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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11호)
조약명(영문) Convention Concerning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ILO Convention no.111)
분야명 노동
발효일 1960년 06월 15일 (조약 제1499호) 관보게재일 1999년 12월 20일
(국문번역문)
]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1958년 6월 4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42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제4 의제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필라델피아 선언이 모든 인간은 인종·종교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와 존엄, 경제적 보장과 기회의 평등이라는 조건하에 그들의 물질적 안녕과 정신적 개발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또한 차별은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권리에 대한 위반을 구성함을 고려하여,
1958년의 차별(고용및직업)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1958년 6월 25일 채택한다.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차별"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모든 구별·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 또는 직업상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부정하거나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

나. 고용 또는 직업상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부정하거나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는 여타 구별·배제 또는 우대로서, 관련 회원국이 결정하는 것. 이를 위하여 관련 회원국은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 협의하거나
여타 적절한 기구와 협의한다.
2. 특정 직종의 고유한 요구사항에 근거한 모든 구별·배제 또는 우대는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의 목적상, "고용" 및 "직업"은 직업훈련의 기회, 고용 및 특정 직업의 기회와 고용조건을 포함한다.

제2조

이 협약을 시행하는 회원국은 고용 및 직업상의 모든 차별을 제거할 목적으로, 국내 여건과 관행에 적합한 방법으로 고용 및 직업상의 기회와 대우의 균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 정책을 선언하고 이를 추구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이 협약을 시행하는 회원국은 국내 여건과 관행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을 행할 것을 약속한다.
가. 이 정책의 수락 및 그 준수의 촉진에 있어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 그리고 여타 적절한 기구의 협력을 구한다.
나. 이 정책의 수락과 준수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을 제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증진한다.
다. 상기 정책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법령규정 및 행정지침 또는 관행을 폐기·수정한다.
라. 국내 당국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고용에 관한 상기 정책을 추구한다.
마. 국내 당국의 지도하에 직업지도·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서비스 활동에 있어 상기 정책의 준수를 보장한다.
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상기 정책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 및 이러한 조치로 얻어진 결과를 표시한다.

제4조

국가 안보를 손상시키는 활동의 정당한 혐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활동에 관여한 자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관계당사자가 국가 관행에 따라 설립되는 관련 기구에 진정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5조

1. 국제노동기구에 의하여 채택된 여타 협약 및 권고가 규정하는 특별보호 또는 지원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회원국은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 협의하여 성별, 연령, 장애, 가족상의 의무 또는 사회적·문화적 신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특별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정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는 차별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대도시이외의 지역에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된다.

제8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이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기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의 회원국이 사무국장에게 비준을 등록한 날부터 12월후에 발효한다.
3. 협약 발효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후에 발효한다.

제9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이 협약이 발효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를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의 폐기는 등록일부터 1년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이 지난 후 1년안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간 협약의 기속을 받으며 그 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선언 및 폐기에 관한 등록사항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고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두번째의 비준등록 통보를 받아 회원국에 통고할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기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제11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비준서.선언서 및 폐기서의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하여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할 것인지를 심의한다.

제13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새로운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새로운 개정협약의 비준으로 새로운 개정협약이 발효하였을 때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이 협약은 즉시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새로운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더 이상 회원국의 비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새로운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4조

이 협약의 영문본 및 불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