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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1996년 5월 3일 개정된 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개정제2의정서)
조약명(영문) Protocol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Mines, Booby-Traps and Other Devices as amended on 3 May 1996 (Protocol II to the 1980 Convention as amended on 3 May 1996)
분야명 군축
발효일 1998년 12월 03일 (조약 제1580호) 관보게재일 2001년 12월 10일
(국문번역문)
제1조
적용범위

1. 이 의정서는 해안·수로 또는 하천의 도섭지점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뢰를 포함하여 이 의정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지상사용과 관련되나, 대함지뢰의 해상 또는 내륙수로에서의 사용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의정서는 이 협약 제1조에서 언급하는 상황에 추가하여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의 공통제3조에서 언급하는 상황에도 적용된다. 이 의정서는 무력충돌이 아닌 폭동, 개개의 산발적인 폭력행위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기타 행위와 같은 국내적인 소요 및 긴장상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발생하는 비국제적인 무력충돌의 경우, 각 충돌당사자는 이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금지 및 제한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4. 이 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적법한 수단을 통하여 자국안의 법과 질서를 유지 또는 재확립하거나, 국가의 통합 및 영토보존을 수호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주권 및 해당 정부의 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원용될 수 없다.

5. 이 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직·간접적으로 체약당사국의 영토안에서 발생하는 무력충돌이나 동 국가의 국내외 문제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용될 수 없다.

6.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서 이 의정서를 수락한 충돌당사자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들이 적용되더라도, 그 사실로 인하여 동 충돌당사자의 법적 지위나 분쟁관계에 있는 영토의 법적 지위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2조
정 의

이 의정서에 대하여,

1. "지뢰"라 함은 지표 또는 기타 표면지역의 아래·위 또는 근접지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차량의 출현·접근 또는 접촉에 의하여 폭발되도록 고안된 탄약을 말한다.

2. "원격투발지뢰"라 함은 직접 설치되는 것이 아닌, 야포·미사일·로케트·박격포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투발되거나, 항공기에서 투하되는 지뢰를 말한다. 다만, 사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상투발수단에 의하여 투발되는 지뢰는 이 의정서 제5조및 기타 관련조항에 따라 사용되는 한 "원격투발지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대인지뢰"라 함은 사람의 출현·접근 또는 접촉에 의하여 폭발되어 1인 이상의 사람을 무력화하고 살상하는 것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고안된 지뢰를 말한다.

4. "부비트랩"이라 함은 사람이 외견상 무해한 물체를 건드리거나 그것에 접근할 때 또는 안전한 것으로 여겨지는 행동을 할 때, 의외로 작동하여 인명을 살상하도록 고안·제조또는 개조된 장치나 물체를 말한다.

5. "기타장치"라 함은 인명을 살상하거나 피해를 입히기 위하여 즉석 제조되는 폭파장치를 포함하여 수동·원격조정 또는 일정시간의 경과후에 자동적으로 작동되며 손으로 설치하는 탄약 및 장치를 말한다.

6. "군사목표물"이라 함은 그 성질·위치·목적 또는 사용이 군사적 행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그 당시의 지배적인 상황하에서 그것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파괴·노획 또는 무용화가 명백한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물건을 말한다.

7. "민간물자"라 함은 제6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군사목표물이 아닌 모든 물건을 말한다.

8. "지뢰지대"라 함은 지뢰가 설치된 지역을 말하고, "지뢰지역"라 함은 지뢰의 존재로 인하여 위험한 지역을 말한다. "위장지뢰지대"라 함은 지뢰지대로 위장한, 지뢰가 없는 지역을 말한다. "지뢰지대"라는 용어에는 위장지뢰지대를 포함한다.

9. "기록"이라 함은 지뢰지대·지뢰지역·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위치확인을 용이하게 하여 주는 모든 가용한 정보를 공식적인 기록물로 등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물리적·행정적 및 기술적 작업을 말한다.

10. "자동폭파장치"라 함은 탄약내부에 장착되거나 그 외부에 부착된 탄약의 폭파를 보장하여 주는 자동작동장치를 말한다.

11. "자동중화장치"라 함은 탄약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탄약내부에 장착된 자동작동장치를 말한다.

