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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전시회, 전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
조약명(영문) Customs Convention concerning Facilities for the Importation of Goods for Display or Use at Exhibitions, Fairs, Meetings or Similar Events
분야명 관세
발효일 1976년 01월 21일 (조약 제560호) 관보게재일 1976년 01월 21일
(국문번역문)

이 협약의 서명국은,국제연합유럽경제위원회(ECE) 및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와의 협의하에, 관세협력이사회의 주관으로 회합하여,국제무역계 및 기타 관계자 대표들의 제의를 고려하고, 전시회, 박람회, 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 기술, 종교, 교육, 과학문화 또는 자선적 성격의 행사에서의 물품전시를 용이하게 할 것을 희망하고, 이러한 물품의 관세상의 대우에 관한 일반규칙의 채택은 국제무역에 상당한 편의를 공여하며 또한 착상과 지식의 국제적인 교류를 증진할 것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정 의


1  이 협약의 적용상 :


(a) "행사"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1. 무역·공업·농업 및 공예 전시회, 박람회 또는 유사한 관람회 또는 전람회.


2. 원칙적으로 자선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시회 또는 회의.


3. 원칙적으로 학습, 예술, 공예, 스포츠의 분야 또는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 활동의 촉진, 국민간의 우호의 증진 또는 종교적 지식 또는 예배의 장려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시회 또는 회의.


4. 국제기구 또는 기구의 국제적 집단의 대표자 회의.


5. 공공적 또는 기념적 성격의 대표자회의.


다만, 외국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또는 영업장소에서 개인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시회는 제외한다.


(b) "수입세"라 함은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지불되는 관세 및 기타 모든 조세를 말하며 수입품에 부과되는 모든 내국세와 소비세를 포함한다. 그러나 제공된 용역의 개산액 한도내의 것이며 또한 국내산품의 간접적인 보호 또는 재정목적의 수입에 대한 과세의 성질의 것이 아닌 수수료 및 과징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c) "일시수입"이라 함은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세의 면제 및 수입 금지 및 제한의 면제를 받는 일시수입을 말한다.


(d) "이사회"라 함은 1950 년 12 월 15 브랏셀에서 채택된 관세협력 이사회의 설립협약에 따라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e) ""이라 함은 문맥상 달리 필요치 않는 한 자연인과 법인 양자를 말한다.


2  일시수입


2  1. 일시수입은 다음의 물품에 허용된다.


(a)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시범을 위한 물품.


(b)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행사에서의 외국산품의 전시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한 물품.


(i) 전시용 외국기계 또는 기계장치의 시범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ii) 외국출품자의 임시전시대 설치를 위한 전기장치를 포함한 건축자재 및 장식용재료.


(iii) 음향녹음장치, 필림 및 환등스라이드와 이의 사용을 위한 장치 등 전시된 외국물품을 위한 외형상 선전자재인 광고 및 시범용 재료.


(c) 통역장치, 녹음장치 및 교육, 과학, 문화적 성격의 필림을 포함한 국제적인 집회, 회의, 회합 등에서의 사용을 위한 장비.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설비는 다음의 조건하에 허용된다.


(a) 재수출 증명이 가능한 물품일 것.


(b) 동일물품의 수량이 수입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


(c) 일시수입국의 관세 당국에 대하여 이 협약의 조건이 이행될 것으로 충족될 것.


3  일시수입국의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한, 일시수입이 허용된 물품은, 이 협약에 따라 허용된 편익의 대상물품인 동안 :


(a) 임대되거나, 또는 임차 또는 보상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


(b) 행사장소로부터 이전되지 아니한다.


4  1. 일시수입이 허용된 물품은 수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출된다. 그러나 일시수입국의 관세당국은 사정 특히 행사의 기간 및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종료후 적어도 1개월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여 재수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 당국은 계속적인 행사에서 전시되거나 또는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 수입국의 법령에 의하여 요구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고 또한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되는 조건으로 이를 그 국가에 잔류시키도록 허가한다.


3.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당국은 일시수입국의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범위내에서, 본 조 제1항 및 2항에 규정한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을 허용하거나 또는 최초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일시통관이 허용된 물품이, 개인의 소송에 따른 압류 이외의 압류의 결과로써 재수출 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조에 규정된 재수출 요구는 압류기간동안 정지된다.


5  1. 이 협약에 의하여 규정된 재수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손상된 물품이나 소액물품 및 부패성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로서 세관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재수출을 요구 받지 아니한다.


(a) 부과될 수 있는 수입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


(b) 일시수입국의 국고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방기되는 경우.


(c) 일시수입국가의 국고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공적인 감시하에서 폐기되는 경우.


2. 일시수입이 허가된 물품은 재수출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에서 직접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일시수입국의 법령에 의한 조건과 절차에 부합할 경우에는 국내사용으로 할 수 있다.


