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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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국문) |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제4 부속서(Annex IV of MARPOL 73/78) | ||
조약명(영문) | Annex IV of the 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 ||
분야명 | 환경 | ||
발효일 | 2004년 02월 28일 (조약 제1658호) | 관보게재일 | 2004년 02월 20일 |
(국문번역문)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제4부속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제1규칙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1."신선(新船)"이라 함은 다음의 선박을 말한다. 가.이 부속서의 발효일 이후에 건조계약이 체결된 것 또는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것 나.이 부속서의 발효일부터 3년 이후에 인도되는 것 2."현존선"이라 함은 신선 이외의 선박을 말한다. 3."오수"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모든 형태의 화장실·소변소 및 변소배출구로부터의 배수 및 그 밖의 폐기물 나.의료구역(의무실 및 병실 등)으로부터 그 구역 안에 있는 세면기·세탁대야 및 배수구를 통하여 나오는 배수 다.살아있는 동물이 들어 있는 장소로부터의 배수 라.위의 배수와 혼합된 그 밖의 폐수 4."저장 탱크"라 함은 오수의 수용 및 저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탱크를 말한다. 5."가장 가까운 육지".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라 함은 해당 영토의 영해를 국제법에 따라 설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를 말한다. 다만, 이 협약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북동연안에서의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라 함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연안에 있어서, 남위 11도 00분 동경142도 08분인 지점으로부터 남위 10도 35분 동경141도 55분인 지점까지, 동 지점으로부터 남위 10도 00분 동경 142도 00분인 지점까지, 동 지점으로부터 남위 9도 10분 동경 143도 52분인 지점까지, 동 지점으로부터 남위 9도 00분 동경 144도 30분인 지점까지, 동 지점으로부터 남위 13도 00분 동경 144도 00분인 지점까지, 동 지점으로부터 남위 15도 00분 동경 146도 00분인 지점까지, 동 지점으로부터 남위 18도 00분 동경 147도 00분인 지점까지, 동 지점으로부터 남위 21도 00분 동경 153도 00분인 지점까지, 동 지점으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의 연안에 있어서 남위 24도 42분 동경 153도 15분인 지점까지 연결한 선으로부터를 말한다. 제2규칙 적용 이 부속서의 규정은 다음의 선박에 적용한다. 가.(i) 총톤수 200톤 이상의 신선 (ii) 10인을 초과하는 인원의 탑승이 승인된 총톤수 200톤 미만의 신선 (iii) 총톤수의 계측이 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에 있어서 10인을 초과하는 인원의 탑승이 승인된 신선 나.(i) 이 부속서의 발효일부터 10년 후에 있어서는 총톤수 200톤이상의 현존선 (ii) 이 부속서의 발효일부터 10년 후에 있어서는 10인을 초과하는 인원의 탑승이 승인된 총톤수 200톤 미만의 현존선 (iii) 이 부속서의 발효일부터 10년 후에 있어서는 총톤수의 계측이 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에 있어서 10인을 초과하는 인원의 탑승이 승인된 현존선 제3규칙 검사 1.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를 것이 요구되어 있고, 이 협약의 다른 당사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항구 또는 연안의 계류시설에의 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선박은 아래에서 정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다음의 사항을 보증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선박의 검사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선박이 항해에 사용되기 전 또는 이 부속서 제4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증서가 최초로 발급되기 전의 최초검사 (i) 선박에 오수처리장치를 설비하고 있는 경우, 그 장치가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한 조작요건에 적합할 것 (ii) 선박에 오수를 마쇄하고 소독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 그 장치는 주관청이 승인한 형식의 것일 것 (iii) 선박에 저장탱크를 설비하고 있는 경우, 그 탱크의 용량이 선박의 운항, 승선자 수 및 그 밖의 관련 요인을 고려하여 모든 오수를 저장하기에 충분하다고 주관청이 승인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저장탱크에는 그의 내용물의 양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iv) 선박에는 수용시설에 오수를 배출하기에 편리한 외부 인도관을 설치하고, 그 관에는 부속서 제11규칙에 따른 표준배출연결구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 검사는 설비, 부착물, 배치 및 재료가 이 부속서의 적용요건에 완전히 합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설비, 부착물, 배치 및 재료가 이 부속서의 적용요건에 완전히 합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관청이 정하는 기간마다 행하는 정기검사. 다만, 이 부속서 제7규칙 제2항 또는 제4항에 정하는 바와 같이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1973년)의 기간이 연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정기검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주관청은 이 규칙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이 부속서의 규정에 합치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이 부속서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선박의 검사는 주관청의 관리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다만, 주관청은 그 목적을 위하여 지명된 검사원 또는 승인된 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당해 주관청은 그 검사의 완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이 규칙에 따른 선박의 검사가 종료된 후에는 설비 또는 부착물의 직접적인 교환을 제외하고, 주관청의 허가 없이 검사의 대상이 되는 설비, 부착물, 배치 또는 재료에 중대한 변경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규칙 증서의 발급 1.