은 그 기탁일부터 10일 후에 발효한다.

4. 서명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사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그 서명국에 대하여 1975년 5월 1일 이후로 그 통보시한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제68조

1. 제6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서명국의 국내입법과 합치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의 첫 번째 회합 이후인 1974년 11월 18일부터 모든 서명국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2. 협정의 잠정적 적용은 다음의 시기까지 계속된다.
- 제67조에 따라 관련 국가에 대하여 협정이 발효하는 시기
- 벨기에왕국 정부가 관련 국가로부터 협정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접수한 후 60일이 되는 시기
- 제67조에 규정된 관련 국가의 동의의 통보시한


제69조

1.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10년간 유효하되, 그 이후에 이사회가 그 종료에 대해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이사회가 종료에 대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그때까지만 유효하다.

2. 참가국은 이 협정이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날부터 적어도 3년이 경과한 후 벨기에왕국 정부에 대하여 12월 전에 협정의 종료를 서면통보함으로써 자국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70조

1. 모든 국가는 서명시, 제67조에 따른 구속에 대한 동의통보시,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시기에 벨기에왕국 정부에 대한 통보로써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모든 또는 일부 영역이나 자국이 그 석유공급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국경안의 영역에 대하여 이 협정이 적용됨을 선언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선언은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선언에 규정된 모든 영역에 대하여 철회될 수 있다.


제71조

1. 이 협정은 계획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충족하고자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에 대하여 가입이 개방된다. 이사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가입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2. 이 협정은 벨기에왕국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한 후 10일이 경과한 날과 제67조제2항에 따른 협정의 발효일중 보다 늦은 날에 가입요청이 승인된 모든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3. 1975년 5월 1일까지는 제68조에 규정된 잠정적 조건하에서 이 협정에의 가입이 가능하다.


제72조

1. 이 협정은 구주공동체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주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의 향후 이행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73조

이 협정은 이사회의 전원일치에 의하여 언제나 개정될 수 있다. 이 개정은 이사회의 전원일치에 의하여 결정되고 참가국이 각국의 헌법 절차에 부합하는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발효한다


제74조

이 협정에 대하여는 1980년 5월 1일 이후에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진다.


제75조


벨기에왕국 정부는 제67조의 구속동의에 대한 각 통지서의 기탁, 각 가입서의 기탁, 이 협정의 발효와 그 개정사항, 이 협정의 폐기 그리고 접수된 그 밖의 선언 및 통지를 모든 참가국에게 통보한다.


제76조

영어·프랑스어·독일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정의 원본은 벨기에왕국 정부에 기탁되며, 인증된 사본은 벨기에왕국 정부가 각 다른 참가국에 제공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4년 11월 18일 파리에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