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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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국문)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미가입) | ||
조약명(영문) | . | ||
분야명 | 인권 | ||
발효일 | (조약 제0호) | 관보게재일 | |
(국문번역문)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하"당사국"이라 한다)은 당사국에 의한 협약 조항의 위반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자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자로부터 통보를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권한을 승인한다.
2.
통보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위원회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보를 심리할 수 없다:
가. 통보가 익명인 경우;
나. 통보가 그러한 통보를 제출할 권리의 남용이거나, 이 협약의 조항들과 양립불가능한경우;
다. 동일한 문제가 이미 위원회에 의하여 심리된 바 있었거나, 또는 다른 국제적 조사또는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여 심리되고 있는 경우;
라. 모든 이용가능한 국내적 구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만 구제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고 있거나, 실효적 구제의 가능성이 없을듯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통보가 근거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한 경우; 또는
바. 통보의 대상 사실이 관련 당사국에 대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 다만 그 사실이 발효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이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통보에 대하여비공개적으로 당사국의 주의를 촉구한다. 접수국은 6개월 내에 사건내용과 당해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서면의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위원회로 제출한다.
제4조 1. 통보를 접수한 이후 본안 결정이 내려지기 전 언제라도, 위원회는 주장되고 있는 위반의 희생자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임시조치를 당사국이 취하라는 요청을 당사국에게 긴급 고려사항으로 전달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본조 제1항에 따른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 통보의 심리적격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제5조 위원회가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심리할 때에는 비공개 회의를 한다. 위원회는 통보를 심리한 후 제안과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국과 청원인에게 전달한다.
제6조 1. 위원회가 당사국에 의한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중대하거나 조직적인 침해를 표시하는 신빙성 있는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국에 대하여 정보를 조사하는데 협조할 것과 또한 이를 위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견해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견해는 물론 그 밖에 입수가능한 신빙성 있는 정보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하여 위원회에 긴급히 보고하라고 1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근거가 충분하고 당사국이 동의하면, 조사는 당사국의 영역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심리한 후, 이 결과를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관련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4.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 논평 및 권고사항을 전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자국의 견해를 위원회로 제출한다.
5.
이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이 요청된다.
제7조 1. 위원회는 이 의정서 제6조에 따라 수행된 조사에 대응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의 상세한 내용을 협약 제35조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6개월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 조사에대응하여 취해진 조치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관련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위원회 권한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9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수탁자이다.
제10조 이 의정서는 2007년 3월 30일자로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협약 서명국과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1조 이 의정서는 협약을 이미 비준 또는 가입한 의정서의 서명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 의정서는 협약을 이미 공식으로 인준 또는 가입하고 의정서에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의 공식 인준을받아야 한다. 이 의정서는 협약을 이미 비준하였거나, 공식적으로 인준하였거나 또는 가입하였으나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2조 1. "지역통합기구"란 일정 지역의 주권국가들에 의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회원국들이 협약과 이 의정서에 의하여 취급되는 문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같은 기구는 공식 인준서 또는 비준서에서 협약과 이 의정서에 의하여 취급되는 문제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하여야 한다. 이후 자신의 권한 범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변경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란 표시는 그 같은 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는 기구에게도 적용된다.
3.
이 의정서 제13조 제1항 및 제15조 제2항의 적용목적상 지역통합기구에 의하여 기탁된 문서는 계산되지 아니한다.
4.
지역통합기구는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당사국 회의에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어느 회원국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제13조 1. 협약의 발효를 전제로 하여,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10
번째 문서의 기탁 이후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공식 인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각 당사국이나 지역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 문서가 기탁된 이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14조 1. 이 의정서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15조 1. 어떠한 당사국도 이 의정서의 개정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는데 대한찬성 여부를 표시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그러한 경우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최소한 당사국 중 3분의 1이 회의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 하에 회의를 소집한다.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된 개정안은 사무총장에 의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며, 이후 모든 당사국의 수락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수락서의 기탁숫자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의 당사국 수의 3분의 2에 도달한 이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후 다른 국가에 대하여 개정은 그 국가의 수락서를 기탁한 이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개정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만을 구속한다.
제16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고에 의하여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17조 이 의정서의 본문은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된다.
제18조 이 의정서의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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