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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약명(영문)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분야명 인권
발효일 1990년 07월 10일 (조약 제1007호) 관보게재일 1990년 06월 13일
(국문번역문)
[공고문]
1989년 10월5일 제3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1990년 3월 16일 제148회 국회(임시)의 동의를 얻어 1990년 4월 10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14조5항, 제14조7항, 제22조 및 제23조4항을 유보하고고 제41조의 수락을 선언한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상기 유보조항을 제외하고 1990년 7월 10일부터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태우(인)
1990년 6월 13일
국무총리 강영훈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최호중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007호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조약번호]
[전문]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인,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부

제1조

1.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그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그들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를 해치지 않고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자체적인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3. 비자치 및 신탁통치 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증진하고 그 권리를 존중한다.


제2부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로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 입법조치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가.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중인 사람에 의하여 자행되었을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보장한다.
나.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그 국가의 법체제가 규정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의 권리가 확인되도록 보장하고,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다.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하도록 보장한다.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로 약속한다.


제4조

1.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비상사태의 경우 그리고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된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해당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해당 국가의 그 밖의 국제법상 의무와 불합치하지 않아야 하고,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로부터의 이탈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이탈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자국이 이탈한 규정 및 그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다른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이탈을 종료한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추가로 통지한다.


제5조

1. 이 규약의 어떤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함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관여하거나 행위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에서 법령, 협약 또는 관습에 따라 인정되거나 현존하는 어떠한 기본적 인권도,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보다 좁은 범위로 인정한다는 구실로, 제한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제3부

제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사형은 범행 당시에 시행 중이며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법률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선고한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이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선고되지 않으며, 임신한 여성에 대하여 집행되지 않는다.

6. 이 조의 어떤 내용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해 원용될 수 없다.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8조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는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는다.

3. 가. 어느 누구도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나. 제3항가호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 중노동을 수반하는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의 형의 선고에 따라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배제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다. 이 항의 목적상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1) 나호에서 언급되지 않은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으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구금으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2)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는 국가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상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
3) 공동체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 시에 부과되는 역무
4)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에 속하는 작업 또는 역무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근거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 시에 체포이유를 고지받으며,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을 신속히 고지받는다.

3. 범죄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 행사 권한을 부여받은 그 밖의 공무원에게 신속히 회부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을 구금하는 것은 일반 원칙이 될 수 없으며, 그 밖의 모든 사법절차 단계에서의 재판을 위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판결 집행을 위하여 출석할 것이라는 보증하에 석방될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구금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의 구금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구금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집행가능한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인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는다.

2. 가. 미결수용자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형자와 분리되며,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지위에 적절한 별도의 대우를 받는다.
나. 미성년 미결수용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필수 목적으로 하는 대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적절한 대우가 부여된다.


제11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않는다.


제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느 나라에서도 자유로이 출국할 수 있다.

3. 위에 언급된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그 밖의 권리와 부합하는 제한을 제외하고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으로 입국할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


제13조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따라서만 그 영역에서 추방될 수 있으며,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이유로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당국이 특별히 지명한 사람(들)에 의하여 자신의 사안을 심사받고 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 또는 소송상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함에 있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당사자들의 사생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정의를 해치게 될 특별한 사정 하에 법원이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는 언론 및 대중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또는 그 밖의 소송에서 선고되는 모든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달리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절차가 혼인관계 분쟁이나 아동 후견에 관한 절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를 확인함에 있어 적어도 다음 사항을 완전히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의 성격 및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지받는 것
나. 변호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 및 편의를 가지고,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하는 것
다.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는 것
라.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변호하는 것. 변호인이 없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통지 받는 것. 또한 사법정의상 필요한 경우, 만약 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지불하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
마.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신문 받도록 하는 것과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고 신문 받도록 하는 것
바.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인의 조력을 받는 것
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

4. 미성년자의 경우, 그 절차는 그들의 연령과 그들의 사회복귀 증진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유죄판결 및 형의 선고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법률에 따라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고, 추후에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로 인해 오심이 있었음이 결정적으로 입증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사면을 받았을 경우, 유죄판결의 결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적시에 공개되지 않은 점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판결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거듭 재판 또는 처벌 받지 않는다.