3  수입세의 면제


6  1. 특정물품에 관하여는 이 협약 제23조의 조건에 따라 유보가 통보되지 아니한 하기물품에 관하여는 수입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수입금지 및 제한이 면제되며, 또한 일시수입이 허용된 경우에는 재수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a) 식품과 음료를 포함하여, 다음의 조건하에서 행사에 전시된 외국물품을 나타내는 견본으로서 그대로의 형태로 수입되었거나 행사시 수입된 재료로 만든 소규모 견품.


(i) 외국으로부터 무료로 공급되어 행사관람대중에게 무료로 분배되는 것으로서, 그들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한 것.


(ii) 광고견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또한 개별적으로 거의 가치가 없는 것.


(iii) 상업목적에 적합치 않고 또한 적절한 경우 가장 작은 소매포장보다 더 작은 분량으로 포장된 것.


(iv) 상기 (iii)에 규정된 포장형태로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행사에서 소비되는 식품 및 음료의 견본.


(v) 견본의 총가액과 수량이 수입국의 견지에서, 행사의 성격, 참관자의 수 및 출품자의 참가범위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일 것.


(b) 총가액과 수량이 수입국의 관세당국의 견지에서 행사의 성격, 참관자의 수 및 출품자의 참가범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일 것을 조건으로 행사에서 전시된 외국기계 또는 기계장치의 각종 시범이나 시범목적만을 위하여 수입되어 시범도중 소비되거나 파손된 물품.


(c) 페인트, 니스 및 벽지 등과 같이 행사시 외국출품자의 임시 스탠드의 설치, 설비 도는 장식에 사용되는 저가의 제품.


(d) 다음의 조건에 따른 인쇄물, 카타로그, 무역통보, 가격표, 광고포스타, 카렌다(설명문이 있는 것을 포함) 및 틀이 없는 사진으로서 외견상 행사시 전시되는 외국물품의 선전자료인 물품.


(i) 외국에서 무료로 공급되어 행사 관람대중에게 무료분배만을 위하여 사용될 것.


(ii) 물품의 총가액과 수량이 수입국 관세당국의 견지에서 행사의 성격, 참관자의 수, 출품자의 참가범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일 것.


2.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알콜음료, 담배 및 연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국제적인 모임, 회합, 회의 등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되는 서류철, 기록, 서식 및 기타서류는 면세로 수입되며 수입금지나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절차의 간소화


8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에 규정된 편익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세관절차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킨다. 이러한 절차에 관한 모든 규정은 즉시 배포된다.


9  1. 체약당사국이, 이 협약에 규정된 편익의 제공을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담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증금액은 부과할 수 있는 수입세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이러한 체약당사국은 가능한 한 본 조 제1항에서 요구될 수 있는 개별담보 대신에 행사주최자나 기타 관세당국이 인정한 자로부터 일반담보를 받도록 노력한다.


10  1. 행사에 전시될 또는 전시된 또는 사용된 물품의 수입 및 재수출에 대한 세관검사 및 통관은 가능하고 적절한 때에는 언제나 그 행사시에 행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행사의 중요성 및 규모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자국의 영토내에서 개최된 행사장소내에 합리적인 기간동안 세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3. 일시수입이 허가된 물품은 1회 또는 수회에 걸친 탁송으로 또한 이를 위해 설치된 세관을 통해서 재수출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재수출은 수입업자가, 절차상의 간소화를 위하여 수입지 세관을 통해서 물품을 재수출 할 것으로 약속한 경우 이외에는 수입지 세관에 한정되지 않는다.


5  잡 칙


11  전시된 기계 또는 장치의 시범결과로 행사중 일시 수입된 물품으로부터 부수적으로 얻어진 제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다.


12  이 협약의 규정은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편익을 기술한 것이다.


이 협약의 규정은 특정 체약당사국이 일방적인 규정이나 또는 양자간 및 다자간 협정에 의하여 허용하거나 또는 장차 허용할 수 있는 보다 광범한 편익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13  이 협약의 목적상 관세 또는 경제동맹을 형성하는 체약당사국의 제 영역은 단일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14  이 협약의 규정은 하기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a) 관세성격이 아닌 행사의 조직을 규율하는 국내 또는 협약상의 규정.


(b) 공중도덕 또는 질서, 공안, 공중위생과 건강의 근거에서, 또는 수의적 또는 식물병리학적 고려에서 또는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내법령이 정하는 금지 또는 제한.


15  이 협약에 규정된 편의로부터 일 개인이나 물품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결과를 초래케하는 이 협약의 규정위반, 대체, 허위신고 또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자에게 그 국가의 법령에 규정된 벌금과 부담해야 할 수입세를 부과할 수 있다.


6  최종규정


16  1.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 협약의 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히 이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2. 동 회합은 어느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이사회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체약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동 회합은 이사회 본부에서 개최된다.


3. 체약당사국은 회합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체약당사국의 결정은 회의 및 투표에 참가한 체약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4. 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는 한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도 결정을 행하지 아니한다.


17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그들간의 교섭에 의하여 해결된다.


2.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이 협약 제16조에 따라 체약국 회의에 회부되며, 이에 따라 동 회의는 분쟁을 심사하며 그 해결을 위한 권고를 행한다.