12. "자동무능화"라 함은 탄약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품, 예를 들면 배터리의 불가역적(不可易的)인 소진 등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탄약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 "원격조정"이라 함은 원거리에서의 지시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14. "지뢰제거 방지장치"라 함은 지뢰를 보호할 의도로 만들어진 장치로서, 지뢰에 내장·연결·부착되거나 지뢰밑에 설치되어 지뢰를 조작하려고 할 때 폭파하는 장치를 말한다.

15. "이전"이라 함은 국가의 영역안 또는 영역밖으로의 물리적 이동뿐만 아니라, 지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의 이전을 포함한다. 설치된 지뢰를 포함하고 있는 영토의 이양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
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일반적 사용제한

1. 이 조는 다음에 적용된다.

가. 지뢰
나. 부비트랩
다. 기타장치

2. 각 체약당사국 또는 각 충돌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의정서 제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것을 제거·철거·파괴 또는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3.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속성상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모든 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은 금지된다.

4. 이 조가 적용되는 무기는 기술부속서에서 분야별로 명시된 기준 및 제한사항에 엄격히 일치하여야 한다.

5. 통상적인 지뢰탐지기를 이용한 지뢰탐지활동에 있어서, 흔히 취득할 수 있는 지뢰탐지기의 접근시 발생하는 자장 기타 비접촉감응으로 인하여 탄약이 폭파되도록 특별히 고안된 장치를 사용하는 지뢰·부비트랩 또는 기타장치의 사용은 금지된다.

6. 자동무능화지뢰라고 하여도 지뢰의 기능상실 이후에도 작동가능하도록 고안된 지뢰제거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것은 그 사용이 금지된다.

7.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 조의 적용을 받는 무기를 공격적·방어적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민간인 집단이나 개개의 민간인 및 민간물자 등을 표적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

8. 이 조의 적용을 받는 무기의 무차별적인 사용은 금지된다. 무차별적인 사용이라 함은 이들 무기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군사목표물에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표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기의 설치. 예배장소·가옥 기타 주거시설·학교와 같이 통상적으로 민간목적에 전용되는 목표물이 군사행동에 유효한 기여를 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동 목표물은 그와 같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할 수 없는 투발방법 및 수단을 사용하는 무기의 설치
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물자에 대한 피해 또는 그 복합적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무기의 설치

9. 특정한 도시·읍·촌락 또는 민간인이나 민간물자가 이와 유사하게 밀집되어 있는 기타 지역안에 존재하는 수개의 명확하게 분리되고 구별되는 군사목표물은 단일군사목표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10. 이 조가 적용되는 무기의 효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실행가능한 예방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실행가능한 예방조치라 함은 인도주의적·군사적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당시의 지배적인 모든 상황에 비추어 실행가능하거나 실질적으로 가능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는 다음 각목의 경우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지뢰지대의 존속기간동안 해당지역의 민간인에 대한 지뢰의 장·단기 효과
나. 민간인의 보호를 위한 가능한 조치(예를 들면, 담장설치·부호·경고 및 감시)
다. 대체수단사용의 가용성 및 실행가능성
라. 지뢰지대의 장·단기의 군사적 필요조건

11. 상황이 허락하는 한, 민간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모든 설치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사전경고를 실시한다.


제4조
대인지뢰의 사용제한

기술부속서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탐지불가대인지뢰의 사용은 금지된다.


제5조
원격투발지뢰가 아닌 대인지뢰의 사용제한

1. 이 조는 원격투발지뢰가 아닌 대인지뢰에 적용된다.

2. 이 조가 적용되는 무기로서 자동폭파 및 자동무능화에 관한 기술부속서의 규정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무기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금지된다.

가. 민간인의 접근에 대한 효과적 차단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군인의 감시하에 놓여 있으며, 담장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계선표시지역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경계선표시는 구별가능하고 훼손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적어도 경계선표시지역에 들어가려는 자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이러한 무기가 설치된 지역을 포기하는 때에는 사전에 동 지역안의 해당 무기를 제거하는 경우. 다만, 이 조에서 요구하는 보호조치의 유지책임과 추후 해당 무기의 제거책임을 수용하는 국가에게 동 지역을 이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적의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인한 상황을 포함하여 적의 군사적 행동의 결과로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강제적으로 상실함으로써 상기 제2항가목 및 나목의 규정의 준수가 실행불가능한 경우, 충돌당사자는 동 규정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만일 동 충돌당사자가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재획득하는 경우에는 이 조제2항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다시 준수하여야 한다.