이 부속서 제3규칙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이 협약의 다른 당사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항구 또는 연안의 계류시설에의 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1973년)가 발급된다. 2.이 증서는 주관청이나 주관청이 정당하게 권한을 위탁한 자 또는 기관이 발급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주관청은 당해 증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5규칙 다른 정부에 의한 증서의 발급 1. 이 협약의 당사국정부는, 주관청의 의뢰에 의하여 선박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부속서의 규정에 합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부속서에 따라 당해 선박에 대하여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1973년)를 발급하거나 발급하는 것을 승인한다. 2. 증서의 사본 및 검사보고서의 사본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검사를 의뢰한 주관청에 송부되어야 한다. 3. 이와 같이 발급한 증서에는, 그것이 주관청의 의뢰에 의하여 발급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것이 이 부속서 제4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동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1973년)는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규칙 증서의 양식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1973년)는 이 부속서 부록의 양식에 상응하는 양식으로 발급국의 공용어로 작성된다.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도 불어도 아닌 경우에는 증서의 본문에 영어나 불어 가운데 어느 하나의 번역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규칙 증서의 유효기간 1.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1973년)는, 이 규칙 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일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관청이 정하는 기간동안 유효한 것으로 하여 발급된다. 2.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서 선박이 그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이 협약 당사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항구 또는 연안의 계류시설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관청이 당해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은 연장은 당해 선박이 그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국가 또는 선박이 검사를 받을 국가로 게양할 자격이 있는 국가 또는 선박이 검사를 받을 국가로 항해하는 것을 완료하도록 허가하는 목적에서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3.증서의 연장은 5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연장이 허용된 선박은 그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국가 또는 검사를 받을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증서를 받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연장에 의하여 당해 항구 또는 국가를 떠날 수 없다. 4.이 규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되어 있지 아니한 증서는 주관청에 의하여 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내의 범위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설비 또는 부착물의 직접적인 교환을 제외하고 주관청의 승인 없이 설비, 부착물, 배치 또는 재료에 중대한 변경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증서는 무효가 된다. 6.이 규칙 제7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에 대하여 발급된 증서는 당해 선박의 국적이 다른 국적으로 옮겨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7.선박의 국적이 다른 국적으로 이전된 경우, 국적이전이 없었다면 증서가 만료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증서는 5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또는 주관청이 대체증서를 발급하는 기간 중 빨리 도래하는 때까지 유효하다. 선박의 국적 이전 후 가능한 한 신속히, 당해 선박이 국적 이전 전 국기를 게양할 수 있었던 당사국의 정부는 국적 이전 전 선박이 보유하던 증서 사본과, 확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검사보고서 사본을 주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규칙 오수의 배출 1.이 부속서 제9규칙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해양에의 오수의 배출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한다. 가. 선박이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4해리를 넘는 거리에서 제3규칙 제1항가목에 따라 주관청이 승인한 장치를 사용하여 마쇄하고 소독한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 또는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해리를 넘는 거리에서 마쇄하지 아니하거나 소독하지 아니한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저장탱크에 저장된 오수는 동시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박이 4놋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 중에 적당한 비율로 배출하여야 한다. 이 배출률은 기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관청이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선박이 이 부속서 제3규칙 제1항가목(i)에서 정하는 조작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주관청에 의하여 증명되어 있는 승인된 오수처리장치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i) 당해 장치의 실험결과가 당해 선박의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1973년)에 기재되고, (ii) 추가적으로, 유출액이 주위의 물에 가시적인 부유고형물을 산출하지 아니하거나 변색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 다. 선박이 어느 국가의 관할권 하에 있는 수역에서 당해 국가가 요구하는 더 완화된 요건에 따라 오수를 배출하고 있는 경우. 2. 