3. 분쟁당사국은 사전에 체약당사국의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한다는 것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18  1. 이사회의 회원국 및 국제연합 또는 동 전문기구의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로써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될 수 있다.


(a) 비준의 유보 없는 이 협약에의 서명.


(b) 비준을 조건으로 이 협약에 서명한 후에 비준서의 기탁.


(c) 이 협약에의 가입.


2. 이 협약은 브랏셀 이사회본부에서 1962 년 3 월 31 까지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에 대하여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후에는 이들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이 협약은 본 조 제1 (b)의 경우에는, 서명국 의 헌법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한다.


4.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서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이사회 사무총장의 초청을 받은 국가는 이 협약 발효후에 가입함으로써 체약당사국이 될 수 있다.


5.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19  1. 이 협약은 제18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중 5개국이 비준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또는 비준서 및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5개국이 비준 유보없이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비준서 및 가입서를 기탁한 후 이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는, 이러한 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0  1. 이 협약은 무기한 존속하나, 체약당사국은 제19조에 의거하여 효력을 발생한 이후 언제든지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 통고를 할 수 있다.


2. 탈퇴통고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탈퇴통고는 이사회 사무총장이 탈퇴통고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가진다.


21  1. 이 협약 제16조에 따라 회합하는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이사회 사무총장은 권고된 수정안을 모든 체약당사국과 기타의 모든 서명국 또는 가입국, 그리고 국제연합 사무총장 및 UNESCO에 전달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은 권고된 수정안이 전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a) 권고된 수정안에 대한 반대.


(b) 권고된 수정안을 수락할 용의가 있으나 수락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아직 자국에서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


4. 1개 체약당사국이 본 조 제3 (b)에 규정된 통보를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발송하면 그 국가는 권고된 수정안에 대한 수락통보를 사무총장에게 하지 아니한 한 본 조 제3항에 언급된 6개월 기간 만료후 9개월 이내에 동 수정안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5.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권고된 수정안에 대한 반대가 있으면 동 수정안은 수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6.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권고된 수정안에 대한 반대가 없으면 동 수정안은 아래에 정하는 날로부터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a) 본 조 제3 (b)에 의한 통보를 한 체약당사국이 없을 경우에는 제3항에 언급된 6개월의 기간의 만료.


(b) 본 조 제3 (b)에 의한 통보를 한 체약당사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2개 일자 중 빠른 일자 :


(i) 상기 통보를 발송한 모든 체약당사국이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권고 안에 대한 수락을 통보한 일자. , 이러한 수락이 본 조 제3항에서 언급된 6개월 기간의 만료 이전에 통보되었을 경우에는 그 일자를 상기 6개월 기간의 만료일로 간주한다 ;


(ii) 본 조 제4항에 언급된 9개월 기간의 만료일.


7. 수락될 것으로 간주되는 수정안은 수락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8. 이사회 사무총장은 가능한 한 조속히 본 조 제3 (a)에 따른 권고수정안에 대한 반대와 제3 (b)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모든 체약당사국에 통보한다. 사무총장은 또한 동 통보를 발송한 1개 또는 수개 체약당사국의 권고된 수정안에 대한 반대 또는 수락의 여부를 모든 체약당사국에 통보한다.


9. 이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는 자신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날에 발효한 이 협약의 수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22  1. 어떠한 국가도, 이 협약에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또는 그후 언제든지,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고로서 그 국가가 국제관계에 있어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 협약이 적용됨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 협약은 이사회 사무총장이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통고에서 명시한 영역에 적용된다. , 이 협약이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본 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자국이 국제관계에 있어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에 이 협약을 확대하는 선언을 행한 국가는 이 협약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영역에서 적용을 중지할 것을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23  1. 어떠한 국가도, 자국이 이 협약의 제6조 제1 (a) 규정에 의하여 구속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협약에 대한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선언하거나 또는 체약국이 된 이후에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이나 통보에는 유보된 특정물품이 명기된다. 사무총장에게 전달된 통보는 사무총장에 의한 수령후 90일째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어느 체약당사국이 본 조 제1항에 의거 유보한 경우, 다른 체약당사국은 동 체약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유보에 명기된 물품에 관하여는 본 조 제6조 제1 (a)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3.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유보를 행한 체약당사국은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4. 이 협약에 대한 여타의 다른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24  이사회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당사국과 기타의 모든 서명 및 가입국, 그리고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UNESCO에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a) 이 협약 제18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b) 19조에 의한 이 협약의 발효일자.


(c) 20조에 따른 탈퇴통고 및 선언.


(d) 21조에 의하여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수정과 그 발효일자.


(e) 22조에 따라 접수된 선언 및 통고.


(f) 2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언 및 통고와 유보 또는 유보철회의 발효일자.


25  이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사회 사무총장의 신청으로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1 6 8 브랏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원본 1통씩을 작성하였다. 동 원본은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동 인증등본을 이 협약 제18조 제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