4. 충돌당사자의 군대가 이 조의 적용을 받는 무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경우, 동 군대는 해당 무기가 제거될 때까지 실행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이 조에서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유지하며, 필요시 이를 수립한다.

5. 경계표시구역의 경계선설치에 사용되는 장치·시스템·물자의 무단제거·훼손·파괴 및 은닉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이 조의 적용을 받는 무기로서 90°이하의 수평원호(水平圓弧)로 파편을 비산시키고 지표면 또는 그위에 설치되는 무기는 다음 각목의 경우 최대 72시간동안은 이 조제2항가목에 규정된 조치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가. 해당 무기가 그것을 설치한 군부대에 바로 근접하여 있는 경우
나. 민간인접근의 효과적인 차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이 군인의 감시하에 놓인 경우


제6조
원격투발지뢰의 사용제한

1. 원격투발지뢰는 기술부속서 제1항나목에 일치시켜 기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이 금지된다.

2. 기술부속서상의 자동폭파 및 자동무능화 관련규정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원격투발 대인지뢰의 사용은 금지된다.

3. 원격투발지뢰로서 대인지뢰가 아닌 지뢰는 실행가능한 범위안에서 효과적인 자동폭파 또는 자동무능화 장치를 갖추지 못하거나 보조자동무능화장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사용이 금지된다. 보조자동무능화장치라 함은 해당 지뢰가 최초로 설치된 군사적 목적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지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도록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4. 상황이 허락하는 한, 민간주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격투발지뢰의 투발이나 낙하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사전경고를 실시한다.


제7조
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1. 반역 및 배신행위와 관련하여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규칙을 저해함이 없이, 부비트랩 및 기타장치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다음 각목에 열거한 물체에 부착 또는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 국제적으로 승인된 보호 표장·부호 또는 신호
나. 병자·부상자 또는 사망자
다. 매장지·화장지 또는 묘지
라. 의료시설·의료장비·의약품 또는 의료수송수단
마. 아동용 장난감 기타 휴대용 물건 또는 아동을 위한 급식·건강·위생·의류 또는 교육 목적으로 특별히 고안된 제품
바. 음식물 또는 음료수
사. 군시설·군주둔지 또는 군보급창이 아닌 장소에 있는 주방용품 또는 주방기구
아. 종교적 성격이 명백한 물건
자. 국민의 문화적 또는 정신적 유산을 형성하는 역사적 기념물, 예술작품 또는 예배장소
차. 동물 또는 동물의 사체

2. 폭발물질을 내장할 수 있게 특별히 고안·제작되고, 외견상 무해하게 보이는 휴대용 물건의 형태로 부비트랩 및 기타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제3조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민간인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읍·촌락 기타 지역으로서 지상군간의 전투행위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임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 조의 적용을 받는 무기의 사용은 다음 각목의 경우외에는 금지된다.

가. 군사목표물 위 또는 이에 근접하여 해당 무기가 설치된 경우
나. 경고목적의 초병배치, 경고발령 또는 담장설치 등 해당무기의 효과로 부터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


제8조
이 전

1. 이 의정서의 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의정서상 사용이 금지된 어떠한 지뢰의 이전도 금지한다.
나. 지뢰를 인수받을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 아닌 수령자에 대하여 어떠한 지뢰의 이전도 금지한다.
다. 이 의정서상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모든 지뢰의 이전억제. 특히, 각 체약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수령국이 이 의정서를 적용하겠다고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대인지뢰의 이전도 금지한다.
라. 이 조에 따른 이전을 함에 있어서 이전국과 수령국은 모두 이 의정서의 관련규정과 적용가능한 국제인도법 규범의 충실한 준수를 보장한다.

2. 어느 체약당사국이 기술부속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지뢰의 사용에 관한 규정의 준수를 유예한다고 선언하는 경우에도, 이 조제1항가목의 규정은 해당 지뢰에 적용된다.

3. 모든 체약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발효될 때까지 이 조제1항가목의 규정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한다.


제9조
지뢰지대·지뢰지역·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
관련 정보의 기록 및 사용

1. 지뢰지대·지뢰지역·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에 관한 모든 정보는 기술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기록된다.