제15조

1. 어느 누구도 행위 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없다. 범죄인은 범행 후에 보다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가 인정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 시에 범죄가 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을 재판하고 처벌함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그의 명예와 평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공격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개인적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체로 그리고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실천 및 교육을 통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강제를 받지 않는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를 종교적 및 도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구하고 받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규정되고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공중도덕의 보호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로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에 해당되는 민족, 인종 또는 종교에 대한 증오의 고취는 법률로 금지된다.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공중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하며 법률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제22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공중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하며 법률에 규정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떤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1948년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그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침해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23조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 중 및 혼인해소 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평등한 권리 및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해소의 경우, 자녀에게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제24조

1. 모든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며,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져야 한다.

3. 모든 아동은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언급된 어떠한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않으며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나.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하고 정기적인 선거에서 투표하고 피선되는 것
다. 일반적인 평등한 조건 하에 자국의 공직에 취임하는 것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27조

민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집단이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그러한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동체로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거나,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않는다.


제4부

제28조

1. 인권위원회(이하 이 규약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아래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2. 위원회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이 규약의 당사국 국민들로 구성하고, 법률적 경험을 가진 일부 인사의 참여가 유익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

1. 위원회의 위원은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선거를 위하여 추천된 인사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2인 이하의 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 이러한 인사는 추천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동일인이 재추천받을 수 있다.


제30조

1. 최초 선거는 이 규약의 발효일 후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34조에 따라 선언된 결원에 대한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전에, 이 규약 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후보 추천을 제출하도록 당사국에 서면 초청장을 발송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추천된 모든 인사의 알파벳순 명단을 그 추천 당사국명과 함께 작성하여 각 선거일 최소 1개월 전에 그 명단을 이 규약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4. 위원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국제연합 본부에서 소집한 이 규약의 당사국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에서는 규약 당사국의 3분의 2를 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다수표를 획득한 최다득표 인사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제31조

1. 위원회는 동일국가의 국민을 2인 이상 포함할 수 없다.

2. 위원회 선거에서는 위원직이 지리적으로 공평하게 안배되고 상이한 문명형태 및 주요 법체계가 대표되도록 고려한다.


제32조

1.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추천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9인의 임기는 2년 후에 만료된다. 이들 9인 위원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제30조제4항에 언급된 회의의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2. 임기 만료 시 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위 조항들에 따라 실시된다.


제33조

1. 위원회의 위원이 일시적 성격의 결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자신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다른 위원 전원이 합의할 경우, 위원회의 의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사무총장은 이때 해당 위원직의 궐위를 선언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의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고, 사무총장은 사망일 또는 사임의 효력발생일부터 그 직의 궐위를 선언한다.


제34조

1. 제33조에 따라 궐위가 선언되고, 교체될 위원의 임기가 궐위 선언일 후 6개월 이내에 만료되지 않을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며, 각 당사국은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추천된 인사의 명단을 알파벳순으로 작성하고, 이를 이 규약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보궐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3. 제33조에 따라 선언되는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출되는 위원회 위원은 그 조의 규정에 따라 궐위된 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한다.


제35조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총회가 위원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제연합의 재원에서 보수를 받는다.


제36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따른 위원회의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제37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최초 회의를 국제연합 본부에서 소집한다.

2. 최초 회의 이후, 위원회는 위원회 절차규칙에 규정된 시기에 회합한다.

3. 위원회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 사무소에서 회합한다.


제38조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취임에 앞서 위원회의 공개석상에서 자기의 직무를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39조

1. 위원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가. 의사정족수는 위원 12인으로 한다.
나.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제40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진전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가. 관련 당사국에 대하여 이 규약이 발효한 지 1년 이내
나.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위원회가 요청하는 때

2.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를 위원회에 송부한다. 보고서에는 이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와의 협의 후, 관련 전문기구에 그 전문기구의 권한 분야에 속하는 보고서의 해당 부분 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자체보고서와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반논평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의 사본과 함께 그 일반논평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송부할 수 있다.