오수가 각각 다른 배출요건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 또는 폐수와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 엄격한 쪽의 요건을 적용한다. 제9규칙 적용제외 이 부속서 제8규칙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해상에서 선박 및 승선자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목적으로 선박으로부터 오수의 배출, 또는 나. 선박 또는 그의 설비의 손상에 기인하는 오수의 배출. 다만, 손상의 발생 전후에 배출을 방지하거나 최소로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조치가 취하여져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0규칙 수용시설 1.이 협약의 당사국 정부는 항구 및 터미널에 오수를 수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고 오수를 수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당사국 정부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부적당하다고 주장되는 모든 경우에 관하여 관련 당사국에 알리기 위하여 기구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1규칙 표준배출연결구 수용시설의 관을 선박의 배출관과 연결할 수 있도록 양측의 관에는 다음의 표에 따른 표준배출연결구가 부착되어야 한다. 배출연결구 플래지의 표준치수 ┌──────────────┬──────────────────────────────┐ │항 목 │치 수 │ ├──────────────┼──────────────────────────────┤ │바깥지름 │210 밀리미터 │ ├──────────────┼──────────────────────────────┤ │안지름 │관의 바깥지름에 따른 지름 │ ├──────────────┼──────────────────────────────┤ │볼트원의 지름 │170 밀리미터 │ ├──────────────┼──────────────────────────────┤ │플랜지의 홈 │지름이 18 밀리미터인 구멍 4개를 위의 란의 지름 볼트원상에 │ │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여 플랜지의 가장자리까지 홈을 만든다. │ │ │홈의 너비는 18 밀리미터 │ ├──────────────┼──────────────────────────────┤ │플랜지의 두께 │16 밀리미터 │ ├──────────────┼──────────────────────────────┤ │볼트 및 너트의 개수 및 지름 │각각 16 밀리미터의 지름 및 적당한 길이의 것 4개 │ ├──────────────┴──────────────────────────────┤ │플랜지는 최대 100 밀리미터의 안지름의 관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철재 또는 │ │그 밖의 동등한 재질의 것으로 평평한 면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이 플랜지는 적합한 가스켓을 │ │사용한 경우 1 평방센티미터당 6 킬로그램의 상용압력을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5 미터 이하의 형심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배출연결구의 안지름은 38 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
부록 증서의 양식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1973년) 1973년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정식위임국) .........................................................................이 발행한다. (1973년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기관의 정식명칭) ┌──┬──────────┬────┬────┬──────┐ │선명│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선 적 항│총 톤 수│최대탑재인원│ │ │자 │ │ │ │ ├──┼──────────┼────┼────┼──────┤ │ │ │ │ │ │ └──┴──────────┴────┴────┴──────┘ 신선/현존선*1) 건조계약일........................................................................... 용골의 거치일 또는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의 도달일..................... 인도일.................................................................................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한다. 1.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협약 제4 부속서 제3규칙 제1항가목(i) 내지 (iv)의 규정에 따라 오수처리장치/오수마쇄소독장치/저장탱크*2) 및 배출관이 설치되어 있음: *가.오수처리장치의 제원: 오수처리장치의 형식.............................................. 제조자의 명칭....................................................... 주관청이 증명하고 있는 오수처리장치의 유출액 기준**3) *나.오수마쇄소독장치의 제원: 오수마쇄소독장치의 형식.......................................... 제조자의 명칭......................................................... 소독후의 오수의 기준............................................... *다. 저장탱크설비의 제원: 저장탱크의 합계용량 ..............................................입방미터 위 치.................................................................... 라. 수용시설에의 오수를 배출하기 위한 표준육상연결구가 부착된 관 2.이 선박은 1973년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의 제4부속서 제3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에 관한 검사를 받았고, 검사의 결과 선박의 설비 및 그 상태가 모든 점에서 만족할 만한 것이며, 당해 선박은 협약 제4 부속서의 적용 요건에 적합함. 이 증서는 까지 유효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 에서 (증서의 발급장소) 19_________년 _________월 ________일에_______________발급한다. (증서를 발급하는 직원의 서명) (발급권자의 인장) 협약 제4 부속서 제7규칙(2) 및 (4)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의 효력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까지 연장한다.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당히 권한을 위탁받은 직원의 서명) 장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권한자의 인장) _____________________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삭제할 것 ** 기준치를 기입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