2. 이러한 모든 기록은 충돌당사자들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하며, 동 당사자들은 적극적 적대행위의 종료 이후 지체없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지뢰지대·지뢰지역·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효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이용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동시에 동 충돌당사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자신이 설치한 지뢰지대·지뢰지역·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에 관하여 보유하는 모든 정보를 다른 당사자들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공한다. 다만, 상호주의 조건하에서 충돌당사자 일방의 병력이 적대중인 타방당사자의 영역안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어느 일방당사자도 자신의 병력이 타방의 영토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안보의 이익상 보류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사무총장 및 타방당사자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의 제공을 보류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안보의 이익이 허락하는 때에는 즉시 보류된 정보를 공개한다. 가능한 경우, 충돌당사자들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각자의 안보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가장 조속한 시간내에 이러한 정보의 공개를 모색하여야 한다.

3. 이 조는 이 의정서 제10조및 제12조의 규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지뢰지대·지뢰지역·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철거와 국제협력

1.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지체없이 모든 지뢰지대·지뢰지역·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들은 이 의정서 제3조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거·철거·파괴 또는 유지된다.

2. 체약당사국과 충돌당사자들은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안의 지뢰지대· 지뢰지역·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들에 대하여 위의 책임을 진다.

3. 더 이상 자신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역에 지뢰지대·지뢰지역·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를 설치한 일방당사자는 이 조제2항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안에서 해당 지역을 통제하게 된 당사자에게 상기 책임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자들은 필요하면 언제라도 그들 상호간에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적절한 상황하에서의 공동활동의 착수를 포함하여 상기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물질적 지원의 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술 협력 및 지원

1. 각 체약당사국은 의정서의 이행 및 지뢰제거 수단과 관련한 장비·물질 및 과학기술정보의 교환을 용이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가능한 한 최대한 그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체약당사국들은 인도적 목적을 위한 지뢰제거장비 및 관련 기술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부당한 제한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연합안에 설치된 지뢰제거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정보 특히 다양한 지뢰제거 수단 및 기술, 지뢰제거 전문가·전문기관 또는 국내연락처 목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각 체약당사국은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국제연합체제, 기타 국제단체들 또는 양자적 차원에서 지뢰제거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지뢰제거의 지원을 위한 자발적 국제연합 신탁기금에 기여하여야 한다.

4. 체약당사국들은 국제연합, 다른 적절한 기관 또는 다른 국가들에게 정보에 의하여 입증되는 지원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동 요청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체약당사국들과 관련 국제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5. 국제연합에 상기 지원요청이 제출되는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자신에게 가용한 재원의 범위안에서 상황평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원 요청국과의 협력하에 지뢰제거 또는 동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지원의 제공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사무총장은 요구된 지원의 유형·범위 및 상기 상황평가의 내용을 체약당사국들에게 보고할 수 있다.

6. 자국의 헌법 기타 법률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체약당사국들은 이 의정서가 규정하는 관련 금지 및 제한사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및 기술이전의 의무가 있다.

7. 적절한 경우에 있어서 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체약당사국들로부터 필요하고도 실행가능한 범위안에서, 기술부속서가 규정하는 유예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무기기술을 제외한 특정 관련기술에 관한 지원을 모색하고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지뢰지대·지뢰지역·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효과로부터의 보호

1. 적용

가. 이 조는 어느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임무가 수행될 경우, 동 국가의 동의를 얻은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단에 적용된다. 다만, 이 조제2항가목(1)에서 언급된 군대와 대표단은 이 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나. 이 조의 규정이 체약당사국들이 아닌 충돌당사자들에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로 인하여 그들의 법적 지위 또는 분쟁관계에 있는 영토의 법적 지위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 이 조의 규정은 이 조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현행 국제인도법, 다른 적용가능한 국제문서 또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 평화유지 기타 특정 군대 및 대표단

가. 이 항은 다음의 군대 및 대표단에 적용된다.

