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조약 팝업


본문 바로가기

다자조약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문 영문 첨부파일
법령용어 화면내검색 즐겨찾기 저장 인쇄
다자조약 검색결과 상세화면
[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4조 선언
조약명(영문) Declaration on Article 14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분야명 인권
발효일 1997년 03월 05일 (조약 제1371호) 관보게재일 1997년 03월 10일
(국문번역문)
제14조

1. 체약국은 어느 때라도 동 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개인이나 또는 개인의 집단으로부터 그 관할권내에서 통보를 접수하여 심사할 권능을 위원회가 보유하
고 있다는 것을 승인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체약국에 관련되는 통보는 위원
회가 접수하지 아니한다.

2. 본조 1항에 규정된 것과 같은 선언을 한 체약국은 자국 법질서 범위내에서 어느 기관을 설치하거
나 또는 지정하여, 이 기관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가능한 국내 구제조
치를 완료한 개인과 개인의 집단으로부터 그 관할권내에서 청원을 접수하여 심사할 권능을 가지도록 한
다.

3. 본조 1항에 따라 취해진 선언과 본조 2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또는 지정된 기관의 명칭은 당해 체
약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들의 사본을 타 체약국에게 전
달한다. 선언은 어느때라도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철회될 수 있으나, 이러한 철회가 위원회 앞으로
계류되어 있는 통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청원의 등록은 본조 2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또는 지정된 기관에 의해 보관되며, 이 등록의 인증동
본은 내용이 공표되지 않는다는 양해아래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매년 사무총장에게 보관된다.

5. 본조 2항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또는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만족스러운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
우, 청원자는 6개월 이내에 이 문제를 위원회에 전달할 권리를 보유한다.

6. (a) 위원회는 자신이 받은 통보사항에 대하여 본 협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
는 체약국의 주의를 은밀히 환기시킨다. 그러나 해당개인이나 또는 개인집단의 신원이 자신
들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밝혀져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익명으로 된 통보를 접수하지 아니
한다.
(b) 3개월 이내에 접수국은 동 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이나 혹은 성명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
며 또한 자국이 취한 구제조치가 있으면 그 구제조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7. (a) 위원회는 당해 체약국과 청원자에 의해 제공된 모든 정보를 감안하여 통보를 받은 사항을 심
의한다. 위원회는 청원자가 모든 가능한 국내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지 않는한 청
원자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심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구제조치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
연되는데 대한 규칙이 될 수는 없다.
(b) 위원회는 당해 체약국과 청원자에게 제의와 권고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제의와 권고
를 한다.

8. 위원회는 그 연차 보고서속에 이러한 통보의 개요와 적절한 경우 당해 체약당사국의 설명 및 성명
과 위원회 자신의 제의와 권고의 개요를 포함시켜야 한다.

9. 위원회는 이 협약 체약국중 최소한 10개국이 본조 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때에만 본조에 규정된
기능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