5.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조 제4항에 따라 표명된 논평에 대한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

1. 이 규약 당사국은 어느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이 이 규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통보를 위원회가 접수하여 심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선언을 이 조에 따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른 통보는 자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선언을 한 당사국이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되고 심의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않는다. 이 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가. 이 규약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이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통보로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안을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그 밖의 진술을 서면으로 통보국에 제공한다. 해당 해명서에는 가능한 그리고 관련된 범위 내에서, 그 국가가 해당 문제에 대하여 취하였거나, 진행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국내절차와 구제조치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접수국이 최초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문제가 양 관련 당사국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않을 경우, 어느 한 당사국은 위원회 및 다른 당사국에 대한 통보로 해당 문제를 위원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다. 위원회는 회부된 문제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모든 이용 가능한 국내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만 처리한다. 다만, 구제절차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위원회가 이 조에 따라 통보를 심사할 경우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마. 다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바. 위원회는 회부받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나호에 언급된 관련 당사국들에게 관련 정보는 어떤 것이든지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 나호에 언급된 관련 당사국은 해당 문제가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및/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아. 위원회는 나호에 따른 통보 접수일 후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1) 마호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관계 및 도달된 해결에 관해서만 간략히 기술한다.
2) 마호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관계에 관해서만 간략히 기술하고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서 및 구술의견 기록서를 첨부한다.
모든 경우에 보고서는 관련 당사국에 통보된다.

2. 이 조의 규정은 이 규약의 10개 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된다. 당사국은 해당 선언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다른 당사국에 송부한다.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보로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해당 철회는 이 조에 따라 이미 송부된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안을 심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보를 접수한 후에는, 관련 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에 의한 통보는 더 이상 접수되지 않는다.


제42조

1. 가. 제41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련 당사국들에게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규약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해당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나. 조정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수락하는 5인으로 구성된다. 관련 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해당 위원은 비밀투표를 통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 3분의 2의 다수결로 선출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관련 당사국, 이 규약의 비당사국 또는 제41조에 따른 선언을 행하지 않은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3. 조정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 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이 회의는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 사무총장 및 관련 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그 밖의 편리한 장소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5.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이 조에 따라 임명된 조정위원회도 지원한다.

6. 위원회가 접수하여 정리한 정보는 조정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그 밖의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위원회는 사안을 충분히 심의한 후,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사안을 접수한 후 12개월 이내에, 관련 당사국에 통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가. 조정위원회가 12개월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에 해당 사안의 심의현황에 관해서만 간략히 기술한다.
나.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해당 사안이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관계와 도달된 해결에 관해서만 간략히 기술한다.
다. 나호의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보고서에는 관련 당사국 간의 쟁점과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 문제에 대한 자체의 조사결과 및 해당 사안의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에 관한 견해를 기술한다. 이 보고서는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서와 구술의견 기록서도 포함한다.
라. 다호에 따라서 조정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관련 당사국은 그 보고서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 내용의 수락여부를 통보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제41조에 따른 위원회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9. 관련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견적에 따라 조정위원회 위원의 모든 경비를 균등히 분담한다.

10.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 제9항에 의하여 관련 당사국이 분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조정위원회 위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위원회의 위원과 제42조에 따라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44조

이 규약의 이행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설립문서 및 협약에 의하여 또는 그에 따라 인권분야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 규약 당사국이 당사국간에 발효 중인 일반 또는 특별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45조

위원회는 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한다.


제5부

제46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다뤄지는 사안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 각각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헌장의 규정을 해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47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충분히 그리고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해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6부

제48조

1.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또는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모든 당사국 그리고 국제연합총회가 이 규약 당사국이 되도록 초청한 그 밖의 어느 국가든지 이 규약에 서명할 수 있다.

2. 이 규약은 비준의 대상이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어느 국가든지 이 규약에 가입할 수 있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지한다.


제49조

1. 이 규약은 3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3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50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51조

1. 이 규약 당사국은 개정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 당사국에게 개정안을 통보하면서 그 제안에 대해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사무총장에게 알리도록 요청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회의를 소집한다. 당사국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로 채택된 개정은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은 국제연합총회가 이를 승인하고 각기 자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이 규약 당사국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그 당사국이 수락한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52조

제48조제5항에 따른 통보와 관계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그 조 제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의 세부사항을 통지한다.
가. 제48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49조에 따른 이 규약의 발효일 및 제51조에 따른 모든 개정의 발효일


제53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48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이 규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1966년 12월 19일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이 규약에 서명하였다.


(서명란에 생략)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