(1)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 평화유지·감시 또는 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국제연합군 및 국제연합 대표단

(2) 국제연합헌장 제8장에 따라 구성되어 충돌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대표단

나. 이 항이 적용되는 군대 및 대표단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각 체약당사국 및 충돌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가능한 한,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어느 지역안에 있는 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효과로부터 동 군대 및 대표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동 군대원 및 대표단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동 지역안에 있는 모든 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제거 또는 무해화

(3) 동 군대 및 대표단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알려진 지뢰지대·지뢰지역·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위치를 동 군대 및 대표단의 장에게 통보. 가능한 경우, 지뢰지대·지뢰지역·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와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동 군대 및 대표단의 장에게 제공

3. 국제연합체제하의 인도적대표단 및 사실조사단

가. 이 항은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인도적대표단 및 사실조사단에게 적용된다.

나. 이 항의 적용을 받는 대표단 및 조사단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국 또는 충돌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조제2항나목(1)에서 규정하는 보호조치를 해당 단원에게 제공

(2) 대표단 및 조사단의 임무수행상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어떠한 장소에 해당 단원이 접근 또는 통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동 단원에게 안전한 접근로나 통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 진행중인 적대행위로 인한 지장이 없다면, 동 대표단 및 조사단의 장에게 해당 장소에 이르는 안전한 통로에 대한 가용한 정보를 통보
(나) 상기 (가)에 따라 안전한 통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하고도 실행가능한 범위안에서 지뢰지대를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

4.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표단

가. 이 항은 접수국의 동의를 전제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의 규정과 적용가능한 경우 동 제협약 추가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모든 대표단에게 적용된다.

나. 이 항의 적용을 받는 대표단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국 및 충돌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조제2항나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해당 단원에게 제공

(2) 이 조제3항나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

5. 기타 인도적대표단 및 사실조사단

가. 상기 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음의 대표단이 충돌지역안에서 임무를 수행하거나, 충돌희생자들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 항의 적용을 받는다.

(1) 국내 적십자사·적신월사 또는 그 국제연맹으로 구성된 모든 인도적대표단

(2) 중립적인 인도적 지뢰제거대표단을 포함한 모든 중립적인 인도적 기구의 대표단

(3)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의 규정과 적용가능한 경우, 동 제협약 추가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사실조사 대표단

나. 이 항의 적용을 받는 대표단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국 또는 충돌당사자는 실행가능한 범위안에서 다음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조제2항나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해당 단원에게 제공

(2) 이 조제3항나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 이행

6. 비밀보호

이 조에 따라 비밀로 제공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수령자는 엄격한 보안을 유지하고, 정보제공자의 명시적 허가없이는 해당 군대 및 대표단의 외부로 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7. 법령의 존중

해당 군대 및 대표단이 향유할 수 있는 특권·면제 또는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저해함이 없이, 이 조에 언급하는 군대원 및 대표단원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가. 접수국 법령의 존중
나. 자신들의 임무가 갖는 중립적·국제적 성격에 배치되는 어떠한 행동 및 활동의 자제


제13조
체약당사국간의 협의

1. 체약당사국들은 이 의정서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하여 체약당사국 연례총회를 개최한다.

2. 연례총회의 참석범위는 합의된 절차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3. 연례총회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이 의정서의 운영 및 지위에 대한 검토
나. 이 조제4항에 따른 체약당사국 연례보고서로부터 제기되는 사안의 심사
다. 검토회의의 준비
라. 지뢰의 무차별적 살상효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심사

4. 체약당사국들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목의 사안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동 보고서를 연례총회의 개최 이전에 모든 체약당사국들에게 회람한다.

가. 자국의 군대 및 민간인에게 이 의정서와 관련된 정보의 보급
나. 지뢰제거 및 재건 계획
다. 이 의정서의 기술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 기타 동 조치와 관련되는 기타 모든 정보
라. 이 의정서와 관련되는 입법
마. 국제기술정보교환, 지뢰제거에 관한 국제협력, 기술협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취하여진 조치
바. 기타 관련사항

5. 체약당사국 연례총회의 개최비용은 이 의정서의 체약당사국과 비체약당사국으로서 동 총회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적절히 조정된 자국의 국제연합 분담금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제14조
준 수

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또는 통제하에 있는 사람에 의한 또는 지역에서의 의정서의 위반행위를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입법 및 기타 관련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조제1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조치들은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에 반하여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중상을 초래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과 및 기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은 또한 이 의정서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국 군대에 대하여 적절한 군사지침 및 작전절차를 발간하도록 하며, 군대원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약당사국들은 이 의정서 규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 및 다른 적절한 국제절차를 통하여 양자차원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